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시설 사용 규정 신구 대비

2013. 11. 25. 개정 (시행 2013. 11. 1.) → 2016. 2. 29. 개정 (시행 2016. 3. 1.)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2016년 2월 29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시설 사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이라 한다)의 모든 시설 및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요한관 강당"을 "요한관 강당(홍명기홀)"로 하고, "테니스장"을 "테니스장 〈개정 2016-02-29〉"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13. 11. 25.)2016. 2. 29.
제1조(목적) 개정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이라 한다)의 모든 시설 및 차량을 효율적인 관리와 사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이라 한다)의 모든 시설 및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2-29〉
제2조(적용범위) 개정 이 규정은 본교의 각종 시설물 사용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시설 - 대강당(선교70주년기념관), 보건복지교육관(선교90주년기념관), 제2과학관 세미나실, 요한관 강당, 대학교회, 야외행사(호수), 침례탕/분수대, 손님방(1박), 세미나실(장근청홀, 신학관, 체육문화센터, 백주년기념관 3층 대회의실, 음악관 합창합주실), 일반강의실, 유비쿼터스실(에스라관, 바울관), 인성교육수련원(안면도 체육관 및 숙소), 체육문화센터(주경기장), 운동장(인조잔디구장), 테니스장 ② 차량 - 버스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의 각종 시설물 사용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시설 - 대강당(선교70주년기념관), 보건복지교육관(선교90주년기념관), 제2과학관 세미나실, 요한관 강당(홍명기홀), 대학교회, 야외행사(호수), 침례탕/분수대, 손님방(1박), 세미나실(장근청홀, 신학관, 체육문화센터, 백주년기념관 3층 대회의실, 음악관 합창합주실), 일반강의실, 유비쿼터스실(에스라관, 바울관), 인성교육수련원(안면도 체육관 및 숙소), 체육문화센터(주경기장), 운동장(인조잔디구장), 테니스장 〈개정 2016-02-29〉 ② 차량 - 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