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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물품반납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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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3. 7. 1. 시행 · 개정 2023. 9. 4.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9번째 판 · 개정 2023. 9. 4. · 시행 2023. 7. 1. · 판 번호 1453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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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사무처 > 시설관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집기 및 사무기기 반납/폐기 신청시에는 사유 및 소견서를 물품 반납/폐기 신청서와 함께 첨부하여 시설관리팀 관재에 제출하고, 물품은 학과 및 부서에서 직접 시설관리팀 관재에 반납하도록 한다.개정 2020. 12. 21.
학과에서 사용 중인 실험실 장비를 반납/폐기 시키고자 할 경우 기안서를 작성하여 학과에서 행정협의회 결의를 받아 반납/폐기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개인의 필요에 따라 구입한 집기비품이 노후/파손으로 폐기처리 하고자 하면 [별첨1]폐기물(개인)처리 요청에 따른 급여공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폐기물 처리비용은 [별첨2]폐기물처리비용표에 따라 급여에서 공제한다.신설 2021. 12. 27.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집기비품지급 시행세칙」(세칙) 제1장 총 칙 › 제6조(물품반납 폐기). 소관 시설관리팀. L0
  2. 마지막으로 2021-12-27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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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물품관리규정 시행세칙」 제14조(출고 및 지급)① 각 부서의 비품 지급 요청 시 타당성 검토 후 재고비품을 지급한다. ② 집기 및 비품의 지급은 「집기비품지급시행세칙」에 따라 지급하도록 한다.

관계 그래프

기구시설관리팀제6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1. 12. 27. 개정 제6조(물품반납 폐기) · 시행 2021-10-01
    ① 집기 및 사무기기 반납/폐기 신청시에는 사유 및 소견서를 물품 반납/폐기 신청서와 함께 첨부하여 시설관리팀 관재에 제출하고, 물품은 학과 및 부서에서 직접 시설관리팀 관재에 반납하도록 한다.〈개정 2020-12-21〉 ② 학과에서 사용 중인 실험실 장비를 반납/폐기 시키고자 할 경우 기안서를 작성하여 학과에서 행정협의회 결의를 받아 반납/폐기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③ 개인의 필요에 따라 구입한 집기비품이 노후/파손으로 폐기처리 하고자 하면 [별첨1]폐기물(개인)처리 요청에 따른 급여공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폐기물 처리비용은 [별첨2]폐기물처리비용표에 따라 급여에서 공제한다.〈신설 2021-12-27〉
  2. 2020. 12. 21. 개정 제6조(물품반납 폐기) · 시행 2020-12-21
    ① 집기 및 사무기기 반납/폐기 신청시에는 사유 및 소견서를 물품 반납/폐기 신청서와 함께 첨부하여 시설관재리팀 관재에 제출하고, 물품은 학과 및 부서에서 직접 시설관재리팀 관재에 반납하도록 한다.〈개정 2020-12-21〉 ② 학과에서 사용 중인 실험실 장비를 반납/폐기 시키고자 할 경우 기안서를 작성하여 학과에서 행정협의회 결의를 받아 반납/폐기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3. 2013. 02. 25. 제정 제6조(물품반납 폐기) · 시행 2013-03-01
    ① 집기 및 사무기기 반납/폐기 신청시에는 사유 및 소견서를 물품 반납/폐기 신청서와 함께 첨부하여 관재팀에 제출하고, 물품은 학과 및 부서에서 직접 관재팀에 반납하도록 한다. ② 학과에서 사용 중인 실험실 장비를 반납/폐기 시키고자 할 경우 기안서를 작성하여 학과에서 행정협의회 결의를 받아 반납/폐기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