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기금 관리운영 및 집행)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3. 2. 1. 시행 · 개정 2023. 2. 13.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6번째 판 · 개정 2023. 2. 13. · 시행 2023. 2. 1. · 판 번호 1417
- 원문 지문
d980 49e7 f3b7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기금의 예산편성부서는 기금 예산편성결과를 대외국제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기금의 집행부서는 기금 집행결과를 대외국제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대외국제처장은 연차보고서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발전기금 집행결과와 기부 현황을 기부자에게 고지한다.
기부금의 집행은 「기부금 집행에 관한 시행세칙」을 세부사항으로 정하고 이를 준용하여 집행한다.
전면개정 2021. 4. 19.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발전기금에 관한 규정」(규정) 제3장 기금의 관리 및 운용 › 제12조(기금 관리운영 및 집행). 소관 미지정. L0
- 기부금 집행에 관한 시행세칙을(를) 준용합니다. 준용 대상의 요건을 이 조문의 사안에 맞춰 읽습니다. L1
-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기부금 집행에 관한 시행세칙」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3-02-13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인용 규정
준용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2
L1 「발전기금 기부자 예우에 관한 시행세칙」 제1조(목적)이 세칙은 「발전기금에 관한 규정」 제17조에 의거 발전기금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4-19〉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3. 02. 13. 개정 제12조(기금 관리운영 및 집행) · 시행 2023-02-01① 기금의 예산편성부서는 기금 예산편성결과를 대외
협력국제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집행부서는 기금 집행결과를 대외협력국제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대외협력국제처장은 연차보고서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발전기금 집행결과와 기부 현황을 기부자에게 고지한다. ④ 기부금의 집행은 「기부금 집행에 관한 시행세칙」을 세부사항으로 정하고 이를 준용하여 집행한다. 〈전면개정 2021-04-19〉 - 2021. 04. 19. 개정 제12조(기금 관리운영 및 집행) · 시행 2021-03-01조문 연결 추정제목: 기금 관리운
용계획영 및 집행위원회① 기금의위원장은예산편성부서는 기금관리운용계획을회계연도예산편성결과를개시대외협력처에1개월통보하여야전에한다. ②위원회기금의심의집행부서는 기금 집행결과를거쳐대외협력처에총통보하여야 한다. ③ 대외협력처장은및연차보고서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발전기금 집행정협결과와 기부 현황을 기부자에게 고지한다. ④ 기부금의회의승인집행은 「기부금 집행에 관한 시행세칙」을받아야세부사항으로 정하고 이를 준용하여 집행한다. 〈전면개정 2021-04-19〉 - 2006. 02. 28. 제정 제12조(기금관리운용계획) · 시행 2006-03-01위원회의 위원장은 기금관리운용계획을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 및 행정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