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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발전기금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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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3. 2. 1. 시행 · 개정 2023. 2. 13.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6번째 판 · 개정 2023. 2. 13. · 시행 2023. 2. 1. · 판 번호 1417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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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기부금은 그 용도와 사용범위 또는 자산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일반발전기금 : 기부자가 기금의 사용 용도나 그 집행부서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출연한 기부금
지정발전기금 : 기부자가 장학금·건축비 등 사용 용도나 집행부서를 지정하여 출연한 기부금
수증물품 : 기부자가 도서자료, 골동품·고서화 등 문화재, 실험기자재, 유가증권, 용역 등 교육용 물품
전면개정 2021. 4. 19.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발전기금에 관한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3조(발전기금의 종류).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21-04-19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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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기부금 집행에 관한 시행세칙」 제1조(목적)본 세칙은 삼육대학교 「발전기금에 관한 규정」 제12조 4항의 기부금 집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L1 「발전기금 기부자 예우에 관한 시행세칙」 제1조(목적)이 세칙은 「발전기금에 관한 규정」 제17조에 의거 발전기금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4-19〉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1. 04. 19. 개정 제3조(발전기금의 종류) · 시행 2021-03-01
    제목: 발전기금의 종류
    기부금은 그 용도와 사용목적범위 또는 자산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발전기금 : 기부자가 기금의 사용 용도나 그 집행부서를 지정하지 않아니하고 출연한 기부금 2. 지정발전기금 : 기부자가 특정 대장학(원),금·건축비 학과(전공)에등 사용 용도나 집행부서를 지정하여 출연한 기부금 3. 특별목적발전기금수증물품 : 기금의부자가 설치목적을도서자료, 달성하기골동품·고서화 위하여등 출연한문화재, 실험기금자재, 유가증권, 용역 등 교육용 물품 〈전면개정 2021-04-19〉
  2. 2006. 02. 28. 제정 제3조(기금의 종류) · 시행 2006-03-01
    기금은 사용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발전기금: 기부자가 기금의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출연한 기금 2. 지정발전기금: 기부자가 특정 대학(원), 학과(전공)에 지정하여 출연한 기금 3. 특별목적발전기금: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출연한 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