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기능)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3. 2. 1. 시행 · 개정 2023. 2. 13.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6번째 판 · 개정 2023. 2. 13. · 시행 2023. 2. 1. · 판 번호 1417
- 원문 지문
d980 49e7 f3b7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결의한다. 개정 2016. 2. 29.
기금조성의 계획 및 예·결산에 관한 사항
기금 집행 및 사용에 관한 사항
기금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
기금 유치 공헌자의 보상에 관한 사항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현물(부동산, 그림, 도서 등) 기부에 관한 사항
확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결의한다.
발전기금 모금위원 교육에 관한 사항
발전기금 학과 배분에 관한 사항
학과 발전기금 모금에 관한 사항
전면개정 2014. 2. 17.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발전기금에 관한 규정」(규정) 제2장 발전기금위원회 › 제5조(기능).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23-02-13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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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2
L1 「발전기금 기부자 예우에 관한 시행세칙」 제1조(목적)이 세칙은 「발전기금에 관한 규정」 제17조에 의거 발전기금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4-19〉
기구
확대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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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02. 13. 개정 제5조(기능) · 시행 2023-02-01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결의한다. 〈개정 2016-02-29〉 1. 기금조성의 계획 및 예·결산에 관한 사항 2. 기금 집행 및 사용에 관한 사항 3. 기금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 4. 기금 유치 공헌자의 보상에 관한 사항 5.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현물(부동산, 그림, 도서 등) 기부에 관한 사항 ② 확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결의한다. 1. 발전기금 모금위원 교육에 관한 사항 2. 발전기금 학과 배분에 관한 사항 3. 학과 발전기금 모금에 관한 사항 〈전면개정 2014-02-17〉
- 2021. 04. 19. 개정 제5조(기능) · 시행 2021-03-01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결의한다. 〈개정 2016-02-29〉 1. 기금조성의 계획 및 예·결산에 관한 사항 2. 기금
의집행 및 사용에 관리·운영한 사항 3. 기금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 4.〈개정기금2016-02-29〉유치 공헌자의 보상에 관한 사항 5.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확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결의한다. 1. 발전기금 모금위원 교육에 관한 사항 2. 발전기금 학과 배분에 관한 사항 3. 학과 발전기금 모금에 관한 사항 〈전면개정 2014-02-17〉 - 2016. 02. 29. 개정 제5조(기능) · 시행 2016-03-01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결의한다. 1. 기금조성의 계획 및 예
.·결산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관리.·운용영에 관한 사항3.기부자〈개정예우에 관한 사항2016-02-29〉4. 발전기금 모금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② 확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결의한다. 1. 발전기금 모금위원 교육에 관한 사항 2. 발전기금 학과 배분에 관한 사항 3. 학과 발전기금 모금에 관한 사항 〈전면개정 2014-02-17〉 - 2014. 02. 17. 개정 제5조(기능) · 시행 2014-03-01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결의한다. 1. 기금조성의 계획 및 예
․.결산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3.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 4. 발전기금 모금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② 확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결의한다. 1. 발전기금 모금위원 교육에 관한 사항 2. 발전기금 학과 배분에 관한 사항 3. 학과 발전기금 모금에 관한 사항 〈전면개정 2014-02-17〉 - 2006. 02. 28. 제정 제5조(기능) · 시행 2006-03-01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조성의 계획 및 예․결산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