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기비품지급 시행세칙 신구 대비
2013. 2. 25. 제정 (시행 2013. 3. 1.) → 2014. 6. 16. 개정 (시행 2013. 3. 1.)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2014년 6월 16일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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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기비품지급 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세칙은『물품관리규정 시행세칙』제14조에"를 "세칙은『물품관리규정과 시행세칙』제 14조에"로 하고, "시행세칙」의 시행"을 "시행세칙」의시행"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① 신규"를 "①신규"로 한다.
제2조제7항 중 "「물품관리규정」제7장"을 "『물품관리규정』제7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13. 2. 25.) | 2014. 6. 16. |
|---|---|
| 제1조(목적) 개정 이 세칙은『물품관리규정 시행세칙』제14조에 따라 물품관리규정 시행세칙" class="alink" target="_blank">「물품관리규정 시행세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세칙은『물품관리규정과 시행세칙』제 14조에 따라 물품관리규정 시행세칙" class="alink" target="_blank">「물품관리규정 시행세칙」의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집기비품 지급 지침) 개정 ① 신규 구입을 제외한 집기비품의 구입은 관재팀에서 집기의 상태를 확인하고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의 집기비품인 경우만 교체하며, 교수연구실의 집기지침은 신규임용자만 적용하고 기존 교수연구실의 집기비품은 폐기의 경우에만 교체하여 구입한다. ② 집기비품 지급에 있어 컴퓨터 지급은 1인 1컴퓨터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프린터 지급은 흑백을 원칙으로 한다. ③ 컴퓨터 지급은 대학에서 정한 기본사양(조달청 납품 기준)으로 하며, 개인의 요청에 따라 학교가 정한 기준모델 이외의 기기를 구입하고자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은 개인이 부담하며 구입한 기기는 학교의 자산으로 귀속한다. ④ 컴퓨터의 교체주기는 4년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관재팀과 협의하여 사무처장의 허락을 득한 후 컴퓨터를 교체할 수 있다. ⑤ 모니터 지급은 LED 23"로 하되 부득이 다른 크기의 모니터가 필요할 경우 관재팀과 협의 하여 구입할 수 있다. ⑥ 물품관리규정 시행세칙 제 19조 ①항에 의하여 집기의 불용처리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사무용 의자에 한하여 조기 불용처리 할 수 있으며 교체할 수 있다. 다만 손ㆍ망실에 의한 조기 불용처리와 교체를 할 경우에는 관재팀과 협의 후 처리 하도록 한다. ⑦ 집기(지급된 모든 물품)의 경우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은 「물품관리규정」제7장 제19조 3항에 정한 정률법의 잔존가치율표에 따라 변상하도록 한다. ⑧ 학과 실습용 컴퓨터 지급은 컴퓨터 관련 수업이 있는 학과에 한하여 컴퓨터를 지급할 수 있다. | 제2조(집기비품 지급 지침) ①신규 구입을 제외한 집기비품의 구입은 관재팀에서 집기의 상태를 확인하고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의 집기비품인 경우만 교체하며, 교수연구실의 집기지침은 신규임용자만 적용하고 기존 교수연구실의 집기비품은 폐기의 경우에만 교체하여 구입한다. ② 집기비품 지급에 있어 컴퓨터 지급은 1인 1컴퓨터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프린터 지급은 흑백을 원칙으로 한다. ③ 컴퓨터 지급은 대학에서 정한 기본사양(조달청 납품 기준)으로 하며, 개인의 요청에 따라 학교가 정한 기준모델 이외의 기기를 구입하고자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은 개인이 부담하며 구입한 기기는 학교의 자산으로 귀속한다. ④ 컴퓨터의 교체주기는 4년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관재팀과 협의하여 사무처장의 허락을 득한 후 컴퓨터를 교체할 수 있다. ⑤ 모니터 지급은 LED 23"로 하되 부득이 다른 크기의 모니터가 필요할 경우 관재팀과 협의 하여 구입할 수 있다. ⑥ 물품관리규정 시행세칙 제 19조 ①항에 의하여 집기의 불용처리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사무용 의자에 한하여 조기 불용처리 할 수 있으며 교체할 수 있다. 