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기금에 관한 규정 신구 대비
2023. 2. 13. 개정 (시행 2023. 2. 1.) → 2021. 4. 19. 개정 (시행 2021. 3. 1.) · 개정 9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1년 4월 19일 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23. 2. 13.) | 2021. 4.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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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기능) 개정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결의한다. 〈개정 2016-02-29〉 1. 기금조성의 계획 및 예·결산에 관한 사항 2. 기금 집행 및 사용에 관한 사항 3. 기금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 4. 기금 유치 공헌자의 보상에 관한 사항 5.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현물(부동산, 그림, 도서 등) 기부에 관한 사항 ② 확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결의한다. 1. 발전기금 모금위원 교육에 관한 사항 2. 발전기금 학과 배분에 관한 사항 3. 학과 발전기금 모금에 관한 사항 〈전면개정 2014-02-17〉 | 제5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결의한다. 〈개정 2016-02-29〉 1. 기금조성의 계획 및 예·결산에 관한 사항 2. 기금 집행 및 사용에 관한 사항 3. 기금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 4. 기금 유치 공헌자의 보상에 관한 사항 5.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확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결의한다. 1. 발전기금 모금위원 교육에 관한 사항 2. 발전기금 학과 배분에 관한 사항 3. 학과 발전기금 모금에 관한 사항 〈전면개정 2014-02-17〉 |
| 제6조(위원장과 위원) 개정 ①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1. 위원장: 대외국제처장 2. 서 기: 대외국제팀장 3. 위 원 : 기획처장, 학생처장, 사무처장, 연구산학처장, 재무처장, 발전기금 담당자(1), (초청위원) 내부감사 ② 확대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21-04-19〉 1. 위원장: 대외국제처장 2. 서 기: 대외국제팀장 3. 위 원 : 기획처장, 학생처장, 연구산학처장, 재무처장, 발전기금담당자(1), 발전기금결산담당자, 학과(부)장, 5급이상 전 직원 4. 〈삭제 2021-04-19〉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전면개정 2014-02-17〉 〈개정 2016-02-29〉 [제목개정 2021.04.19.] | 제6조(위원장과 위원) ①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1. 위원장: 대외협력처장 2. 서 기: 대외협력팀장 3. 위 원 : 기획처장, 학생처장, 연구산학처장, 재무실장, 발전기금담당자(1), (초청위원) 내부감사 ② 확대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21-04-19〉 1. 위원장: 대외협력처장 2. 서 기: 대외협력팀장 3. 위 원 : 기획처장, 학생처장, 연구산학처장, 재무실장, 발전기금담당자(1), 발전기금결산담당자, 학과(부)장, 5급이상 전 직원 4. 〈삭제 2021-04-19〉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전면개정 2014-02-17〉 〈개정 2016-02-29〉 [제목개정 2021.04.19.] |
| 제8조(기금 접수와 관리) 개정 ① 기금의 총괄관리는 기금 형태에 관계없이 대외국제처에서 관장한다. ② 현금 및 유가증권은 본교 재무처에 입금하여 지출되어야 하며 별도의 계정과목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증물품은 대외국제처와 소관부서에서 상호 협의하여 인수하고 전문가 의뢰 후 감정평가액을 산정한다. 다만, 수증물품의 관리는 소관부서에 관장한다. ④ 부동산을 수증한 경우 접수는 대외국제처에서 관장하고 소유권 이전 등의 권리 보전에 관한 조치는 이사회의 수증 승인을 득한 후 법인에 의뢰한다. 부동산의 자산평가는 지방세법 시행령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 또는 전문 감정평가 기관의 감정평가액에 의한다. 〈개정 2021-04-19〉 ⑤ 기부금의 모금, 관리 등 비용의 부담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21-04-19〉 ⑥ 다음의 경우에는 기부금을 기부자에게 환원할 수 있다.〈신설 2021-04-19〉 1. 기부약정서에 환원에 대한 조건과 기간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을 경우 2. 법적으로 기부금을 환원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 3. 행정상의 착오와 오류로 인해 기부금 수령이 잘못 되었을 경우 ⑦ 다음의 경우에는 기부금을 받지 않을 수 있다.〈신설 2021-04-19〉 1. 기부금의 집행 권한이 대학이나 학과가 아닌 개인에게 있는 경우 2. 연구소 기부금을 소속 관련 교수의 친인척, 강사, 소속 대학원생이 기부할 경우 3. 기부자의 기부 조건이 대학의 설립 이념과 맞지 않을 경우 ⑧ 다음의 경우에는 연구소(센터)의 기부금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02-13〉 1. 기부자가 연구소(센터)와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경우 2. 해당 연구소(센터) 수상 상금인 경우 3. 