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사용 규정 신구 대비
2016. 2. 29. 개정 (시행 2016. 3. 1.) → 2013. 11. 25. 개정 (시행 2013. 11. 1.)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2013년 11월 25일 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16. 2. 29.) | 2013. 11.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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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개정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이라 한다)의 모든 시설 및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2-29〉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이라 한다)의 모든 시설 및 차량을 효율적인 관리와 사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적용범위) 개정 이 규정은 본교의 각종 시설물 사용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시설 - 대강당(선교70주년기념관), 보건복지교육관(선교90주년기념관), 제2과학관 세미나실, 요한관 강당(홍명기홀), 대학교회, 야외행사(호수), 침례탕/분수대, 손님방(1박), 세미나실(장근청홀, 신학관, 체육문화센터, 백주년기념관 3층 대회의실, 음악관 합창합주실), 일반강의실, 유비쿼터스실(에스라관, 바울관), 인성교육수련원(안면도 체육관 및 숙소), 체육문화센터(주경기장), 운동장(인조잔디구장), 테니스장 〈개정 2016-02-29〉 ② 차량 - 버스 |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의 각종 시설물 사용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시설 - 대강당(선교70주년기념관), 보건복지교육관(선교90주년기념관), 제2과학관 세미나실, 요한관 강당, 대학교회, 야외행사(호수), 침례탕/분수대, 손님방(1박), 세미나실(장근청홀, 신학관, 체육문화센터, 백주년기념관 3층 대회의실, 음악관 합창합주실), 일반강의실, 유비쿼터스실(에스라관, 바울관), 인성교육수련원(안면도 체육관 및 숙소), 체육문화센터(주경기장), 운동장(인조잔디구장), 테니스장 ② 차량 - 버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