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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제반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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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3. 2. 1. 시행 · 개정 2023. 2. 13.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6번째 판 · 개정 2023. 2. 13. · 시행 2023. 2. 1. · 판 번호 1417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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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기금의 조성과 관리에 필요한 제반 경비는 조성된 기금에서 충당하며 전년도 기금 조성액의 1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책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9.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발전기금에 관한 규정」(규정) 제3장 기금의 관리 및 운용 › 제13조(제반경비).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21-04-19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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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기부금 집행에 관한 시행세칙」 제1조(목적)본 세칙은 삼육대학교 「발전기금에 관한 규정」 제12조 4항의 기부금 집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L1 「발전기금 기부자 예우에 관한 시행세칙」 제1조(목적)이 세칙은 「발전기금에 관한 규정」 제17조에 의거 발전기금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4-19〉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1. 04. 19. 개정 제13조(제반경비) · 시행 2021-03-01
    기금의 조성과 관리에 필요한 제반 경비는 조성된 기금에서 충당하며 전년도 기금 조성액의 101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책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04-19〉
  2. 2006. 02. 28. 제정 제13조(제반경비) · 시행 2006-03-01
    기금의 조성과 관리에 필요한 제반 경비는 조성된 기금에서 충당하며 전년도 기금 조성액의 1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책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