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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영수증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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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3. 2. 1. 시행 · 개정 2023. 2. 13.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6번째 판 · 개정 2023. 2. 13. · 시행 2023. 2. 1. · 판 번호 1417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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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현금 및 유가증권 기부자에게는 총장명의의 영수증을 재무처에서 발급하고, 부동산 및 연구․업무용 물품, 수목, 도서 등의 물품 기부자에게는 총장명의의 물품수령증을 대외국제처에서 발급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발전기금에 관한 규정」(규정) 제3장 기금의 관리 및 운용 › 제10조(영수증의 발급).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23-02-13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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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기부금 집행에 관한 시행세칙」 제1조(목적)본 세칙은 삼육대학교 「발전기금에 관한 규정」 제12조 4항의 기부금 집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L1 「발전기금 기부자 예우에 관한 시행세칙」 제1조(목적)이 세칙은 「발전기금에 관한 규정」 제17조에 의거 발전기금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4-19〉

관계 그래프

기구재무처제10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3. 02. 13. 개정 제10조(영수증의 발급) · 시행 2023-02-01
    현금 및 유가증권 기부자에게는 총장명의의 영수증을 재무실처에서 발급하고, 부동산 및 연구․업무용 물품, 수목, 도서 등의 물품 기부자에게는 총장명의의 물품수령증을 대외협력국제처에서 발급한다.
  2. 2006. 02. 28. 제정 제10조(영수증의 발급) · 시행 2006-03-01
    현금 및 유가증권 기부자에게는 총장명의의 영수증을 재무실에서 발급하고, 부동산 및 연구․업무용 물품, 수목, 도서 등의 물품 기부자에게는 총장명의의 물품수령증을 대외협력처에서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