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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집기비품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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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3. 7. 1. 시행 · 개정 2023.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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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9번째 판 · 개정 2023. 9. 4. · 시행 2023. 7. 1. · 판 번호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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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사무처 > 시설관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교수
물품구분구분대상품목구분교수
책 상고급양수책상(W1600× D800× H700)1
W1200× D600× H720)1
의자사무용 의자(AM-110)1
책장W800× D400× H1880) 오픈장3
W800× D400× H1880) 올문장1
서랍W420× D520× H590)1
옷장(W600× D400× H1900)1
컴퓨터노트북1
모니터1
프린터(흑백)1
가.컴퓨터는 데스크톱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노트북을 신청할 경우 노트북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컴퓨터 지급은 1인 1컴퓨터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단, 노트북을 지급할 경우 별도의 모니터는 지급하지 않는다.
나.학과의 특성상 일반컴퓨터가 아닌 맥컴퓨터를 지급할 수 있으나 컴퓨터 구입에 있어 추가발생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직원
물품구분구분대상품목구분처장원장실장부장과장직원계약직원조교
책 상고급양수책상(W1600× D800× H700)1111111(1)
W1200× D600× H720)11111
의자사무용 의자(AM-110)1111111(1)
책장W800× D400× H1880) 오픈장33333
W800× D400× H1880) 올문장1111111
서랍W420× D520× H590)1111111(1)
옷장W600× D400× H1900)111
옷걸이옷걸이(H1690)111
쇼파쇼파(1인용 1개, 3인용 2)11111
전화기일반전화기1111111(1)
냉장고200리터1111
컴퓨터노트북1111111(1)
모니터11111(1)(1)(1)
프린터11111(1)
테이블응접용 테이블(T-테이블)111111
가.보직교원 및 직원의 컴퓨터는 1인 1데스크탑(본체 1개, 모니터 1개)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6. 3. 1.
단, 노트북 신청 또는 모니터 추가(듀얼) 요청 시 확인 후 변경/추가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4. 9. 1.개정 2016. 3. 1.
나.업무의 특성에 따라 일부 부서는 맥 컴퓨터를 지급할 수 있으며 전산정보원의 경우 업무 특성에 따라 컴퓨터 교체는 3-4년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6. 2. 29.
다.계약직원 및 조교의 경우 중고집기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산학협력단은 부서에서 자체 관리한다. 개정 2023. 9. 4.
라.처장, 원장, 실장, 부처장, 부장, 차장은 쇼파 지급에 있어 1인용 1개와 3인용 2개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3. 1.
마.집기 비품의 관리는 소속 부서 관리를 원칙으로 한다.
부서 및 학과, 동아리
물품구분구분대상품목구분부 서학 과
옷걸이1
상담용 테이블(4인용)1
의자4
냉장고1
복사기1(1)
세단기1
팩스11
책장별도3
전화기1
가.상담용 테이블은 부서의 요구가 있을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3. 1.
나.부서에 책장을 지급할 경우 이동형이나 붙박이 장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상담용 의자를 지급할 경우 기본형 의자를 지급한다.
라.학과에 지급되는 복사기는 학과에서 지급을 요청할 경우에 지급하며 구매 또는 렌탈을 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발생하는 사용비용에 대하여는 학과예산으로 처리한다.
마.부서에 지급되는 복시기는 렌탈제품을 사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프린터기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총학생회 및 동아리
물품구분구분대상품목구분총학생회동아리
책상‧‧
의자‧‧
컴퓨터 셋트‧‧
프린터‧‧
가.사무집기 중 책상과 의자 지급은 학생을 관리하는 학생지원처와 시설관리팀 관재가 협의 하여 집기를 지급한다.개정 2020. 12. 21.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집기비품지급 시행세칙」(세칙) 제1장 총 칙 › 제4조(.집기비품 지급기준). 소관 시설관리팀. L0
  2. 마지막으로 2023-09-04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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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물품관리규정 시행세칙」 제14조(출고 및 지급)① 각 부서의 비품 지급 요청 시 타당성 검토 후 재고비품을 지급한다. ② 집기 및 비품의 지급은 「집기비품지급시행세칙」에 따라 지급하도록 한다.

