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집기비품지급 시행세칙 신구 대비

2021. 12. 27. 개정 (시행 2021. 10. 1.) → 2021. 4. 19. 개정 (시행 2021. 5.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1년 4월 19일 개정되었습니다.

이후 (2021. 12. 27.)2021. 4. 19.
제6조(물품반납 폐기) 개정 ① 집기 및 사무기기 반납/폐기 신청시에는 사유 및 소견서를 물품 반납/폐기 신청서와 함께 첨부하여 시설관리팀 관재에 제출하고, 물품은 학과 및 부서에서 직접 시설관리팀 관재에 반납하도록 한다.〈개정 2020-12-21〉 ② 학과에서 사용 중인 실험실 장비를 반납/폐기 시키고자 할 경우 기안서를 작성하여 학과에서 행정협의회 결의를 받아 반납/폐기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③ 개인의 필요에 따라 구입한 집기비품이 노후/파손으로 폐기처리 하고자 하면 [별첨1]폐기물(개인)처리 요청에 따른 급여공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폐기물 처리비용은 [별첨2]폐기물처리비용표에 따라 급여에서 공제한다.〈신설 2021-12-27〉제6조(물품반납 폐기) ① 집기 및 사무기기 반납/폐기 신청시에는 사유 및 소견서를 물품 반납/폐기 신청서와 함께 첨부하여 시설관리팀 관재에 제출하고, 물품은 학과 및 부서에서 직접 시설관리팀 관재에 반납하도록 한다.〈개정 2020-12-21〉 ② 학과에서 사용 중인 실험실 장비를 반납/폐기 시키고자 할 경우 기안서를 작성하여 학과에서 행정협의회 결의를 받아 반납/폐기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