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사용 규정 신구 대비
2021. 2. 15. 개정 (시행 2021. 3. 1.) → 2019. 9. 23. 전부개정 (시행 2019. 9. 1.) · 개정 5 · 신설 0 · 삭제 0
2019-09-23 전면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21. 2. 15.) | 2019. 9.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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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사용범위) 개정 이 규정은 본교의 각종 시설 및 차량 사용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2조(사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의 각종 시설 및 차량 사용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삭제〉 ② 〈삭제〉 |
| 제4조(사용신청 및 승인) 개정 ➀ 학생, 교직원, 외부단체에서 본교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소정의 양식에 행사명, 행사일시, 행사내용, 대상인원을 명시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무처장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단, 시설사용료가 100만원 이상 및 결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행·재정위원회 결의 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02-15〉 ➁ 외부단체의 사용은 면학분위기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1-02-15〉 | 제4조(사용신청 및 승인) ➀ 학생, 교직원 또는 외부단체에서 본교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소정의 양식에 행사명, 행사일시, 행사내용 및 대상인원을 명시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무처장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단, 시설사용료가 100만원 이상, 행정협의회 결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협의회 결의 후 사용을 승인한다. ➁ 외부단체에서 사용은 면학분위기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
| 제6조(사용료) 개정 ➀ 사용료는 시설사용료와 차량사용료로 분류한다. ➁ 학교에서 주관하는 공식적인 행사와 정규수업을 제외한 모든 행사는 시설사용료, 냉·난방비, 청소료 등을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시설의 사용자가 본교의 학생, 교직원, 동문회, 본교 부속기관의 행사일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02-15〉 ➂ 사용료는 사용 전에 절차에 따라 재무처로 입금하여야 한다. ➃ 시설사용료와 차량사용료 기준은 [별첨1], [별첨2]와 같다. 〈개정 2021-02-15〉 | 제6조(사용료) ➀ 사용료는 시설 및 장소사용료와 차량사용료로 분류한다. ➁ 학교에서 주관하는 공식적인 행사와 정규수업을 제외한 모든 행사는 시설사용료, 냉·난방비, 청소료 등을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의 사용자가 본교의 학생, 교직원, 동문회, 본교 부속기관의 행사일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➂ 사용료는 사용 전에 절차에 따라 재무실로 입금하여야 한다. ➃ 시설사용 대관 할인 기준과 시설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표는 별도 첨부 (시설사용 할인 기준, 시설 및 장소 사용료, 차량사용료) |
| 제7조(사용료 위약금) 개정 사용자가 기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단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할 수 있다. 1. 우천, 폭설 등 천재지변 및 건물 내 화재 또는 붕괴사고 등으로 인해 학교 시설을 사용 하지 못하게 될 경우 2. 위약금 - 1호의 경우처럼 기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0%환불이지만 그 외의 사적인 사항으로 시설사용을 취소하고자 하면 7일전 10%, 해당주 50%, 당일 환불 없음 을 원칙으로 하며 이 내용은 대관신청서에 기재 한다. 3. 본 대학의 예기치 못한 사유로 인하여 대관이 어려울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환불 할 수 있다. 