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기부자에 대한 예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5. 4. 시행 · 개정 2026. 5. 4.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3번째 판 · 개정 2026. 5. 4. · 시행 2026. 5. 4. · 판 번호 1745
- 원문 지문
ea50 45a0 4841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국제처 > 대외협력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기부자를 책자에 수록하고, 다음과 같이 예우한다. 개정 2021. 4. 19.
기부자에 대한 예우는 첨부 [별표1]과 같이 예우한다. 단 지정기부금 기부자는 기부자 예우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6. 5. 4.
분납 기부자도 분납 누적 금액 총 합산금액이 [별표1]의 예우에서 정하는 금액에 도달하면 그 도달 시점부터 그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동일한 예우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6. 5. 4.
해외지역 기부자에 대한 예우는 첨부 [별표1]에 준하되, 이와는 별도로 추가로 예우할 수 있다. 개정 2026. 5. 4.
기부자 예우는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 적용할 수 없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발전기금 기부자 예우에 관한 시행세칙」(세칙) 제8조(기부자에 대한 예우). 소관 대외협력팀. L0
- 마지막으로 2026-05-04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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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발전기금에 관한 규정」 제17조(기부자에 대한 예우)총장은 기부자의 고귀한 뜻을 영구히 기리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절한 예우를 하며 「발전기금 기부자 예우에 관한 시행세칙」을 세부사항으로 정하고 이를 준용하여 예우한다. 〈전면개정 2014-02-17〉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6. 05. 04. 개정 제8조(기부자에 대한 예우) · 시행 2026-05-04기부자를 책자에 수록하고, 다음과 같이 예우한다. 〈개정 2021-04-19〉 1. 기부자에 대한 예우는 첨부 [별표
1]과 같이 예우한다. 단 지정기부금 기부자는 기부자 예우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6-05-04〉 2. 분납 기부자도 분납 누적 금액 총 합산금액이 [별표1]의 예우에서 정하는 금액에 도달하면 그 도달 시점부터 그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동일한 예우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6-05-04〉 3. 해외지역 기부자에 대한 예우는 첨부 [별표1]에 준하되, 이와는 별도로 추가로 예우할 수 있다. 〈개정 2026-05-04〉 4. 기부자 예우는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 적용할 수 없다. - 2021. 04. 19. 개정 제8조(기부자에 대한 예우) · 시행 2021-03-01기부자를 책자에 수록하고, 다음과 같이 예우한다. 〈개정 2021-04-19〉 1.
일시납기부자에 대한 예우는 첨부 [표 1]과 같이 예우한다. 단 지정기부금 기부자는 기부자 예우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2. 분납 기부자도 분납 누적 금액 총 합산금액이첨부[표 1]의 예우에서 정하는 금액에 도달하면 그 도달 시점부터 그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동일한 예우를 받을 수 있다. 3. 해외지역 기부자에 대한 예우는 첨부 [표 1]에 준하되, 이와는 별도로 추가로 예우할 수 있다. 4. 기부자 예우는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 적용할 수 없다. - 2015. 05. 01. 제정 제8조(기부자에 대한 예우) · 시행 2015-04-01기부자를 책자에 수록하고, 다음과 같이 예우한다. 1. 일시납 기부자에 대한 예우는 첨부과 같이 예우한다. 2. 분납 기부자도 분납 누적금액 총 합산금액이 첨부의 예우에서 정하는 금액에 도달하면 그 도달 시점부터 그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동일한 예우를 받을 수 있다. 3. 해외지역 기부자에 대한 예우는 첨부에 준하되 이와는 별도로 추가로 예우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