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5. 4. 시행 · 개정 2026. 5. 4.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3번째 판 · 개정 2026. 5. 4. · 시행 2026. 5. 4. · 판 번호 1745
- 원문 지문
ea50 45a0 4841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국제처 > 대외협력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 세칙은 「발전기금에 관한 규정」 제17조에 의거 발전기금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4. 19.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발전기금 기부자 예우에 관한 시행세칙」(세칙) 제1조(목적). 소관 대외협력팀. L0
- 「발전기금에 관한 규정」 제17조(기부자에 대한 예우)을(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1-04-19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함께 읽을 조문 (인용)
총장은 기부자의 고귀한 뜻을 영구히 기리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절한 예우를 하며 「발전기금 기부자 예우에 관한 시행세칙」을 세부사항으로 정하고 이를 준용하여 예우한다.
〈전면개정 2014-02-17〉
인용 규정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1
L1 「발전기금에 관한 규정」 제17조(기부자에 대한 예우)총장은 기부자의 고귀한 뜻을 영구히 기리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절한 예우를 하며 「발전기금 기부자 예우에 관한 시행세칙」을 세부사항으로 정하고 이를 준용하여 예우한다. 〈전면개정 2014-02-17〉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1. 04. 19. 개정 제1조(목적) · 시행 2021-03-01이 세칙은 「발전기금에 관한 규정」 제
1817조에 의거대학발전기금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4-19〉 - 2015. 05. 01. 제정 제1조(목적) · 시행 2015-04-01이 세칙은 발전기금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의거 대학 발전기금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