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사용 규정 신구 대비
2016. 11. 1. 개정 (시행 2016. 11. 1.) → 2017. 3. 1. 개정 (시행 2017. 3. 1.) · 개정 5 · 신설 0 · 삭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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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사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설 - 대강당(선교70주년기념관), 보건복지교육관(이종순기념홀), 제2과학관 세미나실, 요한관 강당(홍명기홀), 대학교회, 야외행사(호수), 침례탕/분수대, 손님방(1박), 코이노이아홀, 세미나실(장근청홀, 신학관, 체육문화센터, 백주년기념관 3층 대회의실, 음악관 합창합주실), 일반강의실, 유비쿼터스실(에스라관 바울관), 인성교육수련원(안면도 체육관 및 숙소), 체육문화센터(주경기장), 운동장(인조잔디구장), 테니스장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사용료) 사용료는 시설 및 장소사용료와 차량사용료로 분류한다. ① 시설 및 장소사용료 가. 학교에서 실시하는 공식적인 행사와 정규수업을 제외한 모든 행사는 사용료를 납부 한다. 나. 모든 행사는 2시간을 기본으로 한다. 단, 대강당 및 강의실은 8시간을 기본으로 한다. 다. 금요일에 행하는 모든 행사는 15시 이전에 종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모든 시설의 사용료는 사용하기 전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사용할 수 있다. ▣ 유료 대관 할인 기준 대상 내역 할인 대관 장소 할인 교직원 교직원이 학회 임원으로 외부행사(학회 및 대회) 유치 시 전체 (대학교회, 체육시설, 버스 제외) 50% 교단/재단 교단/재단 소속 기관의 행사 시 기타 교단/재단 소속으로 고정으로 이용하는 단체 본교 교육이념과 부합된 종교행사, 지역공공기관 대강당, 세미나실, 보건복지교육관, 제2과학관세미나실, 요한관 홍명기홀 30% (단위 : 원) 시설명 사용료 추가사용료 (시간당초과) 냉/난방 (일과후/공휴일) 비고 1일 주말(2시간) 평일(2시간) 대강당 2,300석 8시간 기준 (주3,000,000) (평2,400,000) 300,000 냉방 300,000 영상,기자재 등 별도 기준 적용 리허설(장비설치 및 철수 포함) 시간당 200,000 난방 300,000 보건복지 교육관 350석 600,000 400,000 100,000 냉방 200,000 리허설 1회 100,000 난방 200,000 제2과학관 세미나실 150석 400,000 250,000 50,000 냉방 150,000 난방 150,000 요한관 홍명기홀 450석 700,000 500,000 100,000 냉방 200,000 난방 200,000 야외행사 300,000 100,000 100,000 50,000 1일 3건 이내 야외예배(안) 100,000 100,000 100,000 1일 3건 이내 침례탕/분수대 80,000 본 교회 침례식 후 사용할경우 40,000 손님방 (코이노니아홀 포함) 연회장 손님방 관리 내규 따름 101호(특실) 102-106호 인 성 교육관 침실 30,000 총 17실 강의실(1일) 100,000 신학관, 체육관, 백주년기념관3층 대회의실, 장근청홀, 음악관 합창합주실 250,000 50,000 냉방 150,000 난방 150,000 일반강의실 대(80명이상) 200,000 중(40∼60명) 160,000 소(30명) 100,000 유비쿼터스실 (에스라관, 바울관) 200,000 50,000 1일 – 400,000 인성교육수련원 (안면도 체육관) 구분 2시간 시간당초과 종일 냉·난방비 및 전기,상수도비 포함 교회 및 기관사용시 50% 할인 동절기 200,000 100,000 600,000 하절기 200,000 300,000 600,000 인성교육수련원 (체육관 2층 숙소) 주말 60,000 평일 40,000 교직원 무료, 단, 난방비 1일 2만원, 2일 부터는 1만원 체육문화센터(주경기장) 체육시설 대관 기준표에 의한다. 