다만 손ㆍ망실에 의한 조기 불용처리와 교체를 할 경우에는 관재팀과 협의 후 처리 하도록 한다. ⑦ 집기(지급된 모든 물품)의 경우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은 『물품관리규정』제7장 제19조 3항에 정한 정률법의 잔존가치율표에 따라 변상하도록 한다. ⑧ 학과 실습용 컴퓨터 지급은 컴퓨터 관련 수업이 있는 학과에 한하여 컴퓨터를 지급할 수 있다. |
| 제3조(집기 구매) 대학의 집기비품 및 기계기구구매는 1월과 8월 년2회로 한다. 단 대학의 사정에 따라 긴급구매가 필요할 경우 관재팀장과 협의 후 총장의 결재를 득한 후 구매 할 수 있다. | 제3조(집기 구매) 대학의 집기비품 및 기계기구구매는 1월과 8월 년2회로 한다. 단 대학의 사정에 따라 긴급구매가 필요할 경우 관재팀장과 협의 후 총장의 결재를 득한 후 구매 할 수 있다. |
| 제4조(.집기비품 지급기준) 1. 교수 물품구분 구분대상 품목구분 교수 책 상 고급양수책상(W1600× D800× H700) 1 W1200× D600× H720) 1 의자 사무용 의자(AM-110) 1 책장 W800× D400× H1880) 오픈장 3 W800× D400× H1880) 올문장 1 서랍 W420× D520× H590) 1 옷걸이 옷걸이(H1690) 1 컴퓨터 노트북 1 ") 1 프린터(흑백) 1 가. 컴퓨터는 원칙적으로 데스크탑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노트북을 신청할 경우 노트북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컴퓨터 지급은 1인 1컴퓨터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나. 학과의 특성상 일반컴퓨터가 아닌 맥컴퓨터를 지급할 수 있으나 컴퓨터 구입에 있어 추가발생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2. 직원 물품 구분 구분대상 품목구분 처장 원장 실장 부장 과장 직원 계약직원 조교 책 상 고급양수책상(W1600× D800× H700) 1 1 1 1 1 1 1 1 W1200× D600× H720) 1 1 1 1 1 의자 사무용 의자(AM-110) 1 1 1 1 1 1 1 1 회의용 의자 6 책장 W800× D400× H1880) 오픈장 3 3 3 3 3 W800× D400× H1880) 올문장 1 1 1 1 1 (1) (1) 서랍 W420× D520× H590) 1 1 1 1 1 1 1 1 옷걸이 옷걸이(H1690) 1 1 1 1 1 쇼파 쇼파(1인용 1개, 3인용 2) 1 1 1 1 전화기 일반전화기 1 1 1 1 1 1 1 냉장고 200리터 1 1 1 컴퓨터 노트북 1 1 1 1 1 1 1 1 ") 1 1 1 1 1 1 1 1 프린터 1 1 1 1 테이블 응접용 테이블(T-테이블) 1 1 1 1 회의용 테이블 (W1800× D900× H720) 1 가. 총장 및 처ㆍ실장은 업무특성에 따라 데스크탑 혹은 노트북으로 지급 할 수 있다. 나. 업무의 특성에 따라 일부 부서는 맥 컴퓨터를 지급할 수 있으며 전산정보원의 경우 업무 특성에 따라 컴퓨터 교체는 2∼3년으로 할 수 있다. 다. 계약직원 및 조교의 경우 중고집기 지급을 원칙으로 하나 계약직의 경우 필요에 따라 신규컴퓨터를 지급할 수 있다. 라. 처장, 원장, 실장은 쇼파지급에 있어 1인용 1개와 3인용 2개로 지급하나, 과장의 경우 1인용 1개와 3인용 1개를 지급한다. 3. 부서 및 학과, 동아리 물품 구분 구분대상 품목구분 부 서 학 과 옷걸이 1 상담용 테이블(4인용) 1 의자 4 복사기 1 (1) 세단기 1 팩스 1 1 책장 별도 3 전화기 1 가. 상담용 테이블은 부장이 없는 곳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나. 부서에 책장을 지급할 경우 이동형이나 붙박이 장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 상담용 의자를 지급할 경우 기본형 의자를 지급한다. 