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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발전기금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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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3. 2. 1. 시행 · 개정 2023. 2. 13.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6번째 판 · 개정 2023. 2. 13. · 시행 2023. 2. 1. · 판 번호 1417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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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본교 발전을 위하여 기부된 현금, 유가증권, 부동산 및 연구·업무용 물품 및 기타 재산가치가 있는 물품 등의 기부금품과 적립금을 말한다.
전면개정 2021. 4. 19.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발전기금에 관한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2조(발전기금의 정의).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21-04-19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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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기부금 집행에 관한 시행세칙」 제1조(목적)본 세칙은 삼육대학교 「발전기금에 관한 규정」 제12조 4항의 기부금 집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L1 「발전기금 기부자 예우에 관한 시행세칙」 제1조(목적)이 세칙은 「발전기금에 관한 규정」 제17조에 의거 발전기금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4-19〉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1. 04. 19. 개정 제2조(발전기금의 정의) · 시행 2021-03-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용어발전기금의 정의
    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본교에 무상으로발전을 출연위하여 기부된 현금․, 유가증권․, 부동산 및 연구․·업무용 물품, 수목,및 도서기타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각종물품 등의 기부금품과 적립금을 통칭말한다. 〈전면개정 2021-04-19〉
  2. 2006. 02. 28. 제정 제2조(용어의 정의) · 시행 2006-03-01
    기금이라 함은 본교에 무상으로 출연된 현금․유가증권․부동산 및 연구․업무용 물품, 수목, 도서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각종 기부금품을 통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