운동장(인조잔디구장) 테니스장 * 기타 표에 적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협의회 및 해당 회의의 결의에 따른다. ② 차량사용료 구분 사용거리 기준 사용료 버스 100Km 이내 1회 사용 350,000 101Km~200Km 1회 사용 400,000 201Km~300Km 1일 사용 450,000 301Km~400Km 1일 사용 500,000 401Km~500Km 1일 사용 550,000 501Km 이상 1일 사용 600,000 도로비, 주차비는 사용자 부담 – 버스는 휴일, 방학 중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 도로교통법규 범칙금 및 사고로 야기되는 차량수리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하루"를 "1주일"로 하고, "납부한다."를 "납부한다. 〈개정 2017-03-01〉"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인건비지출) 주말 등 근무시간 이후에 행하는 행사의 인건비 지급은 별도로 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기타) 기타 사항은 행정협의회에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16. 11. 1.) | 2017. 3. 1. |
|---|---|
| 제2조(적용범위) 개정 이 규정은 본교의 각종 시설물 사용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시설 - 대강당(선교70주년기념관), 보건복지교육관(선교90주년기념관), 제2과학관 세미나실, 요한관 강당(홍명기홀), 대학교회, 야외행사(호수), 침례탕/분수대, 손님방(1박), 세미나실(장근청홀, 신학관, 체육문화센터, 백주년기념관 3층 대회의실, 음악관 합창합주실), 일반강의실, 유비쿼터스실(에스라관, 바울관), 인성교육수련원(안면도 체육관 및 숙소), 체육문화센터(주경기장), 운동장(인조잔디구장), 테니스장 〈개정 2016-02-29〉 ② 차량 - 버스 |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의 각종 시설물 사용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시설 - 대강당(선교70주년기념관), 보건복지교육관(이종순기념홀), 제2과학관 세미나실, 요한관 강당(홍명기홀), 대학교회, 야외행사(호수), 침례탕/분수대, 손님방(1박), 코이노이아홀, 세미나실(장근청홀, 신학관, 체육문화센터, 백주년기념관 3층 대회의실, 음악관 합창합주실), 일반강의실, 유비쿼터스실(에스라관 바울관), 인성교육수련원(안면도 체육관 및 숙소), 체육문화센터(주경기장), 운동장(인조잔디구장), 테니스장 〈개정 2016-02-29〉〈개정 2017-03-01〉 ② 차량 - 버스 |
| 제5조(사용료) 개정 사용료는 시설 및 장소사용료와 차량사용료로 분류한다. ① 시설 및 장소사용료 1. 학교에서 실시하는 행사(공식적인 행사)를 제외한 모든 행사는 사용료를 납부 한다. 2. 각 학회 행사는 본 대학 행사로 보지 않는다. 3. 교직원이 학회 임원으로 외부행사(학회 및 대회) 유치 시에는 사용료의 50%를 납부한다.〈개정 2016-11-01〉 4. 정규수업 외의 시설사용은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5. 모든 행사는 2시간을 기본으로 한다. 6. 금요일에 행하는 모든 행사는 15:00 이전에 종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7. 〈삭제〉 〈개정 2016-11-01〉 8. 