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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부동산 기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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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5. 4. 시행 · 개정 2026. 5. 4.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3번째 판 · 개정 2026. 5. 4. · 시행 2026. 5. 4. · 판 번호 1745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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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국제처 > 대외협력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부동산을 기부하는 경우 기부자의 기부목적에 따라 사용한다. 다만 기부자가 기부의 목적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전기금위원회의 결의와 총장의 승인으로 그 목적을 정하여 사용한다.개정 2021. 4. 19.
제1항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관련 비용은 본교에서 부담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발전기금 기부자 예우에 관한 시행세칙」(세칙) 제6조(부동산 기부자). 소관 대외협력팀. L0
  2. 마지막으로 2021-04-19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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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발전기금에 관한 규정」 제17조(기부자에 대한 예우)총장은 기부자의 고귀한 뜻을 영구히 기리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절한 예우를 하며 「발전기금 기부자 예우에 관한 시행세칙」을 세부사항으로 정하고 이를 준용하여 예우한다. 〈전면개정 2014-02-17〉

기구

발전기금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위원회발전기금위원회제6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1. 04. 19. 개정 제6조(부동산 기부자) · 시행 2021-03-01
    ① 기부자가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의사기부목적에 따라 그 부동산을 효율적으로 이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부자가 그 기부동산의 목적을 정하 지 않고은 본교에 위임한 경우에는 발전기금위원회의 결의와 총장의 승인을으로 거쳐 그 이용목적을 정하여 사용 할 수 있한다.〈개정 2021-04-19〉 ② 제1항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관련 비용은 본교에서 부담 한다.
  2. 2015. 05. 01. 제정 제6조(부동산 기부자) · 시행 2015-04-01
    ① 기부자가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의사에 따라 그 부동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부자가 그 부동산의 목적을 정하 지 않고 본교에 위임한 경우에는 발전기금위원회와 총장의 승인을 거쳐 그 이용목적을 정하여 사용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관련 비용은 본교에서 부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