관계 그래프

기구시설관리팀제4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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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3. 09. 04. 개정 제4조(.집기비품 지급기준) · 시행 2023-07-01
    1. 교수 물품구분 구분대상 품목구분 교수 책 상 고급양수책상(W1600× D800× H700) 1 W1200× D600× H720) 1 의자 사무용 의자(AM-110) 1 책장 W800× D400× H1880) 오픈장 3 W800× D400× H1880) 올문장 1 서랍 W420× D520× H590) 1 옷장 (W600× D400× H1900) 1 컴퓨터 노트북 1 모니터 1 프린터(흑백) 1 가. 컴퓨터는 데스크톱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노트북을 신청할 경우 노트북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컴퓨터 지급은 1인 1컴퓨터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단, 노트북을 지급할 경우 별도의 모니터는 지급하지 않는다. 나. 학과의 특성상 일반컴퓨터가 아닌 맥컴퓨터를 지급할 수 있으나 컴퓨터 구입에 있어 추가발생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2. 직원 물품 구분 구분대상 품목구분 처장 원장 실장 부장 과장 직원 계약직원 조교 책 상 고급양수책상(W1600× D800× H700) 1 1 1 1 1 1 1 (1) W1200× D600× H720) 1 1 1 1 1 의자 사무용 의자(AM-110) 1 1 1 1 1 1 1 (1) 책장 W800× D400× H1880) 오픈장 3 3 3 3 3 W800× D400× H1880) 올문장 1 1 1 1 1 1 1 서랍 W420× D520× H590) 1 1 1 1 1 1 1 (1) 옷장 W600× D400× H1900) 1 1 1 옷걸이 옷걸이(H1690) 1 1 1 쇼파 쇼파(1인용 1개, 3인용 2) 1 1 1 1 1 전화기 일반전화기 1 1 1 1 1 1 1 (1) 냉장고 200리터 1 1 1 1 컴퓨터 노트북 1 1 1 1 1 1 1 (1) 모니터 1 1 1 1 1 (1) (1) (1) 프린터 1 1 1 1 1 (1) 테이블 응접용 테이블(T-테이블) 1 1 1 1 1 1 가. 보직교원 및 직원의 컴퓨터는 1인 1데스크탑(본체 1개, 모니터 1개)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6-03-01〉 단, 노트북 신청 또는 모니터 추가(듀얼) 요청 시 확인 후 변경/추가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4-09-01〉〈개정 2016-03-01〉 나. 업무의 특성에 따라 일부 부서는 맥 컴퓨터를 지급할 수 있으며 전산정보원의 경우 업무 특성에 따라 컴퓨터 교체는 3-4년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6-02-29〉 다. 계약직원 및 조교의 경우 중고집기 지급을 원칙으로 하나한다. 계약직의단, 경우산학협력단은 필요부서에서 따라자체 신규컴퓨터를 지급할 수 있관리한다. 〈개정 2023-09-04〉 라. 처장, 원장, 실장, 부처장, 부장, 차장은 쇼파 지급에 있어 1인용 1개와 3인용 2개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03-01〉 마. 집기 비품의 관리는 소속 부서 관리를 원칙으로 한다. 3. 부서 및 학과, 동아리 물품 구분 구분대상 품목구분 부 서 학 과 옷걸이 1 상담용 테이블(4인용) 1 의자 4 냉장고 1 복사기 1 (1) 세단기 1 팩스 1 1 책장 별도 3 전화기 1 가. 상담용 테이블은 부서의 요구가 있을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03-01〉 나. 부서에 책장을 지급할 경우 이동형이나 붙박이 장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 상담용 의자를 지급할 경우 기본형 의자를 지급한다. 라. 학과에 지급되는 복사기는 학과에서 지급을 요청할 경우에 지급하며 구매 또는 렌탈을 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발생하는 사용비용에 대하여는 학과예산으로 처리한다. 마. 부서에 지급되는 복시기는 렌탈제품을 사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프린터기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4. 총학생회 및 동아리 물품 구분 구분대상 품목구분 총학생회 동아리 책상 ‧ ‧ 의자 ‧ ‧ 컴퓨터 셋트 ‧ ‧ 프린터 ‧ ‧ 가. 사무집기 중 책상과 의자 지급은 학생을 관리하는 학생지원처와 시설관리팀 관재가 협의 하여 집기를 지급한다.〈개정 2020-12-21〉
