시설 사용 규정 신구 대비
2016. 2. 29. 개정 (시행 2016. 3. 1.) → 2013. 11. 25. 개정 (시행 2013. 11. 1.)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2013년 11월 25일 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16. 2. 29.) | 2013. 11.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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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개정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이라 한다)의 모든 시설 및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2-29〉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이라 한다)의 모든 시설 및 차량을 효율적인 관리와 사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적용범위) 개정 이 규정은 본교의 각종 시설물 사용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시설 - 대강당(선교70주년기념관), 보건복지교육관(선교90주년기념관), 제2과학관 세미나실, 요한관 강당(홍명기홀), 대학교회, 야외행사(호수), 침례탕/분수대, 손님방(1박), 세미나실(장근청홀, 신학관, 체육문화센터, 백주년기념관 3층 대회의실, 음악관 합창합주실), 일반강의실, 유비쿼터스실(에스라관, 바울관), 인성교육수련원(안면도 체육관 및 숙소), 체육문화센터(주경기장), 운동장(인조잔디구장), 테니스장 〈개정 2016-02-29〉 ② 차량 - 버스 |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의 각종 시설물 사용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시설 - 대강당(선교70주년기념관), 보건복지교육관(선교90주년기념관), 제2과학관 세미나실, 요한관 강당, 대학교회, 야외행사(호수), 침례탕/분수대, 손님방(1박), 세미나실(장근청홀, 신학관, 체육문화센터, 백주년기념관 3층 대회의실, 음악관 합창합주실), 일반강의실, 유비쿼터스실(에스라관, 바울관), 인성교육수련원(안면도 체육관 및 숙소), 체육문화센터(주경기장), 운동장(인조잔디구장), 테니스장 ② 차량 - 버스 |
| 제3조(사용자) ① 시설 및 장소: 사용자는 학교의 허락을 득한 자에 한 한다. ② 차량: 사용자는 교수‧직원‧학생에 한 한다. | 제3조(사용자) ① 시설 및 장소: 사용자는 학교의 허락을 득한 자에 한 한다. ② 차량: 사용자는 교수‧직원‧학생에 한 한다. |
| 제4조(주관부서) 시설 및 장소 사용에 관한 책임 부서는 총무과며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장소사용 및 계획 관리 2. 사용 후 시설 관리 | 제4조(주관부서) 시설 및 장소 사용에 관한 책임 부서는 총무과며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장소사용 및 계획 관리 2. 사용 후 시설 관리 |
| 제5조(사용료) 사용료는 시설 및 장소사용료와 차량사용료로 분류한다. ① 시설 및 장소사용료 1. 학교에서 실시하는 행사(공식적인 행사)를 제외한 모든 행사는 사용료를 납부 한다. 2. 각 학회 행사는 본 대학 행사로 보지 않는다. 3. 교직원이 외부행사(학회 및 대회) 유치 시에도 사용료를 납부한다. 4. 정규수업 외의 시설사용은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5. 모든 행사는 2시간을 기본으로 한다. 6. 금요일에 행하는 모든 행사는 15:00 이전에 종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7. 동아리 활동으로 인한 장소사용(운동장/테니스장)은 주간에 실시하며, 야간 활동 시 라이트 사용은 불허한다. 8. 모든 시설의 사용료는 사용하기 전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사용할 수 있다. (단위: 원) 시설명 사용료 추가사용료 (시간당초과) 냉/난방 (일과후/공휴일) 비고 1박 주말(2시간) 평일(2시간) 대강당 (선교70주년기념관) 800,000 600,000 200,000 냉방 200,000 스크린(중앙,좌,우) – 300,000 리허설 1회 당일포함) 난방 250,000 보건복지교육관 (선교90주년기념관) 350석 450,000 250,000 100,000 냉방 100,000 리허설 1회 – 100,000 난방 150,000 제2과학관(세) 150석 150,000 50,000 냉방 100,000 난방 150,000 요한관 강당 450석 550,000 350,000 100,000 냉방 150,000 난방 200,000 야외행사 100,000 야외예배(안) 무료 침례탕/분수대 80,000 용할 경우 – 40,000 손님방 50,000 ($50) 2인 1실 사용시 – 70,000($70) 인 성 교육관 침실 30,000 총 17실 강의실(1일) 50,000 신학관, 체육관, 백주년기념관3층 대회의실, 장근청홀, 음악관 합창합주실 150,000 50,000 냉방 100,000 2010 행정협의회 회의록(10-22)시설 및 장소 사용료 규정 개정 내용 결의 난방 150,000 일반 강의실(1일) 50,000 유비쿼터스실 (에스라관, 바울관) 100,000 50,000 1일 – 200,000 인성교육수련원 (안면도 체육관) 구분 1시간 3시간 종일 냉·난방비 및 전기,상수도비 포함 50% 할인 동절기 80,000 150,000 250,000 하절기 90,000 170,000 280,000 인성교육수련원 (체육관2층 숙소) 주말-50,000 평일-30,000 교직원사용료 무료 체육관(주경기장) 체육시설 대관 기준표에 의한다. 