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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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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3. 2. 1. 시행 · 개정 2023. 2. 13.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6번째 판 · 개정 2023. 2. 13. · 시행 2023. 2. 1. · 판 번호 1417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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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대외국제처장은 기금조성액을 수시로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고액의 발전기금을 기부받았을 때에는 기부자, 기부목적 및 재산의 내용에 관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9.
재무처는 자동이체 등 익명의 기부자로부터 기부가 발생하는 즉시 대외국제처로 알려야 하고, 매월 말 발전기금 통장잔액을 대외국제처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17.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발전기금에 관한 규정」(규정) 제3장 기금의 관리 및 운용 › 제9조(보고).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23-02-13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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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기부금 집행에 관한 시행세칙」 제1조(목적)본 세칙은 삼육대학교 「발전기금에 관한 규정」 제12조 4항의 기부금 집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L1 「발전기금 기부자 예우에 관한 시행세칙」 제1조(목적)이 세칙은 「발전기금에 관한 규정」 제17조에 의거 발전기금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4-19〉

관계 그래프

기구재무처제9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3. 02. 13. 개정 제9조(보고) · 시행 2023-02-01
    ① 대외협력국제처장은 기금조성액을 수시로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고액의 발전기금을 기부받았을 때에는 기부자, 기부목적 및 재산의 내용에 관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04-19〉 ② 재무실은처는 자동이체 등 익명의 기부자로부터 기부가 발생하는 즉시 대외협력국제처로 알려야 하고, 매월 말 발전기금 통장잔액을 대외협력국제처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02-17〉
  2. 2021. 04. 19. 개정 제9조(보고) · 시행 2021-03-01
    ① 대외협력처장은 기금조성액을 수시로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고액의 발전기금을 기부 받았을 때에는 기부자, 기부목적, 및 재산의 내용에 관하여 지체 없이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04-19〉 ② 재무실은 자동이체 등 익명의 기부자로부터 기부가 발생하는 즉시 대외협력처로 알려야 하고, 매월 말 발전기금 통장잔액을 대외협력처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02-17〉
  3. 2014. 02. 17. 개정 제9조(보고) · 시행 2014-03-01
    ① 대외협력처장은 기금조성액을 수시로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고액의 발전기금을 기부 받았을 때에는 기부자, 기부목적, 및 재산의 내용에 관하여 지체 없이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무실은 자동이체 등 익명의 기부자로부터 기부가 발생하는 즉시 대외협력처로 보고하여알려야 하고, 매월 말 발전기금 통장잔액을 대외협력처로 통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02-17〉
  4. 2010. 10. 01. 개정 제9조(보고) · 시행 2010-10-10
    ①대외협력처장은 기금조성액을 수시로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고액의 발전기금 을 기부 받았을 때에는 기부자, 기부목적, 및 재산의 내용에 관하여 지체 없이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재무실은 자동이체 등 익명의 기부자로부터 기부가 발생하는 즉시 대외협력처로 보고하여야 하고, 매월 말 발전기금 통장잔액을 대외협력처로 보고하여야 한다.
  5. 2006. 02. 28. 제정 제9조(보고) · 시행 2006-03-01
    ①대외협력처장은 기금조성액을 수시로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고액의 발전기금 을 기부 받았을 때에는 기부자, 기부목적, 및 재산의 내용에 관하여 지체없이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재무실은 자동이체 등 익명의 기부자로부터 기부가 발생하는 즉시 대외협력처로 보고하여야하고, 매월 말 발전기금 통장잔액을 대외협력처로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