  2. 2020. 12. 21. 개정 제4조(.집기비품 지급기준) · 시행 2020-12-21
    1. 교수 물품구분 구분대상 품목구분 교수 책 상 고급양수책상(W1600× D800× H700) 1 W1200× D600× H720) 1 의자 사무용 의자(AM-110) 1 책장 W800× D400× H1880) 오픈장 3 W800× D400× H1880) 올문장 1 서랍 W420× D520× H590) 1 옷장 (W600× D400× H1900) 1 컴퓨터 노트북 1 모니터 1 프린터(흑백) 1 가. 컴퓨터는 데스크톱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노트북을 신청할 경우 노트북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컴퓨터 지급은 1인 1컴퓨터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단, 노트북을 지급할 경우 별도의 모니터는 지급하지 않는다. 나. 학과의 특성상 일반컴퓨터가 아닌 맥컴퓨터를 지급할 수 있으나 컴퓨터 구입에 있어 추가발생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2. 직원 물품 구분 구분대상 품목구분 처장 원장 실장 부장 과장 직원 계약직원 조교 책 상 고급양수책상(W1600× D800× H700) 1 1 1 1 1 1 1 (1) W1200× D600× H720) 1 1 1 1 1 의자 사무용 의자(AM-110) 1 1 1 1 1 1 1 (1) 책장 W800× D400× H1880) 오픈장 3 3 3 3 3 W800× D400× H1880) 올문장 1 1 1 1 1 1 1 서랍 W420× D520× H590) 1 1 1 1 1 1 1 (1) 옷장 W600× D400× H1900) 1 1 1 옷걸이 옷걸이(H1690) 1 1 1 쇼파 쇼파(1인용 1개, 3인용 2) 1 1 1 1 1 전화기 일반전화기 1 1 1 1 1 1 1 (1) 냉장고 200리터 1 1 1 1 컴퓨터 노트북 1 1 1 1 1 1 1 (1) 모니터 1 1 1 1 1 (1) (1) (1) 프린터 1 1 1 1 1 (1) 테이블 응접용 테이블(T-테이블) 1 1 1 1 1 1 가. 보직교원 및 직원의 컴퓨터는 1인 1데스크탑(본체 1개, 모니터 1개)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6-03-01〉 단, 노트북 신청 또는 모니터 추가(듀얼) 요청 시 확인 후 변경/추가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4-09-01〉〈개정 2016-03-01〉 나. 업무의 특성에 따라 일부 부서는 맥 컴퓨터를 지급할 수 있으며 전산정보원의 경우 업무 특성에 따라 컴퓨터 교체는 3-4년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6-02-29〉 다. 계약직원 및 조교의 경우 중고집기 지급을 원칙으로 하나 계약직의 경우 필요에 따라 신규컴퓨터를 지급할 수 있다. 라. 처장, 원장, 실장, 부처장, 부장, 차장은 쇼파 지급에 있어 1인용 1개와 3인용 2개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03-01〉 마. 집기 비품의 관리는 소속 부서 관리를 원칙으로 한다. 3. 부서 및 학과, 동아리 물품 구분 구분대상 품목구분 부 서 학 과 옷걸이 1 상담용 테이블(4인용) 1 의자 4 냉장고 1 복사기 1 (1) 세단기 1 팩스 1 1 책장 별도 3 전화기 1 가. 상담용 테이블은 부서의 요구가 있을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03-01〉 나. 부서에 책장을 지급할 경우 이동형이나 붙박이 장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 상담용 의자를 지급할 경우 기본형 의자를 지급한다. 라. 학과에 지급되는 복사기는 학과에서 지급을 요청할 경우에 지급하며 구매 또는 렌탈을 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발생하는 사용비용에 대하여는 학과예산으로 처리한다. 마. 부서에 지급되는 복시기는 렌탈제품을 사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프린터기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4. 총학생회 및 동아리 물품 구분 구분대상 품목구분 총학생회 동아리 책상 ‧ ‧ 의자 ‧ ‧ 컴퓨터 셋트 ‧ ‧ 프린터 ‧ ‧ 가. 사무집기 중 책상과 의자 지급은 학생을 관리하는 학생지원처와 시설관재리팀이 관재가 협의 하여 집기를 지급한다.〈개정 2020-12-21〉
  3. 2016. 02. 29. 개정 제4조(.집기비품 지급기준) · 시행 2016-03-01
