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보고)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3. 2. 1. 시행 · 개정 2023. 2. 13.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6번째 판 · 개정 2023. 2. 13. · 시행 2023. 2. 1. · 판 번호 1417
- 원문 지문
d980 49e7 f3b7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대외국제처장은 기금조성액을 수시로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고액의 발전기금을 기부받았을 때에는 기부자, 기부목적 및 재산의 내용에 관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9.
재무처는 자동이체 등 익명의 기부자로부터 기부가 발생하는 즉시 대외국제처로 알려야 하고, 매월 말 발전기금 통장잔액을 대외국제처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17.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발전기금에 관한 규정」(규정) 제3장 기금의 관리 및 운용 › 제9조(보고).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23-02-13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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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2
L1 「발전기금 기부자 예우에 관한 시행세칙」 제1조(목적)이 세칙은 「발전기금에 관한 규정」 제17조에 의거 발전기금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4-19〉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3. 02. 13. 개정 제9조(보고) · 시행 2023-02-01① 대외
협력국제처장은 기금조성액을 수시로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고액의 발전기금을 기부받았을 때에는 기부자, 기부목적 및 재산의 내용에 관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04-19〉 ② 재무실은처는 자동이체 등 익명의 기부자로부터 기부가 발생하는 즉시 대외협력국제처로 알려야 하고, 매월 말 발전기금 통장잔액을 대외협력국제처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02-17〉 - 2021. 04. 19. 개정 제9조(보고) · 시행 2021-03-01① 대외협력처장은 기금조성액을 수시로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고액의 발전기금을 기부
받았을 때에는 기부자, 기부목적,및 재산의 내용에 관하여지체 없이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04-19〉 ② 재무실은 자동이체 등 익명의 기부자로부터 기부가 발생하는 즉시 대외협력처로 알려야 하고, 매월 말 발전기금 통장잔액을 대외협력처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02-17〉 - 2014. 02. 17. 개정 제9조(보고) · 시행 2014-03-01① 대외협력처장은 기금조성액을 수시로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고액의 발전기금을 기부 받았을 때에는 기부자, 기부목적, 및 재산의 내용에 관하여 지체 없이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무실은 자동이체 등 익명의 기부자로부터 기부가 발생하는 즉시 대외협력처로
보고하여알려야 하고, 매월 말 발전기금 통장잔액을 대외협력처로 통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02-17〉 - 2010. 10. 01. 개정 제9조(보고) · 시행 2010-10-10①대외협력처장은 기금조성액을 수시로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고액의 발전기금
을 기부 받았을 때에는 기부자, 기부목적, 및 재산의 내용에 관하여 지체 없이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재무실은 자동이체 등 익명의 기부자로부터 기부가 발생하는 즉시 대외협력처로 보고하여야 하고, 매월 말 발전기금 통장잔액을 대외협력처로 보고하여야 한다. - 2006. 02. 28. 제정 제9조(보고) · 시행 2006-03-01①대외협력처장은 기금조성액을 수시로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고액의 발전기금 을 기부 받았을 때에는 기부자, 기부목적, 및 재산의 내용에 관하여 지체없이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재무실은 자동이체 등 익명의 기부자로부터 기부가 발생하는 즉시 대외협력처로 보고하여야하고, 매월 말 발전기금 통장잔액을 대외협력처로 보고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