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기금유치공로자에 대한 포상)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3. 2. 1. 시행 · 개정 2023. 2. 13.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6번째 판 · 개정 2023. 2. 13. · 시행 2023. 2. 1. · 판 번호 1417
- 원문 지문
d980 49e7 f3b7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기금조성에 기여한 공로자에 대하여 조성실적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되 「발전기금 유치자 예우에 관한 시행세칙」을 세부사항으로 정하고 이에 준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1. 4. 19.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발전기금에 관한 규정」(규정) 제4장 기부자에 대한 예우 및 기부금의 집행 › 제18조(기금유치공로자에 대한 포상). 소관 미지정. L0
- 발전기금 유치자 예우에 관한 시행세칙을(를) 준용합니다. 준용 대상의 요건을 이 조문의 사안에 맞춰 읽습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3-02-13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인용 규정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2
L1 「발전기금 기부자 예우에 관한 시행세칙」 제1조(목적)이 세칙은 「발전기금에 관한 규정」 제17조에 의거 발전기금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4-19〉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3. 02. 13. 개정 제18조(기금유치공로자에 대한 포상) · 시행 2023-02-01기금조성에 기여한 공로자에 대하여 조성실적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되
「발전기금 유치자 예우에 관한 시행세칙」을 세부사항으로 정하고 이에 준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1-04-19〉 - 2021. 04. 19. 개정 제18조(기금유치공로자에 대한 포상) · 시행 2021-03-01기금조성에 기여한 공로자에 대하여 조성실적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되
세부「발전기금 유치자 예우에 관한 시행세칙」을 세부사항으로 정하고 이에 준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1-04-19〉 - 2014. 02. 17. 개정 제18조(기금유치공로자에 대한 포상) · 시행 2014-03-01기금
유치조성에 기여한 공로자에 대하여 조성실적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되 세부사항은시행따로세칙에정준용하여 지급한다. - 2010. 10. 01. 개정 제18조(기금유치공로자에 대한 포상) · 시행 2010-10-10제목: 기금유치공로자에 대한기금
보포상조성유치공로자에기여한 교직원에대하여 조성실적에 따라인센티브를포상을 지급하되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2006. 02. 28. 제정 제18조(기금유치자에 대한 보상) · 시행 2006-03-01기금조성에 기여한 교직원에 대하여 조성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되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