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집기 구매)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3. 7. 1. 시행 · 개정 2023. 9. 4.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9번째 판 · 개정 2023. 9. 4. · 시행 2023. 7. 1. · 판 번호 1453
- 원문 지문
b29d 80da 64cc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사무처 > 시설관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대학의 집기비품 및 기계기구구매는 1월과 8월 년2회로 한다. 단 대학의 사정에 따라 긴급구매가 필요할 경우 시설관리팀 관재과장과 협의 후 총장의 결재를 득한 후 구매 할 수 있다.개정 2020. 12. 21.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집기비품지급 시행세칙」(세칙) 제1장 총 칙 › 제3조(집기 구매). 소관 시설관리팀. L0
- 마지막으로 2020-12-2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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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물품관리규정 시행세칙」 제14조(출고 및 지급)① 각 부서의 비품 지급 요청 시 타당성 검토 후 재고비품을 지급한다. ② 집기 및 비품의 지급은 「집기비품지급시행세칙」에 따라 지급하도록 한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0. 12. 21. 개정 제3조(집기 구매) · 시행 2020-12-21대학의 집기비품 및 기계기구구매는 1월과 8월 년2회로 한다. 단 대학의 사정에 따라 긴급구매가 필요할 경우 시설관
재리팀 관재과장과 협의 후 총장의 결재를 득한 후 구매 할 수 있다.〈개정 2020-12-21〉 - 2013. 02. 25. 제정 제3조(집기 구매) · 시행 2013-03-01대학의 집기비품 및 기계기구구매는 1월과 8월 년2회로 한다. 단 대학의 사정에 따라 긴급구매가 필요할 경우 관재팀장과 협의 후 총장의 결재를 득한 후 구매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