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집기비품지급 시행세칙 신구 대비

2021. 4. 19. 개정 (시행 2021. 5. 1.) → 2021. 12. 27. 개정 (시행 2021. 10.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1년 12월 27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집기비품지급 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물품반납 폐기) ① 집기 및 사무기기 반납/폐기 신청시에는 사유 및 소견서를 물품 반납/폐기 신청서와 함께 첨부하여 시설관리팀 관재에 제출하고, 물품은 학과 및 부서에서 직접 시설관리팀 관재에 반납하도록 한다. ② 학과에서 사용 중인 실험실 장비를 반납/폐기 시키고자 할 경우 기안서를 작성하여 학과에서 행정협의회 결의를 받아 반납/폐기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③ 개인의 필요에 따라 구입한 집기비품이 노후/파손으로 폐기처리 하고자 하면 [별첨1]폐기물(개인)처리 요청에 따른 급여공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폐기물 처리비용은 [별첨2]폐기물처리비용표에 따라 급여에서 공제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21. 4. 19.)2021. 12. 27.
제6조(물품반납 폐기) 개정 ① 집기 및 사무기기 반납/폐기 신청시에는 사유 및 소견서를 물품 반납/폐기 신청서와 함께 첨부하여 시설관리팀 관재에 제출하고, 물품은 학과 및 부서에서 직접 시설관리팀 관재에 반납하도록 한다.〈개정 2020-12-21〉 ② 학과에서 사용 중인 실험실 장비를 반납/폐기 시키고자 할 경우 기안서를 작성하여 학과에서 행정협의회 결의를 받아 반납/폐기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제6조(물품반납 폐기) ① 집기 및 사무기기 반납/폐기 신청시에는 사유 및 소견서를 물품 반납/폐기 신청서와 함께 첨부하여 시설관리팀 관재에 제출하고, 물품은 학과 및 부서에서 직접 시설관리팀 관재에 반납하도록 한다.〈개정 2020-12-21〉 ② 학과에서 사용 중인 실험실 장비를 반납/폐기 시키고자 할 경우 기안서를 작성하여 학과에서 행정협의회 결의를 받아 반납/폐기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③ 개인의 필요에 따라 구입한 집기비품이 노후/파손으로 폐기처리 하고자 하면 [별첨1]폐기물(개인)처리 요청에 따른 급여공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폐기물 처리비용은 [별첨2]폐기물처리비용표에 따라 급여에서 공제한다.〈신설 2021-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