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발전기금에 관한 규정 신구 대비

2021. 4. 19. 개정 (시행 2021. 3. 1.) → 2016. 2. 29. 개정 (시행 2016. 3. 1.) · 개정 13 · 신설 0 · 삭제 1

2016년 2월 29일 개정되었습니다.

이후 (2021. 4. 19.)2016. 2. 29.
제2조(발전기금의 정의) 개정 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본교 발전을 위하여 기부된 현금, 유가증권, 부동산 및 연구·업무용 물품 및 기타 재산가치가 있는 물품 등의 기부금품과 적립금을 말한다. 〈전면개정 2021-04-19〉제2조(용어의 정의) 기금이라 함은 본교에 무상으로 출연된 현금․유가증권․부동산 및 연구․업무용 물품, 수목, 도서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각종 기부금품을 통칭한다.
제3조(발전기금의 종류) 개정 기부금은 그 용도와 사용범위 또는 자산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일반발전기금 : 기부자가 기금의 사용 용도나 그 집행부서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출연한 기부금 2. 지정발전기금 : 기부자가 장학금·건축비 등 사용 용도나 집행부서를 지정하여 출연한 기부금 3. 수증물품 : 기부자가 도서자료, 골동품·고서화 등 문화재, 실험기자재, 유가증권, 용역 등 교육용 물품 〈전면개정 2021-04-19〉제3조(기금의 종류) 기금은 사용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발전기금: 기부자가 기금의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출연한 기금 2. 지정발전기금: 기부자가 특정 대학(원), 학과(전공)에 지정하여 출연한 기금 3. 특별목적발전기금: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출연한 기금
제4조(설치) 개정 발전기금 전반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발전기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발전기금확대위원회(이하 “확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4-02-17〉 〈전면개정 2021-04-19〉제4조(설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심의를 위하여 발전기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함)와 발전기금확대위원회(이하 “확대위원회”라함)를 설치한다. 〈개정 2014-02-17〉
제5조(기능) 개정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결의한다. 〈개정 2016-02-29〉 1. 기금조성의 계획 및 예·결산에 관한 사항 2. 기금 집행 및 사용에 관한 사항 3. 기금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 4. 기금 유치 공헌자의 보상에 관한 사항 5.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확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결의한다. 1. 발전기금 모금위원 교육에 관한 사항 2. 발전기금 학과 배분에 관한 사항 3. 학과 발전기금 모금에 관한 사항 〈전면개정 2014-02-17〉제5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결의한다. 1. 기금조성의 계획 및 예·결산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6-02-29〉 ② 확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결의한다. 1. 발전기금 모금위원 교육에 관한 사항 2. 발전기금 학과 배분에 관한 사항 3. 학과 발전기금 모금에 관한 사항 〈전면개정 2014-02-17〉
제6조(위원장과 위원) 개정 ①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1. 위원장: 대외협력처장 2. 서 기: 대외협력팀장 3. 위 원 : 기획처장, 학생처장, 연구산학처장, 재무실장, 발전기금담당자(1), (초청위원) 내부감사 ② 확대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21-04-19〉 1. 위원장: 대외협력처장 2. 서 기: 대외협력팀장 3. 위 원 : 기획처장, 학생처장, 연구산학처장, 재무실장, 발전기금담당자(1), 발전기금결산담당자, 학과(부)장, 5급이상 전 직원 4. 〈삭제 2021-04-19〉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전면개정 2014-02-17〉 〈개정 2016-02-29〉 [제목개정 2021.04.19.]제6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대외협력처장 2. 서 기: 대외협력팀장 3. 위 원: 기획처장, 학생지원처장, 인성교육원장, 재무실장, 초청(발전기금담당자(1)) 〈개정 2016-02-29〉 ② 확대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대외협력처장 2. 서 기: 대외협력팀장 3. 위 원: 기획처장, 학생지원처장, 인성교육원장, 재무실장, 초청(발전기금담당자(1), 발전기금결산담당자) 4. 임명직위원: 교수 25명, 5급이상 전 직원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전면개정 2014-02-17〉 〈개정 2016-02-29〉
제7조(회의) 개정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02-17〉 ②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심의한 중요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02-17〉〈개정 2019-04-19〉 ③ 확대위원회는 위원장이 발전기금의 학과배분에 관한 사항, 발전기금 모금 위원 교육 및 학과 발전기금 모금에 관한 사항 발생 시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1-04-19〉제7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02-17〉 ② 확대위원회는 위원장이 발전기금의 학과배분에 관한 사항, 발전기금 모금 위원 교육 및 학과 발전기금 모금에 관한 사항 발생 시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4-02-17〉
