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기금 접수와 관리)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3. 2. 1. 시행 · 개정 2023. 2. 13.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6번째 판 · 개정 2023. 2. 13. · 시행 2023. 2. 1. · 판 번호 1417
- 원문 지문
d980 49e7 f3b7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기금의 총괄관리는 기금 형태에 관계없이 대외국제처에서 관장한다.
현금 및 유가증권은 본교 재무처에 입금하여 지출되어야 하며 별도의 계정과목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수증물품은 대외국제처와 소관부서에서 상호 협의하여 인수하고 전문가 의뢰 후 감정평가액을 산정한다. 다만, 수증물품의 관리는 소관부서에 관장한다.
부동산을 수증한 경우 접수는 대외국제처에서 관장하고 소유권 이전 등의 권리 보전에 관한 조치는 이사회의 수증 승인을 득한 후 법인에 의뢰한다. 부동산의 자산평가는 지방세법 시행령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 또는 전문 감정평가 기관의 감정평가액에 의한다. 개정 2021. 4. 19.
기부금의 모금, 관리 등 비용의 부담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21. 4. 19.
다음의 경우에는 기부금을 기부자에게 환원할 수 있다.신설 2021. 4. 19.
기부약정서에 환원에 대한 조건과 기간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을 경우
법적으로 기부금을 환원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
행정상의 착오와 오류로 인해 기부금 수령이 잘못 되었을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기부금을 받지 않을 수 있다.신설 2021. 4. 19.
기부금의 집행 권한이 대학이나 학과가 아닌 개인에게 있는 경우
연구소 기부금을 소속 관련 교수의 친인척, 강사, 소속 대학원생이 기부할 경우
기부자의 기부 조건이 대학의 설립 이념과 맞지 않을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연구소(센터)의 기부금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 2. 13.
기부자가 연구소(센터)와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경우
해당 연구소(센터) 수상 상금인 경우
그 외 특별한 경우에는 발전기금기원회 결의를 통하여 기부금을 받을수 있다.
[제목개정 2021.04.19.]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발전기금에 관한 규정」(규정) 제3장 기금의 관리 및 운용 › 제8조(기금 접수와 관리). 소관 미지정. L0
-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 상위 법령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3-02-13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위임
L1위임 대상 미기재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⑤ 기부금의 모금, 관리 등 비용의 부담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상위 법령
L1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정평가 기관의 감정평가액에 의한다. 〈개정 2021-04-19〉 ⑤ 기부금의 모금, 관리 등 비용의 부담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21-04-19〉 ⑥ 다음의 경우에는 기부금을 기부자에게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2
L1 「발전기금 기부자 예우에 관한 시행세칙」 제1조(목적)이 세칙은 「발전기금에 관한 규정」 제17조에 의거 발전기금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4-19〉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3. 02. 13. 개정 제8조(기금 접수와 관리) · 시행 2023-02-01① 기금의 총괄관리는 기금 형태에 관계없이 대외
