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구입을 제외한 집기비품의 구입은 시설관리팀 관재에서 집기의 상태를 확인하고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의 집기비품인 경우만 교체하며, 교수연구실의 집기지침은 신규임용자만 적용하고 기존 교수연구실의 집기비품은 폐기의 경우에만 교체하여 구입한다.개정 2020. 12. 21.
집기비품 지급에 있어 컴퓨터 지급은 1인 1컴퓨터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프린터 지급은 흑백을 원칙으로 한다.
컴퓨터 지급은 대학에서 정한 기본사양(조달청 납품 기준)으로 하며, 개인의 요청에 따라 학교가 정한 기준모델 이외의 기기를 구입하고자 할 때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개인이 부담하며 구입한 기기는 학교의 자산으로 귀속한다. 단, 조립 컴퓨터는 교내에서 사용할 수 없으며, 기증받을 수도 없다. 개정 2023. 9. 4.
컴퓨터의 교체주기는 5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시설관리팀 관재와 협의하여 사무처장의 허락을 득한 후 컴퓨터를 교체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에 따라 컴퓨터를 업그레이드 할 경우 사용연한을 추가한다.개정 2016. 3. 1.>
CPU, 메인보드 교체 시 3년 추가
"1호“ 이외의 부품 교체 시 1년 추가
모니터 지급은 LED 24"로 하되 부득이 다른 크기의 모니터가 필요할 경우 시설관리팀 관재와 협의 하여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14. 9. 1.개정 2020. 12. 21.
물품관리규정 시행세칙 제 19조 ①항에 의하여 집기의 불용처리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시설관리팀 관재과장은 사무용 의자에 한하여 조기 불용처리 할 수 있으며 교체할 수 있다. 다만 손ㆍ망실에 의한 조기 불용처리와 교체를 할 경우에는 시설관리팀 관재와 협의 후 처리 하도록 한다.개정 2020. 12. 21.
집기(지급된 모든 물품)의 경우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은 「물품관리규정」제7장 제19조 3항에 정한 정률법의 잔존가치율표에 따라 변상하도록 한다.
학과 실습용 컴퓨터 지급은 컴퓨터 관련 수업이 있는 학과에 한하여 컴퓨터를 지급할 수 있다.
비품수리는 30만원 이하 일때는 각 학과 및 부서에서 실행 처리하고 30만원이 초과할 때에는 각 학과 및 부서에서 견적서를 받아 청구서와 함께 시설관리팀 관재로 제출한다.개정 2020. 12. 21.
부칙
부 칙 시행 2023. 7. 1.
1. 본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본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3. 본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4. 본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5. 본 규정은 2020년 12월 21일부터 적용한다.
6. 본 규정은 2021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7. 본 규정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8. 본 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law.syu.ac.kr (공식 원본) · 삼육대학교 규정 /r/156 · 조회 2026. 10. 20. 오후 9:50:05 · 출력 후 개정되었을 수 있으니 시행 여부는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