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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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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3. 2. 1. 시행 · 개정 2023. 2. 13.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6번째 판 · 개정 2023. 2. 13. · 시행 2023. 2. 1. · 판 번호 1417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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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 2. 17.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심의한 중요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 2. 17.개정 2019. 4. 19.
확대위원회는 위원장이 발전기금의 학과배분에 관한 사항, 발전기금 모금 위원 교육 및 학과 발전기금 모금에 관한 사항 발생 시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1. 4. 19.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발전기금에 관한 규정」(규정) 제2장 발전기금위원회 › 제7조(회의).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21-04-19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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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2
L1 「기부금 집행에 관한 시행세칙」 제1조(목적)본 세칙은 삼육대학교 「발전기금에 관한 규정」 제12조 4항의 기부금 집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L1 「발전기금 기부자 예우에 관한 시행세칙」 제1조(목적)이 세칙은 「발전기금에 관한 규정」 제17조에 의거 발전기금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4-19〉

기구

확대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위원회확대위원회제7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1. 04. 19. 개정 제7조(회의) · 시행 2021-03-01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02-17〉 ②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심의한 중요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02-17〉〈개정 2019-04-19〉 ③ 확대위원회는 위원장이 발전기금의 학과배분에 관한 사항, 발전기금 모금 위원 교육 및 학과 발전기금 모금에 관한 사항 발생 시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42021-0204-1719〉
  2. 2014. 02. 17. 개정 제7조(회의) · 시행 2014-03-01
    ① 위원회 회의는 의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02-17〉 ② 확대위원회는 회위원장이 발전기금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학과배분에 하며관한 사항, 발전기금 모금 위원회 교육 및 학과 발전기금 모금에서 심의관한 중요사항은 총장발생 및시 행정협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회의 결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를 득하여야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4-02-17〉
  3. 2006. 02. 28. 제정 제7조(회의) · 시행 2006-03-01
    ①위원회 회의는 의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심의한 중요사항은 총장 및 행정협의회의 결의를 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