협력국제처에서 관장한다. ② 현금 및 유가증권은 본교 재무실처에 입금하여 지출되어야 하며 별도의 계정과목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증물품은 대외협력국제처와 소관부서에서 상호 협의하여 인수하고 전문가 의뢰 후 감정평가액을 산정한다. 다만, 수증물품의 관리는 소관부서에 관장한다. ④ 부동산을 수증한 경우 접수는 대외협력국제처에서 관장하고 소유권 이전 등의 권리 보전에 관한 조치는 이사회의 수증 승인을 득한 후 법인에 의뢰한다. 부동산의 자산평가는 지방세법 시행령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 또는 전문 감정평가 기관의 감정평가액에 의한다. 〈개정 2021-04-19〉 ⑤ 기부금의 모금, 관리 등 비용의 부담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21-04-19〉 ⑥ 다음의 경우에는 기부금을 기부자에게 환원할 수 있다.〈신설 2021-04-19〉 1. 기부약정서에 환원에 대한 조건과 기간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을 경우 2. 법적으로 기부금을 환원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 3. 행정상의 착오와 오류로 인해 기부금 수령이 잘못 되었을 경우 ⑦ 다음의 경우에는 기부금을 받지 않을 수 있다.〈신설 2021-04-19〉 1. 기부금의 집행 권한이 대학이나 학과가 아닌 개인에게 있는 경우 2. 연구소 기부금을 소속 관련 교수의 친인척이나, 강사, 소속 대학원생이 기부할 경우 3. 기부자의 기부 조건이 대학의 설립 이념과 맞지 않을 경우 ⑧ 다음의 경우에는 연구소(센터)의 기부금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02-13〉 1. 기부자가 연구소(센터)와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경우 2. 해당 연구소(센터) 수상 상금인 경우 3. 그 외 특별한 경우에는 발전기금기원회 결의를 통하여 기부금을 받을수 있다. [제목개정 2021.04.19.] - 2021. 04. 19. 개정 제8조(기금 접수와 관리) · 시행 2021-03-01제목: 기금 접수와 관리① 기금의 총괄관리는 기금 형태에 관계없이 대외협력처에서 관장한다. ② 현금 및 유가증권은 본교 재무실에 입금하여 지출되어야 하며 별도의 계정과목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증물품은 대외협력처와 소관부서에서 상호 협의하여 인수하고 전문가 의뢰 후 감정평가액을 산정한다. 다만, 수증물품의 관리는 소관부서에 관장한다. ④ 부동산을 수증
은한 경우 접수는 대외협력처에서 관장하고 소유권 이전 등의 권리 보전에 관한 조치는 이사회의 수증 승인을 득한 후 법인에 의뢰한다. 부동산의 자산평가는 지방세법및 지 세법시행령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 또는 전문 감정평가 기관의 감정평가액에 의한다. 〈개정 2021-04-19〉 ⑤ 기부금의 모금, 관리 등 비용의 부담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21-04-19〉 ⑥ 다음의 경우에는 기부금을 기부자에게 환원할 수 있다.〈신설 2021-04-19〉 1. 기부약정서에 환원에 대한 조건과 기간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을 경우 2. 법적으로 기부금을 환원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 3. 행정상의 착오와 오류로 인해 기부금 수령이 잘못 되었을 경우 ⑦ 다음의 경우에는 기부금을 받지 않을 수 있다.〈신설 2021-04-19〉 1. 기부금의 집행 권한이 대학이나 학과가 아닌 개인에게 있는 경우 2. 연구소 기부금을 소속 관련 교수의 친인척이나 소속 대학원생이 기부할 경우 3. 기부자의 기부 조건이 대학의 설립 이념과 맞지 않을 경우 [제목개정 2021.04.19.] - 2014. 02. 17. 개정 제8조(기금접수) · 시행 2014-03-01① 기금의 총괄관리는 기금 형태에 관계없이 대외협력처에서 관장한다. ② 현금 및 유가증권은 본교 재무실에 입금하여 지출되어야 하며 별도의 계정과목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증물품은 대외협력처와 소관부서에서 상호 협의하여 인수하고 전문가 의뢰 후 감정평가액을 산정한다. 다만, 수증물품의 관리는 소관부서에 관장한다. ④ 부동산 수증은 대외협력처에서 관장하고 소유권 이전 등의 권리보전에 관한 조치는 이사회의 수증 승인을 득한 후 법인에 의뢰한다. 부동산의 자산평가는 지방세법 및 지 세법시행령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한다.
- 2006. 02. 28. 제정 제8조(기금접수) · 시행 2006-03-01①기금의 총괄관리는 기금 형태에 관계없이 대외협력처에서 관장한다. ②현금 및 유가증권은 본교 재무실에 입금하여 지출되어야 하며 별도의 계정과목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수증물품은 대외협력처와 소관부서에서 상호 협의하여 인수하고 전문가 의뢰 후 감정평가액을 산정한다. 다만, 수증물품의 관리는 소관부서에 관장한다. ④부동산 수증은 대외협력처에서 관장하고 소유권 이전 등의 권리보전에 관한 조치는 이사회의 수증 승인을 득한 후 법인에 의뢰한다. 부동산의 자산평가는 지방세법 및 지 세법시행령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