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위원장과 위원)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3. 2. 1. 시행 · 개정 2023. 2. 13.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6번째 판 · 개정 2023. 2. 13. · 시행 2023. 2. 1. · 판 번호 1417
- 원문 지문
d980 49e7 f3b7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16. 2. 29.
위원장: 대외국제처장
서 기: 대외국제팀장
위 원 : 기획처장, 학생처장, 사무처장, 연구산학처장, 재무처장, 발전기금 담당자(1), (초청위원) 내부감사
확대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21. 4. 19.
위원장: 대외국제처장
서 기: 대외국제팀장
위 원 : 기획처장, 학생처장, 연구산학처장, 재무처장, 발전기금담당자(1), 발전기금결산담당자, 학과(부)장, 5급이상 전 직원
삭제 2021. 4. 19.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전면개정 2014. 2. 17. 개정 2016. 2. 29.
[제목개정 2021.04.19.]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발전기금에 관한 규정」(규정) 제2장 발전기금위원회 › 제6조(위원장과 위원).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23-02-13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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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2
L1 「발전기금 기부자 예우에 관한 시행세칙」 제1조(목적)이 세칙은 「발전기금에 관한 규정」 제17조에 의거 발전기금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4-19〉
기구
확대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3. 02. 13. 개정 제6조(위원장과 위원) · 시행 2023-02-01①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1. 위원장: 대외
협력국제처장 2. 서 기: 대외협력국제팀장 3. 위 원 : 기획처장, 학생처장, 사무처장, 연구산학처장, 재무실처장, 발전기금 담당자(1), (초청위원) 내부감사 ② 확대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21-04-19〉 1. 위원장: 대외협력국제처장 2. 서 기: 대외협력국제팀장 3. 위 원 : 기획처장, 학생처장, 연구산학처장, 재무실처장, 발전기금담당자(1), 발전기금결산담당자, 학과(부)장, 5급이상 전 직원 4. 〈삭제 2021-04-19〉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전면개정 2014-02-17〉 〈개정 2016-02-29〉 [제목개정 2021.04.19.] - 2021. 04. 19. 개정 제6조(위원장과 위원) · 시행 2021-03-01제목:①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1. 위원장: 대외협력처장 2. 서 기: 대외협력팀장 3. 위 원 : 기획처장, 학생
구성위원장과및 임기위원지원처장,인성교육원연구산학처장, 재무실장,초청(발전기금담당자(1), (초청위원)〈개정 2016-02-29〉내부감사 ② 확대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21-04-19〉 1. 위원장: 대외협력처장 2. 서 기: 대외협력팀장 3. 위 원 : 기획처장, 학생지원처장,인성교육원연구산학처장, 재무실장,초청(발전기금담당자(1), 발전기금결산담당자) 4.,임명직위원: 교수 25명학과(부)장, 5급이상 전 직원 4. 〈삭제 2021-04-19〉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전면개정 2014-02-17〉 〈개정 2016-02-29〉 [제목개정 2021.04.19.] - 2016. 02. 29. 개정 제6조(구성 및 임기) · 시행 2016-03-01①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대외협력처장 2. 서 기:
발전기금대외협력팀장 3. 위 원: 기획처장, 학생지원처장, 인성교육원장, 재무실장, 초청(발전기금담당자(1)) 〈개정 2016-02-29〉 ② 확대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대외협력처장 2. 서 기:발전기금대외협력팀장 3. 위 원: 기획처장, 학생지원처장, 인성교육원장, 재무실장, 초청(발전기금담당자(1), 발전기금결산담당자) 4. 임명직위원:각 학과별교수125명, 5급이상 전 직원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전면개정 2014-02-17〉 〈개정 2016-02-29〉 - 2014. 02. 17. 개정 제6조(구성 및 임기) · 시행 2014-03-01조문 연결 추정제목: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
의는의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은: 대외협력처장이2.겸임하고서 기는:대외협력부발전기금팀장 3. 위 원: 기획처장, 학생지원처장, 재무실장, 초청(발전기금담당자) ② 확대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②1. 위원회의장: 대외협력처장 2. 서 기: 발전기금팀장 3. 위 원은: 기획처장, 학생지원처장, 재무실장, 초청(발전기금팀장담당자, 발전기금결산담당) 4. 임명직원(초청위원)으로:하고각임기는학과별해당교수 1명, 5급이상 직원 ③ 위원회재위원의 임기간는 2년을 원칙으로한하되 연임 할 수 있다. 〈전면개정 2014-02-17〉 - 2010. 10. 01. 개정 제6조(구성) · 시행 2010-10-10①위원회의 의장은 대외협력처장이 겸임하고 서기는 대외협력부장이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기획
조정실처장, 재무실장,대외협력과발전기금팀장, 발전기금담당직원(초청위원)으로 하고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 2006. 02. 28. 제정 제6조(구성) · 시행 2006-03-01①위원회의 의장은 대외협력처장이 겸임하고 서기는 대외협력부장이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재무실장, 대외협력과장, 발전기금담당직원(초청위원)으로 하고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