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시설 사용 규정 신구 대비

2016. 2. 29. 개정 (시행 2016. 3. 1.) → 2016. 11. 1. 개정 (시행 2016. 11. 1.)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2016년 11월 1일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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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사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설 및 장소사용료 1. 학교에서 실시하는 행사(공식적인 행사)를 제외한 모든 행사는 사용료를 납부 한다. 2. 각 학회 행사는 본 대학 행사로 보지 않는다. 3. 교직원이 학회 임원으로 외부행사(학회 및 대회) 유치 시에는 사용료의 50%를 납부한다. 4. 정규수업 외의 시설사용은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5. 모든 행사는 2시간을 기본으로 한다. 6. 금요일에 행하는 모든 행사는 15:00 이전에 종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7. 8. 모든 시설의 사용료는 사용하기 전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사용할 수 있다. (단위: 원) 시설명 사용료 추가사용료 (시간당초과) 냉/난방 (일과후/공휴일) 비고 1박 주말(2시간) 평일(2시간) 대강당 (선교70주년기념관) 800,000 600,000 200,000 냉방 200,000 스크린(중앙,좌,우) – 300,000 리허설 1회 당일포함) 난방 250,000 보건복지교육관 (선교90주년기념관) 350석 450,000 250,000 100,000 냉방 100,000 리허설 1회 – 100,000 난방 150,000 제2과학관(세) 150석 150,000 50,000 냉방 100,000 난방 150,000 요한관 강당 450석 550,000 350,000 100,000 냉방 150,000 난방 200,000 야외행사 100,000 야외예배(안) 무료 침례탕/분수대 80,000 용할 경우 – 40,000 손님방 50,000 ($50) 2인 1실 사용시 – 70,000($70) 인 성 교육관 침실 30,000 총 17실 강의실(1일) 50,000 신학관, 체육관, 백주년기념관3층 대회의실, 장근청홀, 음악관 합창합주실 150,000 50,000 냉방 100,000 2010 행정협의회 회의록(10-22)시설 및 장소 사용료 규정 개정 내용 결의 난방 150,000 일반 강의실(1일) 50,000 유비쿼터스실 (에스라관, 바울관) 100,000 50,000 1일 – 200,000 인성교육수련원 (안면도 체육관) 구분 1시간 3시간 종일 냉·난방비 및 전기,상수도비 포함 50% 할인 동절기 80,000 150,000 250,000 하절기 90,000 170,000 280,000 인성교육수련원 (체육관2층 숙소) 주말-50,000 평일-30,000 교직원사용료 무료 체육관(주경기장) 체육시설 대관 기준표에 의한다. 운동장(인조잔디구장) 테니스장 * 기타 표에 적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소행정협의회 및 해당 회의의 결의에 따른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모든 시설 사용허가는  4주전까지 사무처 총무과에 신청하여 행정협의회의 승인을 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시설물, 기타: 대강당, 보건복지기념관, 제2과학관세미나실, 홍명기홀, 장근청 홀 체육문화센터, 운동장, 안면도 인성교육수련원 체육관, 버스 대여 2. 시설 및 장소 사용료: 100만원 이상 3. 행정협의회에서 결의가 필요한 경우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16. 2. 29.)2016. 11. 1.
제5조(사용료) 개정 사용료는 시설 및 장소사용료와 차량사용료로 분류한다. ① 시설 및 장소사용료 1. 학교에서 실시하는 행사(공식적인 행사)를 제외한 모든 행사는 사용료를 납부 한다. 2. 각 학회 행사는 본 대학 행사로 보지 않는다. 3. 교직원이 외부행사(학회 및 대회) 유치 시에도 사용료를 납부한다. 4. 정규수업 외의 시설사용은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5. 모든 행사는 2시간을 기본으로 한다. 6. 금요일에 행하는 모든 행사는 15:00 이전에 종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7. 동아리 활동으로 인한 장소사용(운동장/테니스장)은 주간에 실시하며, 야간 활동 시 라이트 사용은 불허한다. 8. 모든 시설의 사용료는 사용하기 전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사용할 수 있다. (단위: 원) 시설명 사용료 추가사용료 (시간당초과) 냉/난방 (일과후/공휴일) 비고 1박 주말(2시간) 평일(2시간) 대강당 (선교70주년기념관) 800,000 600,000 200,000 냉방 200,000 스크린(중앙,좌,우) – 300,000 리허설 1회 당일포함) 난방 250,000 보건복지교육관 (선교90주년기념관) 350석 450,000 250,000 100,000 냉방 100,000 리허설 1회 – 100,000 난방 150,000 제2과학관(세) 150석 150,000 50,000 냉방 100,000 난방 150,000 요한관 강당 450석 550,000 350,000 100,000 냉방 150,000 난방 200,000 야외행사 100,000 야외예배(안) 무료 침례탕/분수대 80,000 용할 경우 – 40,000 손님방 50,000 ($50) 2인 1실 사용시 – 70,000($70) 인 성 교육관 침실 30,000 총 17실 강의실(1일) 50,000 신학관, 체육관, 백주년기념관3층 대회의실, 장근청홀, 음악관 합창합주실 150,000 50,000 냉방 100,000 2010 행정협의회 회의록(10-22)시설 및 장소 사용료 규정 개정 내용 결의 난방 150,000 일반 강의실(1일) 50,000 유비쿼터스실 (에스라관, 바울관) 100,000 50,000 1일 – 200,000 인성교육수련원 (안면도 체육관) 구분 1시간 3시간 종일 냉·난방비 및 전기,상수도비 포함 50% 할인 동절기 80,000 150,000 250,000 하절기 90,000 170,000 280,000 인성교육수련원 (체육관2층 숙소) 주말-50,000 평일-30,000 교직원사용료 무료 체육관(주경기장) 체육시설 대관 기준표에 의한다. 