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발전기금 기부자 예우에 관한 시행세칙

세칙소관 대외협력팀제정 2015. 5. 1.개정 2회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5. 4. 시행 · 개정 2026.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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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공식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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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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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판 · 개정 2026. 5. 4. · 시행 2026. 5. 4. · 판 번호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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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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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기부자 성명각인)연혁·해석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기부자의 성명을 각인하여 기부자의 뜻을 기리며 영구히 보존하되 각인 방법과 장소는 발전기금위원회에서 결정한다.개정 2021. 4. 19.
기금으로 기념관 또는 기념조형물을 건립하였을 경우
1억원 이상의 연구기자재를 구입 또는 기증받았을 경우
기타 : 평가금액 1억원 이상의 동산 또는 부동산을 기증받았을 경우

제5조(행사 및 책자 발간)연혁·해석

삼육대학교는 기부자를 위한 행사를 가질 수 있으며 필요시 기부자의 사진, 인적사항을 수록한 책자를 발간하여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9.

제6조(부동산 기부자)연혁·해석

부동산을 기부하는 경우 기부자의 기부목적에 따라 사용한다. 다만 기부자가 기부의 목적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전기금위원회의 결의와 총장의 승인으로 그 목적을 정하여 사용한다.개정 2021. 4. 19.
제1항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관련 비용은 본교에서 부담 한다.

제7조(귀중품 등의 기부자)연혁·해석

귀중품, 도서자료, 연구용 기자재, 기타 무형자산을 기부받은 경우에는 현물과 무형자산의 금액을 당해 분야의 평가기준에 따라 정하고 그 가액에 따라 [별표1]과 같이 예우한다. 개정 2021. 4. 19.

제8조(기부자에 대한 예우)연혁·해석

기부자를 책자에 수록하고, 다음과 같이 예우한다. 개정 2021. 4. 19.
기부자에 대한 예우는 첨부 [별표1]과 같이 예우한다. 단 지정기부금 기부자는 기부자 예우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6. 5. 4.
분납 기부자도 분납 누적 금액 총 합산금액이 [별표1]의 예우에서 정하는 금액에 도달하면 그 도달 시점부터 그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동일한 예우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6. 5. 4.
해외지역 기부자에 대한 예우는 첨부 [별표1]에 준하되, 이와는 별도로 추가로 예우할 수 있다. 개정 2026. 5. 4.
기부자 예우는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 적용할 수 없다.

제10조(세부사항)연혁·해석

이 세칙에서 정하여지지 않은 사항은 발전기금위원회의 결의와 총장의 승인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전면개정 2021. 4. 19.

제11조내용 없음연혁·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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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 칙 시행 2015. 4. 1.
1. 본 시행세칙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시행 세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시행 세칙은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시행 세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시행 세칙은 2026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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