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기부자에 대한 예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3. 2. 1. 시행 · 개정 2023. 2. 13.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6번째 판 · 개정 2023. 2. 13. · 시행 2023. 2. 1. · 판 번호 1417
- 원문 지문
d980 49e7 f3b7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총장은 기부자의 고귀한 뜻을 영구히 기리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절한 예우를 하며 「발전기금 기부자 예우에 관한 시행세칙」을 세부사항으로 정하고 이를 준용하여 예우한다.
전면개정 2014. 2. 17.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발전기금에 관한 규정」(규정) 제4장 기부자에 대한 예우 및 기부금의 집행 › 제17조(기부자에 대한 예우). 소관 미지정. L0
- 발전기금 기부자 예우에 관한 시행세칙을(를) 준용합니다. 준용 대상의 요건을 이 조문의 사안에 맞춰 읽습니다. L1
-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발전기금 기부자 예우에 관한 시행세칙」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1-04-19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인용 규정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L1 「발전기금 기부자 예우에 관한 시행세칙」 제1조(목적)이 세칙은 「발전기금에 관한 규정」 제17조에 의거 발전기금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4-19〉
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2
L1 「발전기금 기부자 예우에 관한 시행세칙」 제1조(목적)이 세칙은 「발전기금에 관한 규정」 제17조에 의거 발전기금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4-19〉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1. 04. 19. 개정 제17조(기부자에 대한 예우) · 시행 2021-03-01제목: 기부자에 대한 예우
및 기부금의 집행①총장은기부자의 고귀한 뜻을 영구히 기리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절한 예우를 하며편의를 제공하되 “대학「발전기금 기부자 예우에 관한 시행세칙”」을 세부사항으로 정하고 이를 준용하여 예우한다.② 기부금의 집행은 “기부금 집행에 관한 시행세칙”을 세부사항으로 정하고 이를 준용하여 집행한다.〈전면개정 2014-02-17〉 - 2014. 02. 17. 개정 제17조(기부자에 대한 예우 및 기부금의 집행) · 시행 2014-03-01제목: 기부자에 대한 예우 및 기부금의 집행① 총장은
기부자에 대하여는 기부자의 고귀한 뜻을 영구히 기리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절한 예우를 하며 편의를 제공하며되 “대학 발전기금 기부자 예우에대관한 시행세칙”을 세부사항으로 정하고 이를 준용하여 예우한다. ② 기부금의 집행은 “기부금 집행에 관한 시행세칙”을 세부사항은 따으로 정하고 이를 준용하여 집행한다. 〈전면개정 2014-02-17〉 - 2006. 02. 28. 제정 제17조(기부자에 대한 예우) · 시행 2006-03-01총장은 기부자에 대하여는 기부자의 고귀한 뜻을 영구히 기리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절한 예우를 하며 편의를 제공하며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