    1. 교수 물품구분 구분대상 품목구분 교수 책 상 고급양수책상(W1600× D800× H700) 1 W1200× D600× H720) 1 의자 사무용 의자(AM-110) 1 책장 W800× D400× H1880) 오픈장 3 W800× D400× H1880) 올문장 1 서랍 W420× D520× H590) 1 옷걸이장 옷걸이(H1690W600× D400× H1900) 1 컴퓨터 노트북 1 모니터 1 프린터(흑백) 1 가. 컴퓨터는 데스크톱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노트북을 신청할 경우 노트북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컴퓨터 지급은 1인 1컴퓨터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단, 노트북을 지급할 경우 별도의 모니터는 지급하지 않는다. 나. 학과의 특성상 일반컴퓨터가 아닌 맥컴퓨터를 지급할 수 있으나 컴퓨터 구입에 있어 추가발생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2. 직원 물품 구분 구분대상 품목구분 처장 원장 실장 부장 과장 직원 계약직원 조교 책 상 고급양수책상(W1600× D800× H700) 1 1 1 1 1 1 1 (1) W1200× D600× H720) 1 1 1 1 1 의자 사무용 의자(AM-110) 1 1 1 1 1 1 1 (1) 회의용 의자 6 책장 W800× D400× H1880) 오픈장 3 3 3 3 3 W800× D400× H1880) 올문장 1 1 1 1 1 (1) (1) 서랍 W420× D520× H590) 1 1 1 1 1 1 1 (1) 옷장 W600× D400× H1900) 1 1 1 옷걸이 옷걸이(H1690) 1 1 1 1 1 쇼파 쇼파(1인용 1개, 3인용 2) 1 1 1 1 1 전화기 일반전화기 1 1 1 1 1 1 1 (1) 냉장고 200리터 1 1 1 1 컴퓨터 노트북 1 1 1 1 1 1 1 (1) 모니터 1 1 1 1 1 (1) (1) (1) 프린터 1 1 1 1 1 (1) 테이블 응접용 테이블(T-테이블) 1 1 1 1 회의용 테이블 (W1800× D900× H720)1 1 가. 보직교원 및 직원의 컴퓨터는 1인 1데스크톱을탑(본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노트북을 신청할 경우 노트북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1개, 컴퓨모니터 1개)지급은을 1인 1컴퓨터, 소속 부서 관리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6-03-01〉 단, 노트북을 지급할신청 경우또는 별도의 모니터는 추가(듀얼) 요청 시 확인 후 변경/추가 지급하지 않는할 수 있다. 〈개정 2014-09-01〉〈개정 20152016-0203-1601〉 나. 업무의 특성에 따라 일부 부서는 맥 컴퓨터를 지급할 수 있으며 전산정보원의 경우 업무 특성에 따라 컴퓨터 교체는 2∼3-4년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6-02-29〉 다. 계약직원 및 조교의 경우 중고집기 지급을 원칙으로 하나 계약직의 경우 필요에 따라 신규컴퓨터를 지급할 수 있다. 라. 처장, 원장, 실장, 부처장, 부장, 차장은 쇼파 지급에 있어 1인용 1개와 3인용 2개로 지급하나,할 과장의수 경우있다. 1인용 1〈개와정 3인용2016-03-01〉 마. 1개집기 비품의 관리는 소속 부서 관리를 지급원칙으로 한다. 3. 부서 및 학과, 동아리 물품 구분 구분대상 품목구분 부 서 학 과 옷걸이 1 상담용 테이블(4인용) 1 의자 4 냉장고 1 복사기 1 (1) 세단기 1 팩스 1 1 책장 별도 3 전화기 1 가. 상담용 테이블은 부장이서의 없는요구가 곳에있을시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03-01〉 나. 부서에 책장을 지급할 경우 이동형이나 붙박이 장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 상담용 의자를 지급할 경우 기본형 의자를 지급한다. 라. 학과에 지급되는 복사기는 학과에서 지급을 요청할 경우에 지급하며 구매 또는 렌탈을 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발생하는 사용비용에 대하여는 학과예산으로 처리한다. 마. 부서에 지급되는 복시기는 렌탈제품을 사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프린터기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4. 총학생회 및 동아리 물품 구분 구분대상 품목구분 총학생회 동아리 책상 ‧ ‧ 의자 ‧ ‧ 컴퓨터 셋트 ‧ ‧ 프린터 ‧ ‧ 가. 사무집기 중 책상과 의자 지급은 학생을 관리하는 학생지원처와 관재팀이 협의 하여 집기를 지급한다.
