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부동산 기부자)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5. 4. 시행 · 개정 2026. 5. 4.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3번째 판 · 개정 2026. 5. 4. · 시행 2026. 5. 4. · 판 번호 1745
- 원문 지문
ea50 45a0 4841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국제처 > 대외협력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부동산을 기부하는 경우 기부자의 기부목적에 따라 사용한다. 다만 기부자가 기부의 목적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전기금위원회의 결의와 총장의 승인으로 그 목적을 정하여 사용한다.개정 2021. 4. 19.
제1항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관련 비용은 본교에서 부담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발전기금 기부자 예우에 관한 시행세칙」(세칙) 제6조(부동산 기부자). 소관 대외협력팀. L0
- 마지막으로 2021-04-19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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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발전기금에 관한 규정」 제17조(기부자에 대한 예우)총장은 기부자의 고귀한 뜻을 영구히 기리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절한 예우를 하며 「발전기금 기부자 예우에 관한 시행세칙」을 세부사항으로 정하고 이를 준용하여 예우한다. 〈전면개정 2014-02-17〉
기구
발전기금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1. 04. 19. 개정 제6조(부동산 기부자) · 시행 2021-03-01①
기부자가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기부하는 경우에는기부자의의사기부목적에 따라그 부동산을 효율적으로 이사용하여야한다. 다만,기부자가그기부동산의 목적을 정하지 않고은본교에 위임한경우에는 발전기금위원회의 결의와 총장의 승인을으로거쳐그이용목적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한다.〈개정 2021-04-19〉 ② 제1항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관련 비용은 본교에서 부담 한다. - 2015. 05. 01. 제정 제6조(부동산 기부자) · 시행 2015-04-01① 기부자가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의사에 따라 그 부동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부자가 그 부동산의 목적을 정하 지 않고 본교에 위임한 경우에는 발전기금위원회와 총장의 승인을 거쳐 그 이용목적을 정하여 사용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관련 비용은 본교에서 부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