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기금의 사용)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3. 2. 1. 시행 · 개정 2023. 2. 13.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6번째 판 · 개정 2023. 2. 13. · 시행 2023. 2. 1. · 판 번호 1417
- 원문 지문
d980 49e7 f3b7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기금 및 기금의 운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이하 “수익금”이라 한다)은 매년 수입 및 지출예산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교육용시설, 기자재의 확충, 학생장학금, 기타 교육여건 개선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발전기금에 관한 규정」(규정) 제3장 기금의 관리 및 운용 › 제11조(기금의 사용). 소관 미지정. L0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2
L1 「발전기금 기부자 예우에 관한 시행세칙」 제1조(목적)이 세칙은 「발전기금에 관한 규정」 제17조에 의거 발전기금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4-19〉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06. 02. 28. 제정 제11조(기금의 사용) · 시행 2006-03-01기금 및 기금의 운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이하 “수익금”이라 한다)은 매년 수입 및 지출예산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교육용시설, 기자재의 확충, 학생장학금, 기타 교육여건 개선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