  4. 2015. 02. 16. 개정 제4조(.집기비품 지급기준) · 시행 2015-03-01
    1. 교수 물품구분 구분대상 품목구분 교수 책 상 고급양수책상(W1600× D800× H700) 1 W1200× D600× H720) 1 의자 사무용 의자(AM-110) 1 책장 W800× D400× H1880) 오픈장 3 W800× D400× H1880) 올문장 1 서랍 W420× D520× H590) 1 옷걸이 옷걸이(H1690) 1 컴퓨터 노트북 1 모니터 1 프린터(흑백) 1 가. 컴퓨터는 데스크톱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노트북을 신청할 경우 노트북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컴퓨터 지급은 1인 1컴퓨터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단, 노트북을 지급할 경우 별도의 모니터는 지급하지 않는다. 나. 학과의 특성상 일반컴퓨터가 아닌 맥컴퓨터를 지급할 수 있으나 컴퓨터 구입에 있어 추가발생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2. 직원 물품 구분 구분대상 품목구분 처장 원장 실장 부장 과장 직원 계약직원 조교 책 상 고급양수책상(W1600× D800× H700) 1 1 1 1 1 1 1 1 W1200× D600× H720) 1 1 1 1 1 의자 사무용 의자(AM-110) 1 1 1 1 1 1 1 1 회의용 의자 6 책장 W800× D400× H1880) 오픈장 3 3 3 3 3 W800× D400× H1880) 올문장 1 1 1 1 1 (1) (1) 서랍 W420× D520× H590) 1 1 1 1 1 1 1 1 옷걸이 옷걸이(H1690) 1 1 1 1 1 쇼파 쇼파(1인용 1개, 3인용 2) 1 1 1 1 전화기 일반전화기 1 1 1 1 1 1 1 냉장고 200리터 1 1 1 컴퓨터 노트북 1 1 1 1 1 1 1 1 모니터 1 1 1 1 1 1 1 1 프린터 1 1 1 1 테이블 응접용 테이블(T-테이블) 1 1 1 1 회의용 테이블 (W1800× D900× H720) 1 가. 보직교원 및 직원의 컴퓨터는 데스크탑톱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노트북을 신청할 경우 노트북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컴퓨터 지급은 1인 1컴퓨터, 지급을소속 부서 관리를 원칙으로 한다. 단, 노트북을 지급할 경우 별도의 모니터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4-09-01〉〈개정 2015-02-16〉 나. 업무의 특성에 따라 일부 부서는 맥 컴퓨터를 지급할 수 있으며 전산정보원의 경우 업무 특성에 따라 컴퓨터 교체는 2∼3년으로 할 수 있다. 다. 계약직원 및 조교의 경우 중고집기 지급을 원칙으로 하나 계약직의 경우 필요에 따라 신규컴퓨터를 지급할 수 있다. 라. 처장, 원장, 실장은 쇼파지급에 있어 1인용 1개와 3인용 2개로 지급하나, 과장의 경우 1인용 1개와 3인용 1개를 지급한다. 3. 부서 및 학과, 동아리 물품 구분 구분대상 품목구분 부 서 학 과 옷걸이 1 상담용 테이블(4인용) 1 의자 4 복사기 1 (1) 세단기 1 팩스 1 1 책장 별도 3 전화기 1 가. 상담용 테이블은 부장이 없는 곳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나. 부서에 책장을 지급할 경우 이동형이나 붙박이 장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 상담용 의자를 지급할 경우 기본형 의자를 지급한다. 라. 학과에 지급되는 복사기는 학과에서 지급을 요청할 경우에 지급하며 구매 또는 렌탈을 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발생하는 사용비용에 대하여는 학과예산으로 처리한다. 마. 부서에 지급되는 복시기는 렌탈제품을 사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프린터기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4. 총학생회 및 동아리 물품 구분 구분대상 품목구분 총학생회 동아리 책상 의자 컴퓨터 셋트 프린터 가. 사무집기 중 책상과 의자 지급은 학생을 관리하는 학생지원처와 관재팀이 협의 하여 집기를 지급한다.