그 외 특별한 경우에는 발전기금기원회 결의를 통하여 기부금을 받을수 있다. [제목개정 2021.04.19.] | 제8조(기금 접수와 관리) ① 기금의 총괄관리는 기금 형태에 관계없이 대외협력처에서 관장한다. ② 현금 및 유가증권은 본교 재무실에 입금하여 지출되어야 하며 별도의 계정과목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증물품은 대외협력처와 소관부서에서 상호 협의하여 인수하고 전문가 의뢰 후 감정평가액을 산정한다. 다만, 수증물품의 관리는 소관부서에 관장한다. ④ 부동산을 수증한 경우 접수는 대외협력처에서 관장하고 소유권 이전 등의 권리 보전에 관한 조치는 이사회의 수증 승인을 득한 후 법인에 의뢰한다. 부동산의 자산평가는 지방세법 시행령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 또는 전문 감정평가 기관의 감정평가액에 의한다. 〈개정 2021-04-19〉 ⑤ 기부금의 모금, 관리 등 비용의 부담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21-04-19〉 ⑥ 다음의 경우에는 기부금을 기부자에게 환원할 수 있다.〈신설 2021-04-19〉 1. 기부약정서에 환원에 대한 조건과 기간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을 경우 2. 법적으로 기부금을 환원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 3. 행정상의 착오와 오류로 인해 기부금 수령이 잘못 되었을 경우 ⑦ 다음의 경우에는 기부금을 받지 않을 수 있다.〈신설 2021-04-19〉 1. 기부금의 집행 권한이 대학이나 학과가 아닌 개인에게 있는 경우 2. 연구소 기부금을 소속 관련 교수의 친인척이나 소속 대학원생이 기부할 경우 3. 기부자의 기부 조건이 대학의 설립 이념과 맞지 않을 경우 [제목개정 2021.04.19.] |
| 제9조(보고) 개정 ① 대외국제처장은 기금조성액을 수시로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고액의 발전기금을 기부받았을 때에는 기부자, 기부목적 및 재산의 내용에 관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04-19〉 ② 재무처는 자동이체 등 익명의 기부자로부터 기부가 발생하는 즉시 대외국제처로 알려야 하고, 매월 말 발전기금 통장잔액을 대외국제처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02-17〉 | 제9조(보고) ① 대외협력처장은 기금조성액을 수시로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고액의 발전기금을 기부받았을 때에는 기부자, 기부목적 및 재산의 내용에 관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04-19〉 ② 재무실은 자동이체 등 익명의 기부자로부터 기부가 발생하는 즉시 대외협력처로 알려야 하고, 매월 말 발전기금 통장잔액을 대외협력처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02-17〉 |
| 제10조(영수증의 발급) 개정 현금 및 유가증권 기부자에게는 총장명의의 영수증을 재무처에서 발급하고, 부동산 및 연구․업무용 물품, 수목, 도서 등의 물품 기부자에게는 총장명의의 물품수령증을 대외국제처에서 발급한다. | 제10조(영수증의 발급) 현금 및 유가증권 기부자에게는 총장명의의 영수증을 재무실에서 발급하고, 부동산 및 연구․업무용 물품, 수목, 도서 등의 물품 기부자에게는 총장명의의 물품수령증을 대외협력처에서 발급한다. |
| 제12조(기금 관리운영 및 집행) 개정 ① 기금의 예산편성부서는 기금 예산편성결과를 대외국제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집행부서는 기금 집행결과를 대외국제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대외국제처장은 연차보고서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발전기금 집행결과와 기부 현황을 기부자에게 고지한다. ④ 기부금의 집행은 「기부금 집행에 관한 시행세칙」을 세부사항으로 정하고 이를 준용하여 집행한다. 〈전면개정 2021-04-19〉 | 제12조(기금 관리운영 및 집행) ① 기금의 예산편성부서는 기금 예산편성결과를 대외협력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집행부서는 기금 집행결과를 대외협력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대외협력처장은 연차보고서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발전기금 집행결과와 기부 현황을 기부자에게 고지한다. ④ 기부금의 집행은 「기부금 집행에 관한 시행세칙」을 세부사항으로 정하고 이를 준용하여 집행한다. 〈전면개정 2021-04-19〉 |
| 제15조(기금관리장부) 개정 재무처는 기금의 관리장부를 작성, 비치하고 기금관리 및 운영상황을 판단 할 수 있도록 이를 정리하고 대외국제처의 요청 시 이를 제공한다. | 제15조(기금관리장부) 재무실은 기금의 관리장부를 작성, 비치하고 기금관리 및 운영상황을 판단 할 수 있도록 이를 정리하고 대외협력처의 요청 시 이를 제공한다. |
| 제18조(기금유치공로자에 대한 포상) 개정 기금조성에 기여한 공로자에 대하여 조성실적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되 「발전기금 유치자 예우에 관한 시행세칙」을 세부사항으로 정하고 이에 준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1-04-19〉 | 제18조(기금유치공로자에 대한 포상) 기금조성에 기여한 공로자에 대하여 조성실적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되 「발전기금 유치자 예우에 관한 시행세칙」을 세부사항으로 정하고 이에 준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1-04-19〉 |
| 제18조의2(주관부서) 개정 발전기금의 관리·사용 및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무는 대외국제처장이 주관한다. [조신설 2021.04.19.] | 제18조의2(주관부서) 발전기금의 관리·사용 및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무는 대외협력처장이 주관한다. [조신설 2021.04.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