제8조(기금 접수와 관리) 개정 ① 기금의 총괄관리는 기금 형태에 관계없이 대외협력처에서 관장한다. ② 현금 및 유가증권은 본교 재무실에 입금하여 지출되어야 하며 별도의 계정과목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증물품은 대외협력처와 소관부서에서 상호 협의하여 인수하고 전문가 의뢰 후 감정평가액을 산정한다. 다만, 수증물품의 관리는 소관부서에 관장한다. ④ 부동산을 수증한 경우 접수는 대외협력처에서 관장하고 소유권 이전 등의 권리 보전에 관한 조치는 이사회의 수증 승인을 득한 후 법인에 의뢰한다. 부동산의 자산평가는 지방세법 시행령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 또는 전문 감정평가 기관의 감정평가액에 의한다. 〈개정 2021-04-19〉 ⑤ 기부금의 모금, 관리 등 비용의 부담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21-04-19〉 ⑥ 다음의 경우에는 기부금을 기부자에게 환원할 수 있다.〈신설 2021-04-19〉 1. 기부약정서에 환원에 대한 조건과 기간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을 경우 2. 법적으로 기부금을 환원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 3. 행정상의 착오와 오류로 인해 기부금 수령이 잘못 되었을 경우 ⑦ 다음의 경우에는 기부금을 받지 않을 수 있다.〈신설 2021-04-19〉 1. 기부금의 집행 권한이 대학이나 학과가 아닌 개인에게 있는 경우 2. 연구소 기부금을 소속 관련 교수의 친인척이나 소속 대학원생이 기부할 경우 3. 기부자의 기부 조건이 대학의 설립 이념과 맞지 않을 경우 [제목개정 2021.04.19.]제8조(기금접수) ① 기금의 총괄관리는 기금 형태에 관계없이 대외협력처에서 관장한다. ② 현금 및 유가증권은 본교 재무실에 입금하여 지출되어야 하며 별도의 계정과목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증물품은 대외협력처와 소관부서에서 상호 협의하여 인수하고 전문가 의뢰 후 감정평가액을 산정한다. 다만, 수증물품의 관리는 소관부서에 관장한다. ④ 부동산 수증은 대외협력처에서 관장하고 소유권 이전 등의 권리보전에 관한 조치는 이사회의 수증 승인을 득한 후 법인에 의뢰한다. 부동산의 자산평가는 지방세법 및 지 세법시행령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한다.
제9조(보고) 개정 ① 대외협력처장은 기금조성액을 수시로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고액의 발전기금을 기부받았을 때에는 기부자, 기부목적 및 재산의 내용에 관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04-19〉 ② 재무실은 자동이체 등 익명의 기부자로부터 기부가 발생하는 즉시 대외협력처로 알려야 하고, 매월 말 발전기금 통장잔액을 대외협력처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02-17〉제9조(보고) ① 대외협력처장은 기금조성액을 수시로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고액의 발전기금을 기부 받았을 때에는 기부자, 기부목적, 및 재산의 내용에 관하여 지체 없이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무실은 자동이체 등 익명의 기부자로부터 기부가 발생하는 즉시 대외협력처로 알려야 하고, 매월 말 발전기금 통장잔액을 대외협력처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02-17〉
제12조(기금 관리운영 및 집행) 개정 ① 기금의 예산편성부서는 기금 예산편성결과를 대외협력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집행부서는 기금 집행결과를 대외협력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대외협력처장은 연차보고서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발전기금 집행결과와 기부 현황을 기부자에게 고지한다. ④ 기부금의 집행은 「기부금 집행에 관한 시행세칙」을 세부사항으로 정하고 이를 준용하여 집행한다. 〈전면개정 2021-04-19〉제12조(기금관리운용계획)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금관리운용계획을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 및 행정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제반경비) 개정 기금의 조성과 관리에 필요한 제반 경비는 조성된 기금에서 충당하며 전년도 기금 조성액의 1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책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04-19〉제13조(제반경비) 기금의 조성과 관리에 필요한 제반 경비는 조성된 기금에서 충당하며 전년도 기금 조성액의 1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책정하여야 한다.
제16조(회계감사) 개정 각 발전기금의 집행부서는 기금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본교의 내부감사 계획에 따라 내부감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4-02-17〉 〈전면개정 2021-04-19〉제16조(감사) 기금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본교의 내부감사 계획에 따라 년 1회 이상 내부감사를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4-02-17〉
제17조(기부자에 대한 예우) 개정 총장은 기부자의 고귀한 뜻을 영구히 기리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절한 예우를 하며 「발전기금 기부자 예우에 관한 시행세칙」을 세부사항으로 정하고 이를 준용하여 예우한다. 〈전면개정 2014-02-17〉제17조(기부자에 대한 예우 및 기부금의 집행) ① 총장은  기부자의 고귀한 뜻을 영구히 기리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절한 예우를 하며 편의를 제공하되 “대학 발전기금 기부자 예우에 관한 시행세칙”을 세부사항으로 정하고 이를 준용하여 예우한다. ② 기부금의 집행은 “기부금 집행에 관한 시행세칙”을 세부사항으로 정하고 이를 준용하여 집행한다. 〈전면개정 2014-02-17〉
제18조(기금유치공로자에 대한 포상) 개정 기금조성에 기여한 공로자에 대하여 조성실적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되 「발전기금 유치자 예우에 관한 시행세칙」을 세부사항으로 정하고 이에 준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1-04-19〉제18조(기금유치공로자에 대한 포상) 기금조성에 기여한 공로자에 대하여 조성실적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되 세부시행 세칙에 준용하여 지급한다.
제18조의2(주관부서) 삭제 발전기금의 관리·사용 및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무는 대외협력처장이 주관한다. [조신설 2021.04.19.]〈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