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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회계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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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3. 2. 1. 시행 · 개정 2023. 2. 13.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6번째 판 · 개정 2023. 2. 13. · 시행 2023. 2. 1. · 판 번호 1417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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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각 발전기금의 집행부서는 기금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본교의 내부감사 계획에 따라 내부감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4. 2. 17.
전면개정 2021. 4. 19.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발전기금에 관한 규정」(규정) 제3장 기금의 관리 및 운용 › 제16조(회계감사).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21-04-19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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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기부금 집행에 관한 시행세칙」 제1조(목적)본 세칙은 삼육대학교 「발전기금에 관한 규정」 제12조 4항의 기부금 집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L1 「발전기금 기부자 예우에 관한 시행세칙」 제1조(목적)이 세칙은 「발전기금에 관한 규정」 제17조에 의거 발전기금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4-19〉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1. 04. 19. 개정 제16조(회계감사) · 시행 2021-03-01
    제목: 회계감사
    각 발전기금의 집행부서는 기금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본교의 내부감사 계획에 따라 년 1회 이상 내부감사를 시행하는받아야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4-02-17〉 〈전면개정 2021-04-19〉
  2. 2014. 02. 17. 개정 제16조(감사) · 시행 2014-03-01
    기금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본교의 경우내부감사 기계획조정실은에 따라 년 1회 이상 내부감사를 실시할행하는 수것을 있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4-02-17〉
  3. 2006. 02. 28. 제정 제16조(감사) · 시행 2006-03-01
    기금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기획조정실은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