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6조(위원장과 위원)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3. 2. 1. 시행 · 개정 2023. 2. 13.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6번째 판 · 개정 2023. 2. 13. · 시행 2023. 2. 1. · 판 번호 1417
원문 지문
d980 49e7 f3b7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16. 2. 29.
위원장: 대외국제처장
서 기: 대외국제팀장
위 원 : 기획처장, 학생처장, 사무처장, 연구산학처장, 재무처장, 발전기금 담당자(1), (초청위원) 내부감사
확대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21. 4. 19.
위원장: 대외국제처장
서 기: 대외국제팀장
위 원 : 기획처장, 학생처장, 연구산학처장, 재무처장, 발전기금담당자(1), 발전기금결산담당자, 학과(부)장, 5급이상 전 직원
삭제 2021. 4. 19.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전면개정 2014. 2. 17. 개정 2016. 2. 29.
[제목개정 2021.04.19.]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발전기금에 관한 규정」(규정) 제2장 발전기금위원회 › 제6조(위원장과 위원).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23-02-13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2
L1 「기부금 집행에 관한 시행세칙」 제1조(목적)본 세칙은 삼육대학교 「발전기금에 관한 규정」 제12조 4항의 기부금 집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L1 「발전기금 기부자 예우에 관한 시행세칙」 제1조(목적)이 세칙은 「발전기금에 관한 규정」 제17조에 의거 발전기금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4-19〉

기구

확대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기구기구기구기구위원회재무처사무처기획처학생처확대위원회제6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3. 02. 13. 개정 제6조(위원장과 위원) · 시행 2023-02-01
    ①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1. 위원장: 대외협력국제처장 2. 서 기: 대외협력국제팀장 3. 위 원 : 기획처장, 학생처장, 사무처장, 연구산학처장, 재무실처장, 발전기금 담당자(1), (초청위원) 내부감사 ② 확대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21-04-19〉 1. 위원장: 대외협력국제처장 2. 서 기: 대외협력국제팀장 3. 위 원 : 기획처장, 학생처장, 연구산학처장, 재무실처장, 발전기금담당자(1), 발전기금결산담당자, 학과(부)장, 5급이상 전 직원 4. 〈삭제 2021-04-19〉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전면개정 2014-02-17〉 〈개정 2016-02-29〉 [제목개정 2021.04.19.]
  2. 2021. 04. 19. 개정 제6조(위원장과 위원) · 시행 2021-03-01
    제목: 구성위원장과 및 임기위원
    ①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1. 위원장: 대외협력처장 2. 서 기: 대외협력팀장 3. 위 원 : 기획처장, 학생지원처장, 인성교육원연구산학처장, 재무실장, 초청(발전기금담당자(1), (초청위원) 〈개정 2016-02-29〉내부감사 ② 확대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21-04-19〉 1. 위원장: 대외협력처장 2. 서 기: 대외협력팀장 3. 위 원 : 기획처장, 학생지원처장, 인성교육원연구산학처장, 재무실장, 초청(발전기금담당자(1), 발전기금결산담당자) 4., 임명직위원: 교수 25명학과(부)장, 5급이상 전 직원 4. 〈삭제 2021-04-19〉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전면개정 2014-02-17〉 〈개정 2016-02-29〉 [제목개정 2021.04.19.]
  3. 2016. 02. 29. 개정 제6조(구성 및 임기) · 시행 2016-03-01
    ①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대외협력처장 2. 서 기: 발전기금대외협력팀장 3. 위 원: 기획처장, 학생지원처장, 인성교육원장, 재무실장, 초청(발전기금담당자(1)) 〈개정 2016-02-29〉 ② 확대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대외협력처장 2. 서 기: 발전기금대외협력팀장 3. 위 원: 기획처장, 학생지원처장, 인성교육원장, 재무실장, 초청(발전기금담당자(1), 발전기금결산담당자) 4. 임명직위원: 각 학과별 교수 125명, 5급이상 전 직원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전면개정 2014-02-17〉 〈개정 2016-02-29〉
  4. 2014. 02. 17. 개정 제6조(구성 및 임기) · 시행 2014-03-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의는 의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은: 대외협력처장이 2. 겸임하고 서 기는: 대외협력부발전기금팀장 3. 위 원: 기획처장, 학생지원처장, 재무실장, 초청(발전기금담당자) ② 확대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②1. 위원회의장: 대외협력처장 2. 서 기: 발전기금팀장 3. 위 원은: 기획처장, 학생지원처장, 재무실장, 초청(발전기금팀장담당자, 발전기금결산담당) 4. 임명직원(초청위원)으로: 하고각 임기는학과별 해당교수 1명, 5급이상 직원 ③ 위원회 재위원의 임기간는 2년을 원칙으로 한하되 연임 할 수 있다. 〈전면개정 2014-02-17〉
  5. 2010. 10. 01. 개정 제6조(구성) · 시행 2010-10-10
    ①위원회의 의장은 대외협력처장이 겸임하고 서기는 대외협력부장이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조정실처장, 재무실장, 대외협력과발전기금팀장, 발전기금담당직원(초청위원)으로 하고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6. 2006. 02. 28. 제정 제6조(구성) · 시행 2006-03-01
    ①위원회의 의장은 대외협력처장이 겸임하고 서기는 대외협력부장이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재무실장, 대외협력과장, 발전기금담당직원(초청위원)으로 하고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