모든 시설의 사용료는 사용하기 전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사용할 수 있다. (단위: 원) 시설명 사용료 추가사용료 (시간당초과) 냉/난방 (일과후/공휴일) 비고 1박 주말(2시간) 평일(2시간) 대강당 (선교70주년기념관) 800,000 600,000 200,000 냉방 200,000 스크린(중앙,좌,우) – 300,000 리허설 1회 당일포함) 난방 250,000 보건복지교육관 (선교90주년기념관) 350석 450,000 250,000 100,000 냉방 100,000 리허설 1회 – 100,000 난방 150,000 제2과학관(세) 150석 150,000 50,000 냉방 100,000 난방 150,000 요한관 강당 450석 550,000 350,000 100,000 냉방 150,000 난방 200,000 야외행사 100,000 야외예배(안) 무료 침례탕/분수대 80,000 용할 경우 – 40,000 손님방 50,000 ($50) 2인 1실 사용시 – 70,000($70) 인 성 교육관 침실 30,000 총 17실 강의실(1일) 50,000 신학관, 체육관, 백주년기념관3층 대회의실, 장근청홀, 음악관 합창합주실 150,000 50,000 냉방 100,000 2010 행정협의회 회의록(10-22)시설 및 장소 사용료 규정 개정 내용 결의 난방 150,000 일반 강의실(1일) 50,000 유비쿼터스실 (에스라관, 바울관) 100,000 50,000 1일 – 200,000 인성교육수련원 (안면도 체육관) 구분 1시간 3시간 종일 냉·난방비 및 전기,상수도비 포함 50% 할인 동절기 80,000 150,000 250,000 하절기 90,000 170,000 280,000 인성교육수련원 (체육관2층 숙소) 주말-50,000 평일-30,000 교직원사용료 무료 체육관(주경기장) 체육시설 대관 기준표에 의한다. 운동장(인조잔디구장) 테니스장 * 기타 표에 적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소행정협의회 및 해당 회의의 결의에 따른다. ② 차량사용료 구분 사용거리 기준 사용료 버스 100Km 이내 1회 사용 300,000원 101Km~300Km 1회 사용 350,000원 301Km~500Km 1일 사용 400,000원 501Km 이상 1일 사용 500,000원 도로비, 주차비, 기사 수고비는 사용자 부담 – 버스는 휴일, 방학중만 사용이 가능하다. –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의 차량사용료는 수송팀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 도로교통법규 범칙금 및 사고로 야기되는 차량수리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5조(사용료) 사용료는 시설 및 장소사용료와 차량사용료로 분류한다. ① 시설 및 장소사용료 가. 학교에서 실시하는 공식적인 행사와 정규수업을 제외한 모든 행사는 사용료를 납부 한다. 나. 모든 행사는 2시간을 기본으로 한다. 단, 대강당 및 강의실은 8시간을 기본으로 한다. 다. 금요일에 행하는 모든 행사는 15시 이전에 종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모든 시설의 사용료는 사용하기 전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7-03-01〉 ▣ 유료 대관 할인 기준〈개정 2017-03-01〉 대상 내역 할인 대관 장소 할인 교직원 교직원이 학회 임원으로 외부행사(학회 및 대회) 유치 시 전체 (대학교회, 체육시설, 버스 제외) 50% 교단/재단 교단/재단 소속 기관의 행사 시 기타 교단/재단 소속으로 고정으로 이용하는 단체 본교 교육이념과 부합된 종교행사, 지역공공기관 대강당, 세미나실, 보건복지교육관, 제2과학관세미나실, 요한관 홍명기홀 30% (단위 : 원) 시설명 사용료 추가사용료 (시간당초과) 냉/난방 (일과후/공휴일) 비고 1일 주말(2시간) 평일(2시간) 대강당 2,300석 8시간 기준 (주3,000,000) (평2,400,000) 300,000 냉방 300,000 영상,기자재 등 별도 기준 적용 리허설(장비설치 및 철수 포함) 시간당 200,000 난방 300,000 보건복지 교육관 350석 600,000 400,000 100,000 냉방 200,000 리허설 1회 100,000 난방 200,000 제2과학관 세미나실 150석 400,000 250,000 50,000 냉방 150,000 난방 150,000 요한관 홍명기홀 450석 700,000 500,000 100,000 냉방 200,000 난방 200,000 