라. 학과에 지급되는 복사기는 학과에서 지급을 요청할 경우에 지급하며 구매 또는 렌탈을 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발생하는 사용비용에 대하여는 학과예산으로 처리한다. 마. 부서에 지급되는 복시기는 렌탈제품을 사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프린터기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4. 총학생회 및 동아리 물품 구분 구분대상 품목구분 총학생회 동아리 책상 의자 컴퓨터 셋트 프린터 가. 사무집기 중 책상과 의자 지급은 학생을 관리하는 학생지원처와 관재팀이 협의 하여 집기를 지급한다. | 제4조(.집기비품 지급기준) 1. 교수 물품구분 구분대상 품목구분 교수 책 상 고급양수책상(W1600× D800× H700) 1 W1200× D600× H720) 1 의자 사무용 의자(AM-110) 1 책장 W800× D400× H1880) 오픈장 3 W800× D400× H1880) 올문장 1 서랍 W420× D520× H590) 1 옷걸이 옷걸이(H1690) 1 컴퓨터 노트북 1 ") 1 프린터(흑백) 1 가. 컴퓨터는 원칙적으로 데스크탑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노트북을 신청할 경우 노트북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컴퓨터 지급은 1인 1컴퓨터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나. 학과의 특성상 일반컴퓨터가 아닌 맥컴퓨터를 지급할 수 있으나 컴퓨터 구입에 있어 추가발생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2. 직원 물품 구분 구분대상 품목구분 처장 원장 실장 부장 과장 직원 계약직원 조교 책 상 고급양수책상(W1600× D800× H700) 1 1 1 1 1 1 1 1 W1200× D600× H720) 1 1 1 1 1 의자 사무용 의자(AM-110) 1 1 1 1 1 1 1 1 회의용 의자 6 책장 W800× D400× H1880) 오픈장 3 3 3 3 3 W800× D400× H1880) 올문장 1 1 1 1 1 (1) (1) 서랍 W420× D520× H590) 1 1 1 1 1 1 1 1 옷걸이 옷걸이(H1690) 1 1 1 1 1 쇼파 쇼파(1인용 1개, 3인용 2) 1 1 1 1 전화기 일반전화기 1 1 1 1 1 1 1 냉장고 200리터 1 1 1 컴퓨터 노트북 1 1 1 1 1 1 1 1 ") 1 1 1 1 1 1 1 1 프린터 1 1 1 1 테이블 응접용 테이블(T-테이블) 1 1 1 1 회의용 테이블 (W1800× D900× H720) 1 가. 총장 및 처ㆍ실장은 업무특성에 따라 데스크탑 혹은 노트북으로 지급 할 수 있다. 나. 업무의 특성에 따라 일부 부서는 맥 컴퓨터를 지급할 수 있으며 전산정보원의 경우 업무 특성에 따라 컴퓨터 교체는 2∼3년으로 할 수 있다. 다. 계약직원 및 조교의 경우 중고집기 지급을 원칙으로 하나 계약직의 경우 필요에 따라 신규컴퓨터를 지급할 수 있다. 라. 처장, 원장, 실장은 쇼파지급에 있어 1인용 1개와 3인용 2개로 지급하나, 과장의 경우 1인용 1개와 3인용 1개를 지급한다. 3. 부서 및 학과, 동아리 물품 구분 구분대상 품목구분 부 서 학 과 옷걸이 1 상담용 테이블(4인용) 1 의자 4 복사기 1 (1) 세단기 1 팩스 1 1 책장 별도 3 전화기 1 가. 상담용 테이블은 부장이 없는 곳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나. 부서에 책장을 지급할 경우 이동형이나 붙박이 장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 상담용 의자를 지급할 경우 기본형 의자를 지급한다. 라. 학과에 지급되는 복사기는 학과에서 지급을 요청할 경우에 지급하며 구매 또는 렌탈을 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발생하는 사용비용에 대하여는 학과예산으로 처리한다. 마. 부서에 지급되는 복시기는 렌탈제품을 사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프린터기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4. 총학생회 및 동아리 물품 구분 구분대상 품목구분 총학생회 동아리 책상 의자 컴퓨터 셋트 프린터 가. 사무집기 중 책상과 의자 지급은 학생을 관리하는 학생지원처와 관재팀이 협의 하여 집기를 지급한다. |
