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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유치활동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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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1. 1. 시행 · 개정 2025. 4. 7.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4번째 판 · 개정 2025. 4. 7. · 시행 2025. 1. 1. · 판 번호 1676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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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유치활동비 지급은 약정된 기부금액이 완납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지급한다. 단, 기부금이 환불되거나 문제 발생 시에는 유치활동비를 환수한다. 개정 2023. 2. 13.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발전기금 유치자 예우에 관한 시행세칙」(세칙) 제5조(유치활동비 지급).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23-02-13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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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발전기금에 관한 규정」 제18조(기금유치공로자에 대한 포상)기금조성에 기여한 공로자에 대하여 조성실적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되 「발전기금 유치자 예우에 관한 시행세칙」을 세부사항으로 정하고 이에 준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1-04-19〉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3. 02. 13. 개정 제5조(유치활동비 지급) · 시행 2023-02-01
    유치활동비 지급은 약정된 기부금액이 완납된 날로부터 13년 이내에 지급한다. 단, 기부금이 환불되거나 문제 발생 시에는 유치활동비를 환수한다. 〈개정 2023-02-13〉
  2. 2021. 04. 19. 신설 제5조(유치활동비 지급) · 시행 2021-03-01
    유치활동비 지급은 약정된 기부금액이 완납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지급한다. 단, 기부금이 환불되거나 문제 발생 시에는 유치활동비를 환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