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예우 대상자)인용링크연혁·해석①예우 대상자는 본인의 기부금 유치 노력으로 1천만원 이상의 발전기금 유치에 기여한 모든 사람으로 한다.②획기적인 모금방안을 제안하여 상당한 발전기금을 유치하도록 기여한 자에 대해서도 발전기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우할 수 있다.
제3조(예우 방법)인용링크연혁·해석다음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발전기금 유치자를 예우할 수 있다. 개정 2025. 4. 7.1.유치자에게는 다음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예우할 수 있다.가.유치금액의 2%를 기부자 유치활동비로 지급함(단, 최대 지급액은 5백만원 이내로 함)나.유치금액에 해당하는 기부자로 예우1.총장 포상(5천만원 이상)2.발전기금 조성(3천만원 이상)에 공로가 있는 교원에게는 교원업적평가(사회 봉사점수) 2점을 가산하고, 직원에게는 직원 인사고과 점수에 1점을 가산한다.3.연 1회 VIP 감사의 밤 초대4.기부식이나 약정식의 행사에 초대 및 감사패 증정5.모금 캠페인에 관련 문건을 넣어 감사 표시6.유치 금액에 따른 명절 선물 발송
제4조(예우 대상자 선정)인용링크연혁·해석대상자 선정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1.유치자는 발전기금 조성 보고서와, 유치활동 내역서를 제출하여 실무자 심의를 거친다.2.발전기금위원회에서 발전기금 유치활동 내역서를 심사하여 예우 여부를 결정한다.3.공문을 통하여 총장의 결재를 득한 후 유치활동비를 지급한다.
제5조(유치활동비 지급)인용링크연혁·해석유치활동비 지급은 약정된 기부금액이 완납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지급한다. 단, 기부금이 환불되거나 문제 발생 시에는 유치활동비를 환수한다. 개정 2023.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