〈개정 2021-02-15〉 | 제7조(사용료 위약금) 사용자가 기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단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할 수 있다. 1. 우천, 폭설 등 천재지변 및 건물 내 화재 또는 붕괴사고 등으로 인해 학교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 2. 위약금 - 1번의 경우처럼 기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0%환불이지만 그 외의사적인 사항으로 시설사용을 취소하고자 하면 7일전 10%, 해당주 50%, 당일 환불 없음을 원칙으로 하며 이 내용은 대관신청서에 기재 한다. 3. 본 대학의 예기치 못한 사유로 인하여 대관이 어려울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 100%를 환불 할 수 있다. |
| 제9조(기타) 개정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거나 행·재정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21-02-15〉 | 제9조(기타)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거나 행정협의회에서 정한다. ▣ 유료 대관 할인 기준 대상 내역 할인 대관 장소 할인 교직원 교직원이 학회 임원으로 외부행사(학회 및 대회) 유치 시 전체 (대학교회, 체육시설, 버스 제외) 50% 교단/재단 교단/재단 차원의 행사 (예: 한국연합회, 서중한합회) 교단소속 기관/단체 교단 산하의 기관 단체 행사 대강당, 세미나실, 보건복지교육관, 제2과학관세미나실, 요한관 홍명기홀 40% 공공기관 /기타단체 1. 교단 산하의 소속 단체 행사 2. 지역공공기관의 본교 교육이념과 부합된 행사 대강당, 세미나실, 보건복지교육관, 제2과학관세미나실, 요한관 홍명기홀 30% (단위 : 원) 시설명 사용료 추가사용료 (시간당초과) 냉/난방 (일과후/공휴일) 비고 1일 주말(2시간) 평일(2시간) 대강당 2,300석 8시간 기준 (주3,000,000) (평2,400,000) 300,000 냉방 300,000 영상,기자재 등 별도 기준 적용 리허설(장비설치 및 철수 포함) 시간당 200,000 난방 300,000 보건복지 교육관 350석 600,000 400,000 100,000 냉방 200,000 리허설 1회 100,000 난방 200,000 제2과학관세미나실 신학관 배창현기념관 장근청홀 150석∼ 190석 400,000 250,000 50,000 냉방 150,000 난방 150,000 요한관 홍명기홀 450석 700,000 500,000 100,000 냉방 200,000 난방 200,000 야외행사 300,000 100,000 100,000 50,000 1일 4건 이내 행사 인원 , 행사성격에 따라 쓰레기 발생으로 인한 청소요금 별도 부과 (10만원∼30만원) 야외예배(안) 100,000 1일 4건 이내 침례탕/분수대 80,000 본 교회 침례식 시 40,000 손님방 (코이노니아홀 포함) 연회장 손님방 관리 내규 따름 101호(특실) 102-106호 인 성 교육관 침실 30,000 총 23실 이불세탁비용 별도 15,000원 강의실(1일) 100,000 로뎀관 침실 30,000 이불세탁비용 별도 15,000원 생활교육관 침실 생활교육관 대관기준에 따름 백주년기념관3층 대회의실, 음악관 합창합주실 250,000 250,000 50,000 냉방 150,000 난방 150,000 음악관 연습실(레슨실) 20,000 20,000 5,000 일반강의실 (80명이상) 100,000 100,000 50,000 냉방 150,000 난방 150,000 ) 80,000 80,000 40,000 소(30명) 60,000 60,000 30,000 유비쿼터스실 (에스라관, 바울관) 400,000 200,000 200,000 50,000 인성교육수련원 (안면도 체육관) 구분 2시간 시간당초과 종일 냉·난방비 및 전기,상수도비 포함 교회 및 기관사용시 50% 할인 동절기 200,000 100,000 600,000 하절기 200,000 100,000 600,000 인성교육수련원 (체육관2층 숙소) 동절기(12-2월) 하절기 주말 60,000 평일 40,000 평일(동) 50,000 교직원사용료 무료 난방비 1일 2만원, 2일부터는 1만원 체육관(주경기장) 체육시설 대관 기준표에 의한다. 운동장(인조잔디구장) 테니스장 * 기타 표에 적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협의회 및 해당 회의의 결의에 따른다. 2. 차량사용료 구분 사용거리 기준 사용료 버스 100Km 이내 1회 사용 450,000 101Km~200Km 1회 사용 500,000 201Km~300Km 1일 사용 550,000 301Km~400Km 1일 사용 600,000 401Km~500Km 1일 사용 650,000 500Km 초과 1일 사용 700,000 (참고: 휴일 정규직 인건비(1인기준) 20만원) – 버스는 휴일, 방학 중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 도로교통법규 범칙금 및 사고로 야기되는 차량수리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