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기비품지급 시행세칙 신구 대비
2014. 6. 16. 개정 (시행 2013. 3. 1.) → 2013. 2. 25. 제정 (시행 2013. 3. 1.)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2013년 2월 25일 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14. 6. 16.) | 2013. 2.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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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개정 이 세칙은『물품관리규정과 시행세칙』제 14조에 따라 물품관리규정 시행세칙" class="alink" target="_blank">「물품관리규정 시행세칙」의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세칙은『물품관리규정 시행세칙』제14조에 따라 물품관리규정 시행세칙" class="alink" target="_blank">「물품관리규정 시행세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집기비품 지급 지침) 개정 ①신규 구입을 제외한 집기비품의 구입은 관재팀에서 집기의 상태를 확인하고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의 집기비품인 경우만 교체하며, 교수연구실의 집기지침은 신규임용자만 적용하고 기존 교수연구실의 집기비품은 폐기의 경우에만 교체하여 구입한다. ② 집기비품 지급에 있어 컴퓨터 지급은 1인 1컴퓨터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프린터 지급은 흑백을 원칙으로 한다. ③ 컴퓨터 지급은 대학에서 정한 기본사양(조달청 납품 기준)으로 하며, 개인의 요청에 따라 학교가 정한 기준모델 이외의 기기를 구입하고자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은 개인이 부담하며 구입한 기기는 학교의 자산으로 귀속한다. ④ 컴퓨터의 교체주기는 4년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관재팀과 협의하여 사무처장의 허락을 득한 후 컴퓨터를 교체할 수 있다. ⑤ 모니터 지급은 LED 23"로 하되 부득이 다른 크기의 모니터가 필요할 경우 관재팀과 협의 하여 구입할 수 있다. ⑥ 물품관리규정 시행세칙 제 19조 ①항에 의하여 집기의 불용처리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사무용 의자에 한하여 조기 불용처리 할 수 있으며 교체할 수 있다. 다만 손ㆍ망실에 의한 조기 불용처리와 교체를 할 경우에는 관재팀과 협의 후 처리 하도록 한다. ⑦ 집기(지급된 모든 물품)의 경우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은 『물품관리규정』제7장 제19조 3항에 정한 정률법의 잔존가치율표에 따라 변상하도록 한다. ⑧ 학과 실습용 컴퓨터 지급은 컴퓨터 관련 수업이 있는 학과에 한하여 컴퓨터를 지급할 수 있다. | 제2조(집기비품 지급 지침) ① 신규 구입을 제외한 집기비품의 구입은 관재팀에서 집기의 상태를 확인하고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의 집기비품인 경우만 교체하며, 교수연구실의 집기지침은 신규임용자만 적용하고 기존 교수연구실의 집기비품은 폐기의 경우에만 교체하여 구입한다. ② 집기비품 지급에 있어 컴퓨터 지급은 1인 1컴퓨터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프린터 지급은 흑백을 원칙으로 한다. ③ 컴퓨터 지급은 대학에서 정한 기본사양(조달청 납품 기준)으로 하며, 개인의 요청에 따라 학교가 정한 기준모델 이외의 기기를 구입하고자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은 개인이 부담하며 구입한 기기는 학교의 자산으로 귀속한다. ④ 컴퓨터의 교체주기는 4년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관재팀과 협의하여 사무처장의 허락을 득한 후 컴퓨터를 교체할 수 있다. ⑤ 모니터 지급은 LED 23"로 하되 부득이 다른 크기의 모니터가 필요할 경우 관재팀과 협의 하여 구입할 수 있다. ⑥ 물품관리규정 시행세칙 제 19조 ①항에 의하여 집기의 불용처리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사무용 의자에 한하여 조기 불용처리 할 수 있으며 교체할 수 있다. 다만 손ㆍ망실에 의한 조기 불용처리와 교체를 할 경우에는 관재팀과 협의 후 처리 하도록 한다. ⑦ 집기(지급된 모든 물품)의 경우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은 「물품관리규정」제7장 제19조 3항에 정한 정률법의 잔존가치율표에 따라 변상하도록 한다. ⑧ 학과 실습용 컴퓨터 지급은 컴퓨터 관련 수업이 있는 학과에 한하여 컴퓨터를 지급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