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기금에 관한 규정 신구 대비
2006. 2. 28. 제정 (시행 2006. 3. 1.) → 2010. 10. 1. 개정 (시행 2010. 10. 10.) · 개정 4 · 신설 0 · 삭제 0
2010년 10월 1일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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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금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처장"으로 하고, "대외협력과장"을 "발전기금팀장"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보고) ①대외협력처장은 기금조성액을 수시로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고액의 발전기금을 기부 받았을 때에는 기부자, 기부목적, 및 재산의 내용에 관하여 지체 없이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재무실은 자동이체 등 익명의 기부자로부터 기부가 발생하는 즉시 대외협력처로 보고하여야 하고, 매월 말 발전기금 통장잔액을 대외협력처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중 "판단 할"을 "판단 할"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기금유치자에 대한 보상"을 "기금유치공로자에 대한 포상"으로 한다.
제18조 중 "기금조성에 기여한 교직원에 대하여"를 "기금유치공로자에 대하여"로 하고, "인센티브를"을 "포상을"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06. 2. 28.) | 2010. 10. 1. |
|---|---|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발전을 위하여 출연된 기금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기본지침을 정함으로 공정성과 효율성 제고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발전을 위하여 출연된 기금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기본지침을 정함으로 공정성과 효율성 제고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용어의 정의) 기금이라 함은 본교에 무상으로 출연된 현금․유가증권․부동산 및 연구․업무용 물품, 수목, 도서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각종 기부금품을 통칭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기금이라 함은 본교에 무상으로 출연된 현금․유가증권․부동산 및 연구․업무용 물품, 수목, 도서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각종 기부금품을 통칭한다. |
| 제3조(기금의 종류) 기금은 사용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발전기금: 기부자가 기금의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출연한 기금 2. 지정발전기금: 기부자가 특정 대학(원), 학과(전공)에 지정하여 출연한 기금 3. 특별목적발전기금: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출연한 기금 | 제3조(기금의 종류) 기금은 사용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발전기금: 기부자가 기금의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출연한 기금 2. 지정발전기금: 기부자가 특정 대학(원), 학과(전공)에 지정하여 출연한 기금 3. 특별목적발전기금: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출연한 기금 |
| 제4조(설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심의를 위하여 발전기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설치한다. | 제4조(설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심의를 위하여 발전기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설치한다. |
|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조성의 계획 및 예․결산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조성의 계획 및 예․결산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
| 제6조(구성) 개정 ①위원회의 의장은 대외협력처장이 겸임하고 서기는 대외협력부장이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재무실장, 대외협력과장, 발전기금담당직원(초청위원)으로 하고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 제6조(구성) ①위원회의 의장은 대외협력처장이 겸임하고 서기는 대외협력부장이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처장, 재무실장, 발전기금팀장, 발전기금담당직원(초청위원)으로 하고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
| 제7조(회의) ①위원회 회의는 의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심의한 중요사항은 총장 및 행정협의회의 결의를 득하여야 한다. | 제7조(회의) ①위원회 회의는 의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심의한 중요사항은 총장 및 행정협의회의 결의를 득하여야 한다. |
| 제8조(기금접수) ①기금의 총괄관리는 기금 형태에 관계없이 대외협력처에서 관장한다. ②현금 및 유가증권은 본교 재무실에 입금하여 지출되어야 하며 별도의 계정과목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수증물품은 대외협력처와 소관부서에서 상호 협의하여 인수하고 전문가 의뢰 후 감정평가액을 산정한다. 다만, 수증물품의 관리는 소관부서에 관장한다. ④부동산 수증은 대외협력처에서 관장하고 소유권 이전 등의 권리보전에 관한 조치는 이사회의 수증 승인을 득한 후 법인에 의뢰한다. 부동산의 자산평가는 지방세법 및 지 세법시행령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한다. | 제8조(기금접수) ①기금의 총괄관리는 기금 형태에 관계없이 대외협력처에서 관장한다. ②현금 및 유가증권은 본교 재무실에 입금하여 지출되어야 하며 별도의 계정과목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수증물품은 대외협력처와 소관부서에서 상호 협의하여 인수하고 전문가 의뢰 후 감정평가액을 산정한다. 다만, 수증물품의 관리는 소관부서에 관장한다. ④부동산 수증은 대외협력처에서 관장하고 소유권 이전 등의 권리보전에 관한 조치는 이사회의 수증 승인을 득한 후 법인에 의뢰한다. 부동산의 자산평가는 지방세법 및 지 세법시행령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한다. |
