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ions (reference tran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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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s

발전기금에 관한 규정

「발전기금에 관한 규정」

In force from Feb 1, 2023Enacted Feb 28, 2006Office in charge: not designatedCategory: 일반
한국어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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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총 칙

Article 1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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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발전을 위하여 출연된 기금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기본지침을 정함으로 공정성과 효율성 제고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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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 (발전기금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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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본교 발전을 위하여 기부된 현금, 유가증권, 부동산 및 연구·업무용 물품 및 기타 재산가치가 있는 물품 등의 기부금품과 적립금을 말한다.
전면개정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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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 (발전기금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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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은 그 용도와 사용범위 또는 자산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일반발전기금 : 기부자가 기금의 사용 용도나 그 집행부서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출연한 기부금
2.지정발전기금 : 기부자가 장학금·건축비 등 사용 용도나 집행부서를 지정하여 출연한 기부금
3.수증물품 : 기부자가 도서자료, 골동품·고서화 등 문화재, 실험기자재, 유가증권, 용역 등 교육용 물품
전면개정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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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발전기금위원회

Article 4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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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금 전반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발전기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발전기금확대위원회(이하 “확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4-02-17
전면개정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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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5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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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결의한다. 개정 2016-02-29
1.기금조성의 계획 및 예·결산에 관한 사항
2.기금 집행 및 사용에 관한 사항
3.기금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
4.기금 유치 공헌자의 보상에 관한 사항
5.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6.현물(부동산, 그림, 도서 등) 기부에 관한 사항
②확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결의한다.
1.발전기금 모금위원 교육에 관한 사항
2.발전기금 학과 배분에 관한 사항
3.학과 발전기금 모금에 관한 사항
전면개정 201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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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6 (위원장과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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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1.위원장: 대외국제처장
2.서 기: 대외국제팀장
3.위 원 : 기획처장, 학생처장, 사무처장, 연구산학처장, 재무처장, 발전기금 담당자(1), (초청위원) 내부감사
②확대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21-04-19
1.위원장: 대외국제처장
2.서 기: 대외국제팀장
3.위 원 : 기획처장, 학생처장, 연구산학처장, 재무처장, 발전기금담당자(1), 발전기금결산담당자, 학과(부)장, 5급이상 전 직원
4.삭제 2021-04-19
③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전면개정 2014-02-17 개정 2016-02-29
[제목개정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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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7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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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02-17
②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심의한 중요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02-17개정 2019-04-19
③확대위원회는 위원장이 발전기금의 학과배분에 관한 사항, 발전기금 모금 위원 교육 및 학과 발전기금 모금에 관한 사항 발생 시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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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기금의 관리 및 운용

Article 8 (기금 접수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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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금의 총괄관리는 기금 형태에 관계없이 대외국제처에서 관장한다.
②현금 및 유가증권은 본교 재무처에 입금하여 지출되어야 하며 별도의 계정과목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수증물품은 대외국제처와 소관부서에서 상호 협의하여 인수하고 전문가 의뢰 후 감정평가액을 산정한다. 다만, 수증물품의 관리는 소관부서에 관장한다.
④부동산을 수증한 경우 접수는 대외국제처에서 관장하고 소유권 이전 등의 권리 보전에 관한 조치는 이사회의 수증 승인을 득한 후 법인에 의뢰한다. 부동산의 자산평가는 지방세법 시행령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 또는 전문 감정평가 기관의 감정평가액에 의한다. 개정 2021-04-19
⑤기부금의 모금, 관리 등 비용의 부담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21-04-19
⑥다음의 경우에는 기부금을 기부자에게 환원할 수 있다.신설 2021-04-19
1.기부약정서에 환원에 대한 조건과 기간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을 경우
2.법적으로 기부금을 환원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
3.행정상의 착오와 오류로 인해 기부금 수령이 잘못 되었을 경우
⑦다음의 경우에는 기부금을 받지 않을 수 있다.신설 2021-04-19
1.기부금의 집행 권한이 대학이나 학과가 아닌 개인에게 있는 경우
2.연구소 기부금을 소속 관련 교수의 친인척, 강사, 소속 대학원생이 기부할 경우
3.기부자의 기부 조건이 대학의 설립 이념과 맞지 않을 경우
⑧다음의 경우에는 연구소(센터)의 기부금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02-13
1.기부자가 연구소(센터)와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경우
2.해당 연구소(센터) 수상 상금인 경우
3.그 외 특별한 경우에는 발전기금기원회 결의를 통하여 기부금을 받을수 있다.
[제목개정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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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9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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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외국제처장은 기금조성액을 수시로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고액의 발전기금을 기부받았을 때에는 기부자, 기부목적 및 재산의 내용에 관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04-19
②재무처는 자동이체 등 익명의 기부자로부터 기부가 발생하는 즉시 대외국제처로 알려야 하고, 매월 말 발전기금 통장잔액을 대외국제처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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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0 (영수증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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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및 유가증권 기부자에게는 총장명의의 영수증을 재무처에서 발급하고, 부동산 및 연구․업무용 물품, 수목, 도서 등의 물품 기부자에게는 총장명의의 물품수령증을 대외국제처에서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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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1 (기금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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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및 기금의 운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이하 “수익금”이라 한다)은 매년 수입 및 지출예산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교육용시설, 기자재의 확충, 학생장학금, 기타 교육여건 개선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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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2 (기금 관리운영 및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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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금의 예산편성부서는 기금 예산편성결과를 대외국제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집행부서는 기금 집행결과를 대외국제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대외국제처장은 연차보고서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발전기금 집행결과와 기부 현황을 기부자에게 고지한다.
④기부금의 집행은 「기부금 집행에 관한 시행세칙」을 세부사항으로 정하고 이를 준용하여 집행한다.
전면개정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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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3 (제반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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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조성과 관리에 필요한 제반 경비는 조성된 기금에서 충당하며 전년도 기금 조성액의 1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책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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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4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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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기금은 본교 회계에 편입시키되 독립된 별도의 계정과목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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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5 (기금관리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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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처는 기금의 관리장부를 작성, 비치하고 기금관리 및 운영상황을 판단  할 수 있도록 이를 정리하고 대외국제처의 요청 시 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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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6 (회계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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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발전기금의 집행부서는 기금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본교의 내부감사 계획에 따라 내부감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4-02-17
전면개정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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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 기부자에 대한 예우 및 기부금의 집행

Article 17 (기부자에 대한 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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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은 기부자의 고귀한 뜻을 영구히 기리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절한 예우를 하며 「발전기금 기부자 예우에 관한 시행세칙」을 세부사항으로 정하고 이를 준용하여 예우한다.
전면개정 201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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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8 (기금유치공로자에 대한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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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조성에 기여한 공로자에 대하여 조성실적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되  「발전기금 유치자 예우에 관한 시행세칙」을 세부사항으로 정하고 이에 준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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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8-2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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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금의 관리·사용 및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무는 대외국제처장이 주관한다.
[조신설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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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5 보 칙

Article 19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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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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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nda

Addenda (effective Mar 1, 2006)

1.본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본 규정은 2010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3.본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본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본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본 규정은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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