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및 유가증권은 본교 재무처에 입금하여 지출되어야 하며 별도의 계정과목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수증물품은 대외국제처와 소관부서에서 상호 협의하여 인수하고 전문가 의뢰 후 감정평가액을 산정한다. 다만, 수증물품의 관리는 소관부서에 관장한다.
부동산을 수증한 경우 접수는 대외국제처에서 관장하고 소유권 이전 등의 권리 보전에 관한 조치는 이사회의 수증 승인을 득한 후 법인에 의뢰한다. 부동산의 자산평가는 지방세법 시행령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 또는 전문 감정평가 기관의 감정평가액에 의한다. 개정 2021. 4. 19.
기부금의 모금, 관리 등 비용의 부담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21. 4. 19.
1. 본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10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규정은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law.syu.ac.kr (공식 원본) · 삼육대학교 규정 /r/157 · 조회 2026. 10. 20. 오후 9:49:58 · 출력 후 개정되었을 수 있으니 시행 여부는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