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12조(기금 관리운영 및 집행)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3. 2. 1. 시행 · 개정 2023. 2. 13.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6번째 판 · 개정 2023. 2. 13. · 시행 2023. 2. 1. · 판 번호 1417
원문 지문
d980 49e7 f3b7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기금의 예산편성부서는 기금 예산편성결과를 대외국제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기금의 집행부서는 기금 집행결과를 대외국제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대외국제처장은 연차보고서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발전기금 집행결과와 기부 현황을 기부자에게 고지한다.
기부금의 집행은 「기부금 집행에 관한 시행세칙」을 세부사항으로 정하고 이를 준용하여 집행한다.
전면개정 2021. 4. 19.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발전기금에 관한 규정」(규정) 제3장 기금의 관리 및 운용 › 제12조(기금 관리운영 및 집행). 소관 미지정. L0
  2. 기부금 집행에 관한 시행세칙을(를) 준용합니다. 준용 대상의 요건을 이 조문의 사안에 맞춰 읽습니다. L1
  3.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기부금 집행에 관한 시행세칙」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4. 마지막으로 2023-02-13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L1 「기부금 집행에 관한 시행세칙」 제1조(목적)본 세칙은 삼육대학교 「발전기금에 관한 규정」 제12조 4항의 기부금 집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2
L1 「기부금 집행에 관한 시행세칙」 제1조(목적)본 세칙은 삼육대학교 「발전기금에 관한 규정」 제12조 4항의 기부금 집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L1 「발전기금 기부자 예우에 관한 시행세칙」 제1조(목적)이 세칙은 「발전기금에 관한 규정」 제17조에 의거 발전기금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4-19〉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3. 02. 13. 개정 제12조(기금 관리운영 및 집행) · 시행 2023-02-01
    ① 기금의 예산편성부서는 기금 예산편성결과를 대외협력국제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집행부서는 기금 집행결과를 대외협력국제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대외협력국제처장은 연차보고서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발전기금 집행결과와 기부 현황을 기부자에게 고지한다. ④ 기부금의 집행은 「기부금 집행에 관한 시행세칙」을 세부사항으로 정하고 이를 준용하여 집행한다. 〈전면개정 2021-04-19〉
  2. 2021. 04. 19. 개정 제12조(기금 관리운영 및 집행) · 시행 2021-03-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기금 관리운용계획영 및 집행
    위원회① 기금의 위원장은예산편성부서는 기금관리운용계획을 회계연도예산편성결과를 개시대외협력처에 1개월통보하여야 전에한다. ② 위원회기금의 심의집행부서는 기금 집행결과를 거쳐대외협력처에 총통보하여야 한다. ③ 대외협력처장은 및연차보고서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발전기금 집행정협결과와 기부 현황을 기부자에게 고지한다. ④ 기부금의회의 승인집행은 「기부금 집행에 관한 시행세칙」을 받아야세부사항으로 정하고 이를 준용하여 집행한다. 〈전면개정 2021-04-19〉
  3. 2006. 02. 28. 제정 제12조(기금관리운용계획) · 시행 2006-03-01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금관리운용계획을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 및 행정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