야외행사 300,000 100,000 100,000 50,000 1일 3건 이내 야외예배(안) 100,000 100,000 100,000 1일 3건 이내 침례탕/분수대 80,000 본 교회 침례식 후 사용할경우 40,000 손님방 (코이노니아홀 포함) 연회장 손님방 관리 내규 따름 101호(특실) 102-106호 인 성 교육관 침실 30,000 총 17실 강의실(1일) 100,000 신학관, 체육관, 백주년기념관3층 대회의실, 장근청홀, 음악관 합창합주실 250,000 50,000 냉방 150,000 난방 150,000 일반강의실 대(80명이상) 200,000 중(40∼60명) 160,000 소(30명) 100,000 유비쿼터스실 (에스라관, 바울관) 200,000 50,000 1일 – 400,000 인성교육수련원 (안면도 체육관) 구분 2시간 시간당초과 종일 냉·난방비 및 전기,상수도비 포함 교회 및 기관사용시 50% 할인 동절기 200,000 100,000 600,000 하절기 200,000 300,000 600,000 인성교육수련원 (체육관 2층 숙소) 주말 60,000 평일 40,000 교직원 무료, 단, 난방비 1일 2만원, 2일 부터는 1만원 체육문화센터(주경기장) 체육시설 대관 기준표에 의한다. 운동장(인조잔디구장) 테니스장 * 기타 표에 적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협의회 및 해당 회의의 결의에 따른다.〈개정 2017-03-01〉 ② 차량사용료 구분 사용거리 기준 사용료 버스 100Km 이내 1회 사용 350,000 101Km~200Km 1회 사용 400,000 201Km~300Km 1일 사용 450,000 301Km~400Km 1일 사용 500,000 401Km~500Km 1일 사용 550,000 501Km 이상 1일 사용 600,000 도로비, 주차비는 사용자 부담 – 버스는 휴일, 방학 중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 도로교통법규 범칙금 및 사고로 야기되는 차량수리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제6조(사용절차) 개정 ① 모든 시설 사용허가는 4주전까지 사무처 총무과에 신청하여 행정협의회의 승인을 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6-11-01〉 1. 시설물, 기타: 대강당, 보건복지기념관, 제2과학관세미나실, 홍명기홀, 장근청 홀 체육문화센터, 운동장, 안면도 인성교육수련원 체육관, 버스 대여〈신설 2016-11-01〉 2. 시설 및 장소 사용료: 100만원 이상〈신설 2016-11-01〉 3. 행정협의회에서 결의가 필요한 경우〈신설 2016-11-01〉 ② 시설사용 하루 전까지 총무과에 시설사용료를 납부한다. ③ 차량 사용은 1주전까지 수송팀에 신청하여, 사용 전·후 요금을 정산한다. | 제6조(사용절차) ① 모든 시설 사용허가는 4주전까지 사무처 총무과에 신청하여 행정협의회의 승인을 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6-11-01〉 1. 시설물, 기타: 대강당, 보건복지기념관, 제2과학관세미나실, 홍명기홀, 장근청 홀 체육문화센터, 운동장, 안면도 인성교육수련원 체육관, 버스 대여〈신설 2016-11-01〉 2. 시설 및 장소 사용료: 100만원 이상〈신설 2016-11-01〉 3. 행정협의회에서 결의가 필요한 경우〈신설 2016-11-01〉 ② 시설사용 1주일 전까지 총무과에 시설사용료를 납부한다. 〈개정 2017-03-01〉 ③ 차량 사용은 1주전까지 수송팀에 신청하여, 사용 전·후 요금을 정산한다. |
| 제7조(인건비지출) 개정 주말 등 근무시간 이후에 행하는 행사의 인건비는 투입되는 인원에 따라 다르며 인건비 지급은 별도로 정한다. | 제7조(인건비지출) 주말 등 근무시간 이후에 행하는 행사의 인건비 지급은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7-03-01〉 |
| 제8조(기타) 개정 기타 사항은 행정협의회에서 정한다. | 제8조(기타) 기타 사항은 행정협의회에서 정한다.〈개정 2017-03-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