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4조(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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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3. 2. 1. 시행 · 개정 2023. 2. 13.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6번째 판 · 개정 2023. 2. 13. · 시행 2023. 2. 1. · 판 번호 1417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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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발전기금 전반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발전기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발전기금확대위원회(이하 “확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4. 2. 17.
전면개정 2021. 4. 19.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발전기금에 관한 규정」(규정) 제2장 발전기금위원회 › 제4조(설치).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21-04-19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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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2
L1 「기부금 집행에 관한 시행세칙」 제1조(목적)본 세칙은 삼육대학교 「발전기금에 관한 규정」 제12조 4항의 기부금 집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L1 「발전기금 기부자 예우에 관한 시행세칙」 제1조(목적)이 세칙은 「발전기금에 관한 규정」 제17조에 의거 발전기금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4-19〉

기구

발전기금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발전기금확대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확대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위원회위원회위원회발전기금위원회발전기금확대위원회확대위원회제4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1. 04. 19. 개정 제4조(설치) · 시행 2021-03-01
    발전기금 전반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심의를 위하여 발전기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함 한다)와 발전기금확대위원회(이하 “확대위원회”라함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4-02-17〉 〈전면개정 2021-04-19〉
  2. 2014. 02. 17. 개정 제4조(설치) · 시행 2014-03-01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심의를 위하여 발전기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함)와 발전기금확대위원회(이하 “확대위원회”라함)를 설치한다. 〈개정 2014-02-17〉
  3. 2006. 02. 28. 제정 제4조(설치) · 시행 2006-03-01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심의를 위하여 발전기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