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예우 대상자 선정)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1. 1. 시행 · 개정 2025. 4. 7.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4번째 판 · 개정 2025. 4. 7. · 시행 2025. 1. 1. · 판 번호 1676
- 원문 지문
def1 b7e2 3ea8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대상자 선정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
유치자는 발전기금 조성 보고서와, 유치활동 내역서를 제출하여 실무자 심의를 거친다.
발전기금위원회에서 발전기금 유치활동 내역서를 심사하여 예우 여부를 결정한다.
공문을 통하여 총장의 결재를 득한 후 유치활동비를 지급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발전기금 유치자 예우에 관한 시행세칙」(세칙) 제4조(예우 대상자 선정).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21-04-19 전부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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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1
L1 「발전기금에 관한 규정」 제18조(기금유치공로자에 대한 포상)기금조성에 기여한 공로자에 대하여 조성실적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되 「발전기금 유치자 예우에 관한 시행세칙」을 세부사항으로 정하고 이에 준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1-04-19〉
기구
발전기금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1. 04. 19. 신설 제4조(예우 대상자 선정) · 시행 2021-03-01대상자 선정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 1. 유치자는 발전기금 조성 보고서와, 유치활동 내역서를 제출하여 실무자 심의를 거친다. 2. 발전기금위원회에서 발전기금 유치활동 내역서를 심사하여 예우 여부를 결정한다. 3. 공문을 통하여 총장의 결재를 득한 후 유치활동비를 지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