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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기부자에 대한 예우)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3. 2. 1. 시행 · 개정 2023. 2. 13.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6번째 판 · 개정 2023. 2. 13. · 시행 2023. 2. 1. · 판 번호 1417
원문 지문
d980 49e7 f3b7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총장은 기부자의 고귀한 뜻을 영구히 기리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절한 예우를 하며 「발전기금 기부자 예우에 관한 시행세칙」을 세부사항으로 정하고 이를 준용하여 예우한다.
전면개정 2014. 2. 17.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발전기금에 관한 규정」(규정) 제4장 기부자에 대한 예우 및 기부금의 집행 › 제17조(기부자에 대한 예우). 소관 미지정. L0
  2. 발전기금 기부자 예우에 관한 시행세칙을(를) 준용합니다. 준용 대상의 요건을 이 조문의 사안에 맞춰 읽습니다. L1
  3.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발전기금 기부자 예우에 관한 시행세칙」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4. 마지막으로 2021-04-19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L1 「발전기금 기부자 예우에 관한 시행세칙」 제1조(목적)이 세칙은 「발전기금에 관한 규정」 제17조에 의거 발전기금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4-19〉
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2
L1 「기부금 집행에 관한 시행세칙」 제1조(목적)본 세칙은 삼육대학교 「발전기금에 관한 규정」 제12조 4항의 기부금 집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L1 「발전기금 기부자 예우에 관한 시행세칙」 제1조(목적)이 세칙은 「발전기금에 관한 규정」 제17조에 의거 발전기금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4-19〉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1. 04. 19. 개정 제17조(기부자에 대한 예우) · 시행 2021-03-01
    제목: 기부자에 대한 예우 및 기부금의 집행
    ① 총장은  기부자의 고귀한 뜻을 영구히 기리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절한 예우를 하며 편의를 제공하되 “대학 「발전기금 기부자 예우에 관한 시행세칙”」을 세부사항으로 정하고 이를 준용하여 예우한다. ② 기부금의 집행은 “기부금 집행에 관한 시행세칙”을 세부사항으로 정하고 이를 준용하여 집행한다. 〈전면개정 2014-02-17〉
  2. 2014. 02. 17. 개정 제17조(기부자에 대한 예우 및 기부금의 집행) · 시행 2014-03-01
    제목: 기부자에 대한 예우 및 기부금의 집행
    ① 총장은   기부자에 대하여는 기부자의 고귀한 뜻을 영구히 기리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절한 예우를 하며 편의를 제공하며되 “대학 발전기금 기부자 예우에 대관한 시행세칙”을 세부사항으로 정하고 이를 준용하여 예우한다. ② 기부금의 집행은 “기부금 집행에 관한 시행세칙”을 세부사항은 따으로 정하고 이를 준용하여 집행한다. 〈전면개정 2014-02-17〉
  3. 2006. 02. 28. 제정 제17조(기부자에 대한 예우) · 시행 2006-03-01
    총장은 기부자에 대하여는 기부자의 고귀한 뜻을 영구히 기리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절한 예우를 하며 편의를 제공하며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