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발전기금에 관한 규정 신구 대비

2010. 10. 1. 개정 (시행 2010. 10. 10.) → 2006. 2. 28. 제정 (시행 2006. 3. 1.) · 개정 4 · 신설 0 · 삭제 0

2006년 2월 28일 제정되었습니다.

이후 (2010. 10. 1.)2006. 2. 2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발전을 위하여 출연된 기금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기본지침을 정함으로 공정성과 효율성 제고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발전을 위하여 출연된 기금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기본지침을 정함으로 공정성과 효율성 제고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기금이라 함은 본교에 무상으로 출연된 현금․유가증권․부동산 및 연구․업무용 물품, 수목, 도서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각종 기부금품을 통칭한다.제2조(용어의 정의) 기금이라 함은 본교에 무상으로 출연된 현금․유가증권․부동산 및 연구․업무용 물품, 수목, 도서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각종 기부금품을 통칭한다.
제3조(기금의 종류) 기금은 사용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발전기금: 기부자가 기금의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출연한 기금 2. 지정발전기금: 기부자가 특정 대학(원), 학과(전공)에 지정하여 출연한 기금 3. 특별목적발전기금: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출연한 기금제3조(기금의 종류) 기금은 사용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발전기금: 기부자가 기금의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출연한 기금 2. 지정발전기금: 기부자가 특정 대학(원), 학과(전공)에 지정하여 출연한 기금 3. 특별목적발전기금: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출연한 기금
제4조(설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심의를 위하여 발전기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설치한다.제4조(설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심의를 위하여 발전기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설치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조성의 계획 및 예․결산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조성의 계획 및 예․결산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제6조(구성) 개정 ①위원회의 의장은 대외협력처장이 겸임하고 서기는 대외협력부장이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처장, 재무실장, 발전기금팀장, 발전기금담당직원(초청위원)으로 하고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제6조(구성) ①위원회의 의장은 대외협력처장이 겸임하고 서기는 대외협력부장이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재무실장, 대외협력과장, 발전기금담당직원(초청위원)으로 하고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회의) ①위원회 회의는 의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심의한 중요사항은 총장 및 행정협의회의 결의를 득하여야 한다.제7조(회의) ①위원회 회의는 의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심의한 중요사항은 총장 및 행정협의회의 결의를 득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접수) ①기금의 총괄관리는 기금 형태에 관계없이 대외협력처에서 관장한다. ②현금 및 유가증권은 본교 재무실에 입금하여 지출되어야 하며 별도의 계정과목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수증물품은 대외협력처와 소관부서에서 상호 협의하여 인수하고 전문가 의뢰 후 감정평가액을 산정한다. 다만, 수증물품의 관리는 소관부서에 관장한다. ④부동산 수증은 대외협력처에서 관장하고 소유권 이전 등의 권리보전에 관한 조치는 이사회의 수증 승인을 득한 후 법인에 의뢰한다. 부동산의 자산평가는 지방세법 및 지 세법시행령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한다.제8조(기금접수) ①기금의 총괄관리는 기금 형태에 관계없이 대외협력처에서 관장한다. ②현금 및 유가증권은 본교 재무실에 입금하여 지출되어야 하며 별도의 계정과목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수증물품은 대외협력처와 소관부서에서 상호 협의하여 인수하고 전문가 의뢰 후 감정평가액을 산정한다. 다만, 수증물품의 관리는 소관부서에 관장한다. ④부동산 수증은 대외협력처에서 관장하고 소유권 이전 등의 권리보전에 관한 조치는 이사회의 수증 승인을 득한 후 법인에 의뢰한다. 부동산의 자산평가는 지방세법 및 지 세법시행령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한다.
제9조(보고) 개정 ①대외협력처장은 기금조성액을 수시로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고액의 발전기금을 기부 받았을 때에는 기부자, 기부목적, 및 재산의 내용에 관하여 지체 없이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재무실은 자동이체 등 익명의 기부자로부터 기부가 발생하는 즉시 대외협력처로 보고하여야 하고, 매월 말 발전기금 통장잔액을 대외협력처로 보고하여야 한다.제9조(보고) ①대외협력처장은 기금조성액을 수시로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고액의 발전기금 을 기부 받았을 때에는 기부자, 기부목적, 및 재산의 내용에 관하여 지체없이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재무실은 자동이체 등 익명의 기부자로부터 기부가 발생하는 즉시 대외협력처로 보고하여야하고, 매월 말 발전기금 통장잔액을 대외협력처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영수증의 발급) 현금 및 유가증권 기부자에게는 총장명의의 영수증을 재무실에서 발급하고, 부동산 및 연구․업무용 물품, 수목, 도서 등의 물품 기부자에게는 총장명의의 물품수령증을 대외협력처에서 발급한다.제10조(영수증의 발급) 현금 및 유가증권 기부자에게는 총장명의의 영수증을 재무실에서 발급하고, 부동산 및 연구․업무용 물품, 수목, 도서 등의 물품 기부자에게는 총장명의의 물품수령증을 대외협력처에서 발급한다.
제11조(기금의 사용) 기금 및 기금의 운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이하 “수익금”이라 한다)은 매년 수입 및 지출예산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교육용시설, 기자재의 확충, 학생장학금, 기타 교육여건 개선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제11조(기금의 사용) 기금 및 기금의 운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이하 “수익금”이라 한다)은 매년 수입 및 지출예산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교육용시설, 기자재의 확충, 학생장학금, 기타 교육여건 개선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기금관리운용계획)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금관리운용계획을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 및 행정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12조(기금관리운용계획)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금관리운용계획을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 및 행정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제반경비) 기금의 조성과 관리에 필요한 제반 경비는 조성된 기금에서 충당하며 전년도 기금 조성액의 1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책정하여야 한다.제13조(제반경비) 기금의 조성과 관리에 필요한 제반 경비는 조성된 기금에서 충당하며 전년도 기금 조성액의 1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책정하여야 한다.
제14조(회계처리) 모든 기금은 본교 회계에 편입시키되 독립된 별도의 계정과목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제14조(회계처리) 모든 기금은 본교 회계에 편입시키되 독립된 별도의 계정과목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기금관리장부) 개정 재무실은 기금의 관리장부를 작성, 비치하고 기금관리 및 운영상황을 판단  할 수 있도록 이를 정리하고 대외협력처의 요청 시 이를 제공한다.제15조(기금관리장부) 재무실은 기금의 관리장부를 작성, 비치하고 기금관리 및 운영상황을 판단 할 수 있도록 이를 정리하고 대외협력처의 요청 시 이를 제공한다.
제16조(감사) 기금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기획조정실은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제16조(감사) 기금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기획조정실은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기부자에 대한 예우) 총장은 기부자에 대하여는 기부자의 고귀한 뜻을 영구히 기리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절한 예우를 하며 편의를 제공하며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제17조(기부자에 대한 예우) 총장은 기부자에 대하여는 기부자의 고귀한 뜻을 영구히 기리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절한 예우를 하며 편의를 제공하며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8조(기금유치공로자에 대한 포상) 개정 기금유치공로자에 대하여 조성실적에 따라 포상을 지급하되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제18조(기금유치자에 대한 보상) 기금조성에 기여한 교직원에 대하여 조성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되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9조(보칙)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제19조(보칙)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