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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기금유치공로자에 대한 포상)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3. 2. 1. 시행 · 개정 2023. 2. 13.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6번째 판 · 개정 2023. 2. 13. · 시행 2023. 2. 1. · 판 번호 1417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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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기금조성에 기여한 공로자에 대하여 조성실적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되  「발전기금 유치자 예우에 관한 시행세칙」을 세부사항으로 정하고 이에 준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1. 4. 19.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발전기금에 관한 규정」(규정) 제4장 기부자에 대한 예우 및 기부금의 집행 › 제18조(기금유치공로자에 대한 포상). 소관 미지정. L0
  2. 발전기금 유치자 예우에 관한 시행세칙을(를) 준용합니다. 준용 대상의 요건을 이 조문의 사안에 맞춰 읽습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23-02-13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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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2
L1 「기부금 집행에 관한 시행세칙」 제1조(목적)본 세칙은 삼육대학교 「발전기금에 관한 규정」 제12조 4항의 기부금 집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L1 「발전기금 기부자 예우에 관한 시행세칙」 제1조(목적)이 세칙은 「발전기금에 관한 규정」 제17조에 의거 발전기금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4-19〉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3. 02. 13. 개정 제18조(기금유치공로자에 대한 포상) · 시행 2023-02-01
    기금조성에 기여한 공로자에 대하여 조성실적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되   「발전기금 유치자 예우에 관한 시행세칙」을 세부사항으로 정하고 이에 준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1-04-19〉
  2. 2021. 04. 19. 개정 제18조(기금유치공로자에 대한 포상) · 시행 2021-03-01
    기금조성에 기여한 공로자에 대하여 조성실적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되 세부「발전기금 유치자 예우에 관한 시행 세칙」을 세부사항으로 정하고 이에 준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1-04-19〉
  3. 2014. 02. 17. 개정 제18조(기금유치공로자에 대한 포상) · 시행 2014-03-01
    기금유치조성에 기여한 공로자에 대하여 조성실적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되 세부사항은시행 따로세칙에 정준용하여 지급한다.
  4. 2010. 10. 01. 개정 제18조(기금유치공로자에 대한 포상) · 시행 2010-10-10
    제목: 기금유치공로자에 대한 보포상
    기금조성유치공로자에 기여한 교직원에 대하여 조성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포상을 지급하되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5. 2006. 02. 28. 제정 제18조(기금유치자에 대한 보상) · 시행 2006-03-01
    기금조성에 기여한 교직원에 대하여 조성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되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