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3조(예우 방법)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1. 1. 시행 · 개정 2025. 4. 7.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4번째 판 · 개정 2025. 4. 7. · 시행 2025. 1. 1. · 판 번호 1676
원문 지문
def1 b7e2 3ea8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다음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발전기금 유치자를 예우할 수 있다. 개정 2025. 4. 7.
유치자에게는 다음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예우할 수 있다.
가.유치금액의 2%를 기부자 유치활동비로 지급함(단, 최대 지급액은 5백만원 이내로 함)
나.유치금액에 해당하는 기부자로 예우
총장 포상(5천만원 이상)
발전기금 조성(3천만원 이상)에 공로가 있는 교원에게는 교원업적평가(사회 봉사점수) 2점을 가산하고, 직원에게는 직원 인사고과 점수에 1점을 가산한다.
연 1회 VIP 감사의 밤 초대
기부식이나 약정식의 행사에 초대 및 감사패 증정
모금 캠페인에 관련 문건을 넣어 감사 표시
유치 금액에 따른 명절 선물 발송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발전기금 유치자 예우에 관한 시행세칙」(세칙) 제3조(예우 방법).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25-04-07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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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발전기금에 관한 규정」 제18조(기금유치공로자에 대한 포상)기금조성에 기여한 공로자에 대하여 조성실적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되 「발전기금 유치자 예우에 관한 시행세칙」을 세부사항으로 정하고 이에 준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1-04-19〉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5. 04. 07. 개정 제3조(예우 방법) · 시행 2025-01-01
    다음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발전기금 유치자를 예우할 수 있다. 〈개정 2025-04-07〉 1. 유치자에게는 다음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예우할 수 있다. 가. 유치금액의 12%를 기부자 유치활동비로 지급함(단, 최대 지급액은 35백만원 이내로 함). 나. 유치금액에 해당하는 기부자로 예우 1. 총장 포상(5천만원 이상) 2. 발전기금 조성(3천만원 이상)에 공로가 있는 교원에게는 교원업적평가(사회 봉사점수) 2점을 가산하고, 직원에게는 직원 인사고과 점수에 1점을 가산한다. 3. 연 1회 VIP 감사의 밤 초대 4. 기부식이나 약정식의 행사에 초대 및 감사패 증정 5. 모금 캠페인에 관련 문건을 넣어 감사 표시 6. 유치 금액에 따른 명절 선물 발송
  2. 2021. 04. 19. 신설 제3조(예우 방법) · 시행 2021-03-01
    다음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발전기금 유치자를 예우할 수 있다. 1. 유치자에게는 다음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예우할 수 있다. 가. 유치금액의 1%를 기부자 유치활동비로 지급함(단, 최대 지급액은 3백만원 이내로 함). 나. 유치금액에 해당하는 기부자로 예우 1. 총장 포상(5천만원 이상) 2. 발전기금 조성(3천만원 이상)에 공로가 있는 교원에게는 교원업적평가(사회 봉사점수) 2점을 가산하고, 직원에게는 직원 인사고과 점수에 1점을 가산한다. 3. 연 1회 VIP 감사의 밤 초대 4. 기부식이나 약정식의 행사에 초대 및 감사패 증정 5. 모금 캠페인에 관련 문건을 넣어 감사 표시 6. 유치 금액에 따른 명절 선물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