  5. 2014. 09. 01. 개정 제4조(.집기비품 지급기준) · 시행 2014-09-01
    1. 교수 물품구분 구분대상 품목구분 교수 책 상 고급양수책상(W1600× D800× H700) 1 W1200× D600× H720) 1 의자 사무용 의자(AM-110) 1 책장 W800× D400× H1880) 오픈장 3 W800× D400× H1880) 올문장 1 서랍 W420× D520× H590) 1 옷걸이 옷걸이(H1690) 1 컴퓨터 노트북 1 ")모니터 1 프린터(흑백) 1 가. 컴퓨터는 원칙적으로 데스크탑톱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노트북을 신청할 경우 노트북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컴퓨터 지급은 1인 1컴퓨터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단, 노트북을 지급할 경우 별도의 모니터는 지급하지 않는다. 나. 학과의 특성상 일반컴퓨터가 아닌 맥컴퓨터를 지급할 수 있으나 컴퓨터 구입에 있어 추가발생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2. 직원 물품 구분 구분대상 품목구분 처장 원장 실장 부장 과장 직원 계약직원 조교 책 상 고급양수책상(W1600× D800× H700) 1 1 1 1 1 1 1 1 W1200× D600× H720) 1 1 1 1 1 의자 사무용 의자(AM-110) 1 1 1 1 1 1 1 1 회의용 의자 6 책장 W800× D400× H1880) 오픈장 3 3 3 3 3 W800× D400× H1880) 올문장 1 1 1 1 1 (1) (1) 서랍 W420× D520× H590) 1 1 1 1 1 1 1 1 옷걸이 옷걸이(H1690) 1 1 1 1 1 쇼파 쇼파(1인용 1개, 3인용 2) 1 1 1 1 전화기 일반전화기 1 1 1 1 1 1 1 냉장고 200리터 1 1 1 컴퓨터 노트북 1 1 1 1 1 1 1 1 ")모니터 1 1 1 1 1 1 1 1 프린터 1 1 1 1 테이블 응접용 테이블(T-테이블) 1 1 1 1 회의용 테이블 (W1800× D900× H720) 1 가. 총장보직교원 및 처ㆍ실장은직원의 업무특성에컴퓨터는 따라 데스크탑을 혹은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노트북을 신청할 경우 노트북으로 지급 할 수 있으며, 컴퓨터 지급은 1인 1컴퓨터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단, 노트북을 지급할 경우 별도의 모니터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4-09-01〉 나. 업무의 특성에 따라 일부 부서는 맥 컴퓨터를 지급할 수 있으며 전산정보원의 경우 업무 특성에 따라 컴퓨터 교체는 2∼3년으로 할 수 있다. 다. 계약직원 및 조교의 경우 중고집기 지급을 원칙으로 하나 계약직의 경우 필요에 따라 신규컴퓨터를 지급할 수 있다. 라. 처장, 원장, 실장은 쇼파지급에 있어 1인용 1개와 3인용 2개로 지급하나, 과장의 경우 1인용 1개와 3인용 1개를 지급한다. 3. 부서 및 학과, 동아리 물품 구분 구분대상 품목구분 부 서 학 과 옷걸이 1 상담용 테이블(4인용) 1 의자 4 복사기 1 (1) 세단기 1 팩스 1 1 책장 별도 3 전화기 1 가. 상담용 테이블은 부장이 없는 곳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나. 부서에 책장을 지급할 경우 이동형이나 붙박이 장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 상담용 의자를 지급할 경우 기본형 의자를 지급한다. 라. 학과에 지급되는 복사기는 학과에서 지급을 요청할 경우에 지급하며 구매 또는 렌탈을 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발생하는 사용비용에 대하여는 학과예산으로 처리한다. 마. 부서에 지급되는 복시기는 렌탈제품을 사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프린터기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4. 총학생회 및 동아리 물품 구분 구분대상 품목구분 총학생회 동아리 책상 의자 컴퓨터 셋트 프린터 가. 사무집기 중 책상과 의자 지급은 학생을 관리하는 학생지원처와 관재팀이 협의 하여 집기를 지급한다.
  6. 2013. 02. 25. 제정 제4조(.집기비품 지급기준) · 시행 2013-03-01
    1. 교수 물품구분 구분대상 품목구분 교수 책 상 고급양수책상(W1600× D800× H700) 1 W1200× D600× H720) 1 의자 사무용 의자(AM-110) 1 책장 W800× D400× H1880) 오픈장 3 W800× D400× H1880) 올문장 1 서랍 W420× D520× H590) 1 옷걸이 옷걸이(H1690) 1 컴퓨터 노트북 1 ") 1 프린터(흑백) 1 가. 컴퓨터는 원칙적으로 데스크탑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노트북을 신청할 경우 노트북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컴퓨터 지급은 1인 1컴퓨터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나. 학과의 특성상 일반컴퓨터가 아닌 맥컴퓨터를 지급할 수 있으나 컴퓨터 구입에 있어 추가발생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2. 직원 물품 구분 구분대상 품목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