운동장(인조잔디구장) 테니스장 * 기타 표에 적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소행정협의회 및 해당 회의의 결의에 따른다. ② 차량사용료 구분 사용거리 기준 사용료 버스 100Km 이내 1회 사용 300,000원 101Km~300Km 1회 사용 350,000원 301Km~500Km 1일 사용 400,000원 501Km 이상 1일 사용 500,000원 도로비, 주차비, 기사 수고비는 사용자 부담 – 버스는 휴일, 방학중만 사용이 가능하다. –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의 차량사용료는 수송팀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 도로교통법규 범칙금 및 사고로 야기되는 차량수리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5조(사용료) 사용료는 시설 및 장소사용료와 차량사용료로 분류한다. ① 시설 및 장소사용료 1. 학교에서 실시하는 행사(공식적인 행사)를 제외한 모든 행사는 사용료를 납부 한다. 2. 각 학회 행사는 본 대학 행사로 보지 않는다. 3. 교직원이 외부행사(학회 및 대회) 유치 시에도 사용료를 납부한다. 4. 정규수업 외의 시설사용은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5. 모든 행사는 2시간을 기본으로 한다. 6. 금요일에 행하는 모든 행사는 15:00 이전에 종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7. 동아리 활동으로 인한 장소사용(운동장/테니스장)은 주간에 실시하며, 야간 활동 시 라이트 사용은 불허한다. 8. 모든 시설의 사용료는 사용하기 전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사용할 수 있다. (단위: 원) 시설명 사용료 추가사용료 (시간당초과) 냉/난방 (일과후/공휴일) 비고 1박 주말(2시간) 평일(2시간) 대강당 (선교70주년기념관) 800,000 600,000 200,000 냉방 200,000 스크린(중앙,좌,우) – 300,000 리허설 1회 당일포함) 난방 250,000 보건복지교육관 (선교90주년기념관) 350석 450,000 250,000 100,000 냉방 100,000 리허설 1회 – 100,000 난방 150,000 제2과학관(세) 150석 150,000 50,000 냉방 100,000 난방 150,000 요한관 강당 450석 550,000 350,000 100,000 냉방 150,000 난방 200,000 야외행사 100,000 야외예배(안) 무료 침례탕/분수대 80,000 용할 경우 – 40,000 손님방 50,000 ($50) 2인 1실 사용시 – 70,000($70) 인 성 교육관 침실 30,000 총 17실 강의실(1일) 50,000 신학관, 체육관, 백주년기념관3층 대회의실, 장근청홀, 음악관 합창합주실 150,000 50,000 냉방 100,000 2010 행정협의회 회의록(10-22)시설 및 장소 사용료 규정 개정 내용 결의 난방 150,000 일반 강의실(1일) 50,000 유비쿼터스실 (에스라관, 바울관) 100,000 50,000 1일 – 200,000 인성교육수련원 (안면도 체육관) 구분 1시간 3시간 종일 냉·난방비 및 전기,상수도비 포함 50% 할인 동절기 80,000 150,000 250,000 하절기 90,000 170,000 280,000 인성교육수련원 (체육관2층 숙소) 주말-50,000 평일-30,000 교직원사용료 무료 체육관(주경기장) 체육시설 대관 기준표에 의한다. 운동장(인조잔디구장) 테니스장 * 기타 표에 적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소행정협의회 및 해당 회의의 결의에 따른다. ② 차량사용료 구분 사용거리 기준 사용료 버스 100Km 이내 1회 사용 300,000원 101Km~300Km 1회 사용 350,000원 301Km~500Km 1일 사용 400,000원 501Km 이상 1일 사용 500,000원 도로비, 주차비, 기사 수고비는 사용자 부담 – 버스는 휴일, 방학중만 사용이 가능하다. –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의 차량사용료는 수송팀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 도로교통법규 범칙금 및 사고로 야기되는 차량수리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제6조(사용절차) ① 모든 시설 사용허가는 4주전까지 사무처 총무과에 신청하여 소행정협의회의 승인을 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설사용 하루 전까지 총무과에 시설사용료를 납부한다. ③ 차량 사용은 1주전까지 수송팀에 신청하여, 사용 전·후 요금을 정산한다. | 제6조(사용절차) ① 모든 시설 사용허가는 4주전까지 사무처 총무과에 신청하여 소행정협의회의 승인을 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설사용 하루 전까지 총무과에 시설사용료를 납부한다. ③ 차량 사용은 1주전까지 수송팀에 신청하여, 사용 전·후 요금을 정산한다. |
| 제7조(인건비지출) 주말 등 근무시간 이후에 행하는 행사의 인건비는 투입되는 인원에 따라 다르며 인건비 지급은 별도로 정한다. | 제7조(인건비지출) 주말 등 근무시간 이후에 행하는 행사의 인건비는 투입되는 인원에 따라 다르며 인건비 지급은 별도로 정한다. |
| 제8조(기타) 기타 사항은 행정협의회에서 정한다. | 제8조(기타) 기타 사항은 행정협의회에서 정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