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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귀중품 등의 기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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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5. 4. 시행 · 개정 2026.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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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3번째 판 · 개정 2026. 5. 4. · 시행 2026. 5. 4. · 판 번호 1745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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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국제처 > 대외협력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귀중품, 도서자료, 연구용 기자재, 기타 무형자산을 기부받은 경우에는 현물과 무형자산의 금액을 당해 분야의 평가기준에 따라 정하고 그 가액에 따라 [별표1]과 같이 예우한다. 개정 2021. 4. 19.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발전기금 기부자 예우에 관한 시행세칙」(세칙) 제7조(귀중품 등의 기부자). 소관 대외협력팀. L0
  2. 마지막으로 2026-05-04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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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발전기금에 관한 규정」 제17조(기부자에 대한 예우)총장은 기부자의 고귀한 뜻을 영구히 기리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절한 예우를 하며 「발전기금 기부자 예우에 관한 시행세칙」을 세부사항으로 정하고 이를 준용하여 예우한다. 〈전면개정 2014-02-17〉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6. 05. 04. 개정 제7조(귀중품 등의 기부자) · 시행 2026-05-04
    귀중품, 도서자료, 연구용 기자재, 기타 무형자산을 기부받은 경우에는 현물과 무형자산의 금액을 당해 분야의 평가기준에 따라 정하고, 그 가액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예우한다. 〈개정 2021-04-19〉
  2. 2021. 04. 19. 개정 제7조(귀중품 등의 기부자) · 시행 2021-03-01
    귀중품, 도서자료, 연구용 기자재, 기타 무형자산을 기부 받은 경우에는 현물과 무형자산의 금액을 당해 분야의 평가기준에 따라 정하고, 그 가액에 따라 첨부[표 1]과 같이 예우한다. 〈개정 2021-04-19〉
  3. 2015. 05. 01. 제정 제7조(귀중품 등의 기부자) · 시행 2015-04-01
    귀중품, 도서자료, 연구용 기자재, 기타 무형자산을 기부 받은 경우에는 현물과 무형자산의 금액을 당해분야의 평가기준에 따라 정하고 그 가액에 따라 첨부과 같이 예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