운동장(인조잔디구장) 테니스장 * 기타 표에 적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소행정협의회 및 해당 회의의 결의에 따른다. ② 차량사용료 구분 사용거리 기준 사용료 버스 100Km 이내 1회 사용 300,000원 101Km~300Km 1회 사용 350,000원 301Km~500Km 1일 사용 400,000원 501Km 이상 1일 사용 500,000원 도로비, 주차비, 기사 수고비는 사용자 부담 – 버스는 휴일, 방학중만 사용이 가능하다. –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의 차량사용료는 수송팀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 도로교통법규 범칙금 및 사고로 야기되는 차량수리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제5조(사용료) 사용료는 시설 및 장소사용료와 차량사용료로 분류한다. ① 시설 및 장소사용료 1. 학교에서 실시하는 행사(공식적인 행사)를 제외한 모든 행사는 사용료를 납부 한다. 2. 각 학회 행사는 본 대학 행사로 보지 않는다. 3. 교직원이 학회 임원으로 외부행사(학회 및 대회) 유치 시에는 사용료의 50%를 납부한다.〈개정 2016-11-01〉 4. 정규수업 외의 시설사용은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5. 모든 행사는 2시간을 기본으로 한다. 6. 금요일에 행하는 모든 행사는 15:00 이전에 종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7. 〈삭제〉 〈개정 2016-11-01〉 8. 모든 시설의 사용료는 사용하기 전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사용할 수 있다. (단위: 원) 시설명 사용료 추가사용료 (시간당초과) 냉/난방 (일과후/공휴일) 비고 1박 주말(2시간) 평일(2시간) 대강당 (선교70주년기념관) 800,000 600,000 200,000 냉방 200,000 스크린(중앙,좌,우) – 300,000 리허설 1회 당일포함) 난방 250,000 보건복지교육관 (선교90주년기념관) 350석 450,000 250,000 100,000 냉방 100,000 리허설 1회 – 100,000 난방 150,000 제2과학관(세) 150석 150,000 50,000 냉방 100,000 난방 150,000 요한관 강당 450석 550,000 350,000 100,000 냉방 150,000 난방 200,000 야외행사 100,000 야외예배(안) 무료 침례탕/분수대 80,000 용할 경우 – 40,000 손님방 50,000 ($50) 2인 1실 사용시 – 70,000($70) 인 성 교육관 침실 30,000 총 17실 강의실(1일) 50,000 신학관, 체육관, 백주년기념관3층 대회의실, 장근청홀, 음악관 합창합주실 150,000 50,000 냉방 100,000 2010 행정협의회 회의록(10-22)시설 및 장소 사용료 규정 개정 내용 결의 난방 150,000 일반 강의실(1일) 50,000 유비쿼터스실 (에스라관, 바울관) 100,000 50,000 1일 – 200,000 인성교육수련원 (안면도 체육관) 구분 1시간 3시간 종일 냉·난방비 및 전기,상수도비 포함 50% 할인 동절기 80,000 150,000 250,000 하절기 90,000 170,000 280,000 인성교육수련원 (체육관2층 숙소) 주말-50,000 평일-30,000 교직원사용료 무료 체육관(주경기장) 체육시설 대관 기준표에 의한다. 운동장(인조잔디구장) 테니스장 * 기타 표에 적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소행정협의회 및 해당 회의의 결의에 따른다. ② 차량사용료 구분 사용거리 기준 사용료 버스 100Km 이내 1회 사용 300,000원 101Km~300Km 1회 사용 350,000원 301Km~500Km 1일 사용 400,000원 501Km 이상 1일 사용 500,000원 도로비, 주차비, 기사 수고비는 사용자 부담 – 버스는 휴일, 방학중만 사용이 가능하다. –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의 차량사용료는 수송팀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 도로교통법규 범칙금 및 사고로 야기되는 차량수리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사용절차) 개정 ① 모든 시설 사용허가는  4주전까지 사무처 총무과에 신청하여 소행정협의회의 승인을 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설사용 하루 전까지 총무과에 시설사용료를 납부한다. ③ 차량 사용은 1주전까지 수송팀에 신청하여, 사용 전·후 요금을 정산한다.제6조(사용절차) ① 모든 시설 사용허가는  4주전까지 사무처 총무과에 신청하여 행정협의회의 승인을 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6-11-01〉 1. 시설물, 기타: 대강당, 보건복지기념관, 제2과학관세미나실, 홍명기홀, 장근청 홀 체육문화센터, 운동장, 안면도 인성교육수련원 체육관, 버스 대여〈신설 2016-11-01〉 2. 시설 및 장소 사용료: 100만원 이상〈신설 2016-11-01〉 3. 행정협의회에서 결의가 필요한 경우〈신설 2016-11-01〉 ② 시설사용 하루 전까지 총무과에 시설사용료를 납부한다. ③ 차량 사용은 1주전까지 수송팀에 신청하여, 사용 전·후 요금을 정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