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11조(기금의 사용)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3. 2. 1. 시행 · 개정 2023. 2. 13.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6번째 판 · 개정 2023. 2. 13. · 시행 2023. 2. 1. · 판 번호 1417
원문 지문
d980 49e7 f3b7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기금 및 기금의 운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이하 “수익금”이라 한다)은 매년 수입 및 지출예산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교육용시설, 기자재의 확충, 학생장학금, 기타 교육여건 개선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발전기금에 관한 규정」(규정) 제3장 기금의 관리 및 운용 › 제11조(기금의 사용). 소관 미지정. L0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2
L1 「기부금 집행에 관한 시행세칙」 제1조(목적)본 세칙은 삼육대학교 「발전기금에 관한 규정」 제12조 4항의 기부금 집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L1 「발전기금 기부자 예우에 관한 시행세칙」 제1조(목적)이 세칙은 「발전기금에 관한 규정」 제17조에 의거 발전기금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4-19〉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06. 02. 28. 제정 제11조(기금의 사용) · 시행 2006-03-01
    기금 및 기금의 운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이하 “수익금”이라 한다)은 매년 수입 및 지출예산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교육용시설, 기자재의 확충, 학생장학금, 기타 교육여건 개선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