| 제5조(외국인 사택) 외국인 사택의 모든 업무는 국제문화교육원에서 주관하고 사택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2011.12.5.신설) 1. 외국인 사택 집기비품 지급 기준 구분(Division) 품목(a list of article) 수량(Qantity) 가구(Furniture) 책 장(Book case) 1 책 상, 의자(Desk, chair)) 1 서랍장(Chest of drawers) 1 소 파(Sofa) 1 커피 테이블(Coffee Table) 1 식탁-4인용(의자포함) (Dining Table&chaires) 1 빨래건조대(Clothes drying rack) 1 전기기구 (Electric Appliances) 냉장고(Refrigerator) 1 세탁기(Washing machine) 1 선풍기(Fan) 1 다리미(판)(Iron & ironing board) 1 진공청소기(Vacuum Cleaner) 1 전화기(Telephone) 1 침실(Bed Room) 침대(Bed) 1 주방기구 및 기타 (Kitchen Set) 가스오븐(Oven) 1 토스터(Toaster) 1 밥통(Rice Cooker) 1 전자레인지(Micro ware) 1 기타 열쇠(Key) Following the number of family 가. 침대 관리운영은 사용자가 바뀔 때 마다 교체하지 아니하며 매트리스는 커버를 지급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단 파손이 되었을 경우 새로운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외국인 사택) 외국인 사택의 모든 업무는 국제문화교육원에서 주관하고 사택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2011.12.5.신설) 1. 외국인 사택 집기비품 지급 기준 구분(Division) 품목(a list of article) 수량(Qantity) 가구(Furniture) 책 장(Book case) 1 책 상, 의자(Desk, chair)) 1 서랍장(Chest of drawers) 1 소 파(Sofa) 1 커피 테이블(Coffee Table) 1 식탁-4인용(의자포함) (Dining Table&chaires) 1 빨래건조대(Clothes drying rack) 1 전기기구 (Electric Appliances) 냉장고(Refrigerator) 1 세탁기(Washing machine) 1 선풍기(Fan) 1 다리미(판)(Iron & ironing board) 1 진공청소기(Vacuum Cleaner) 1 전화기(Telephone) 1 침실(Bed Room) 침대(Bed) 1 주방기구 및 기타 (Kitchen Set) 가스오븐(Oven) 1 토스터(Toaster) 1 밥통(Rice Cooker) 1 전자레인지(Micro ware) 1 기타 열쇠(Key) Following the number of family 가. 침대 관리운영은 사용자가 바뀔 때 마다 교체하지 아니하며 매트리스는 커버를 지급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단 파손이 되었을 경우 새로운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
| 제6조(물품반납 폐기) ① 집기 및 사무기기 반납/폐기 신청시에는 사유 및 소견서를 물품 반납/폐기 신청서와 함께 첨부하여 관재팀에 제출하고, 물품은 학과 및 부서에서 직접 관재팀에 반납하도록 한다. ② 학과에서 사용 중인 실험실 장비를 반납/폐기 시키고자 할 경우 기안서를 작성하여 학과에서 행정협의회 결의를 받아 반납/폐기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 제6조(물품반납 폐기) ① 집기 및 사무기기 반납/폐기 신청시에는 사유 및 소견서를 물품 반납/폐기 신청서와 함께 첨부하여 관재팀에 제출하고, 물품은 학과 및 부서에서 직접 관재팀에 반납하도록 한다. ② 학과에서 사용 중인 실험실 장비를 반납/폐기 시키고자 할 경우 기안서를 작성하여 학과에서 행정협의회 결의를 받아 반납/폐기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
| 제7조(물품수리) 비품수리는 30만원 이하 일때는 각 학과 및 부서에서 실행 처리하고 30만원이 초과할 때에는 각 학과 및 부서에서 견적서를 받아 청구서와 함께 관재팀으로 제출한다. | 제7조(물품수리) 비품수리는 30만원 이하 일때는 각 학과 및 부서에서 실행 처리하고 30만원이 초과할 때에는 각 학과 및 부서에서 견적서를 받아 청구서와 함께 관재팀으로 제출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