| 제9조(보고) 개정 ①대외협력처장은 기금조성액을 수시로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고액의 발전기금 을 기부 받았을 때에는 기부자, 기부목적, 및 재산의 내용에 관하여 지체없이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재무실은 자동이체 등 익명의 기부자로부터 기부가 발생하는 즉시 대외협력처로 보고하여야하고, 매월 말 발전기금 통장잔액을 대외협력처로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보고) ①대외협력처장은 기금조성액을 수시로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고액의 발전기금을 기부 받았을 때에는 기부자, 기부목적, 및 재산의 내용에 관하여 지체 없이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재무실은 자동이체 등 익명의 기부자로부터 기부가 발생하는 즉시 대외협력처로 보고하여야 하고, 매월 말 발전기금 통장잔액을 대외협력처로 보고하여야 한다. |
| 제10조(영수증의 발급) 현금 및 유가증권 기부자에게는 총장명의의 영수증을 재무실에서 발급하고, 부동산 및 연구․업무용 물품, 수목, 도서 등의 물품 기부자에게는 총장명의의 물품수령증을 대외협력처에서 발급한다. | 제10조(영수증의 발급) 현금 및 유가증권 기부자에게는 총장명의의 영수증을 재무실에서 발급하고, 부동산 및 연구․업무용 물품, 수목, 도서 등의 물품 기부자에게는 총장명의의 물품수령증을 대외협력처에서 발급한다. |
| 제11조(기금의 사용) 기금 및 기금의 운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이하 “수익금”이라 한다)은 매년 수입 및 지출예산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교육용시설, 기자재의 확충, 학생장학금, 기타 교육여건 개선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11조(기금의 사용) 기금 및 기금의 운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이하 “수익금”이라 한다)은 매년 수입 및 지출예산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교육용시설, 기자재의 확충, 학생장학금, 기타 교육여건 개선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
| 제12조(기금관리운용계획)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금관리운용계획을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 및 행정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2조(기금관리운용계획)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금관리운용계획을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 및 행정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제13조(제반경비) 기금의 조성과 관리에 필요한 제반 경비는 조성된 기금에서 충당하며 전년도 기금 조성액의 1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책정하여야 한다. | 제13조(제반경비) 기금의 조성과 관리에 필요한 제반 경비는 조성된 기금에서 충당하며 전년도 기금 조성액의 1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책정하여야 한다. |
| 제14조(회계처리) 모든 기금은 본교 회계에 편입시키되 독립된 별도의 계정과목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14조(회계처리) 모든 기금은 본교 회계에 편입시키되 독립된 별도의 계정과목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 제15조(기금관리장부) 개정 재무실은 기금의 관리장부를 작성, 비치하고 기금관리 및 운영상황을 판단 할 수 있도록 이를 정리하고 대외협력처의 요청 시 이를 제공한다. | 제15조(기금관리장부) 재무실은 기금의 관리장부를 작성, 비치하고 기금관리 및 운영상황을 판단 할 수 있도록 이를 정리하고 대외협력처의 요청 시 이를 제공한다. |
| 제16조(감사) 기금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기획조정실은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6조(감사) 기금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기획조정실은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
| 제17조(기부자에 대한 예우) 총장은 기부자에 대하여는 기부자의 고귀한 뜻을 영구히 기리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절한 예우를 하며 편의를 제공하며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17조(기부자에 대한 예우) 총장은 기부자에 대하여는 기부자의 고귀한 뜻을 영구히 기리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절한 예우를 하며 편의를 제공하며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 제18조(기금유치자에 대한 보상) 개정 기금조성에 기여한 교직원에 대하여 조성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되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18조(기금유치공로자에 대한 포상) 기금유치공로자에 대하여 조성실적에 따라 포상을 지급하되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 제19조(보칙)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 제19조(보칙)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