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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금에 관한 규정 신구 대비

2006. 2. 28. 제정 (시행 2006. 3. 1.) → 2010. 10. 1. 개정 (시행 2010. 10. 10.) · 개정 4 · 신설 0 · 삭제 0

2010년 10월 1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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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금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처장"으로 하고, "대외협력과장"을 "발전기금팀장"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보고) ①대외협력처장은 기금조성액을 수시로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고액의 발전기금을 기부 받았을 때에는 기부자, 기부목적, 및 재산의 내용에 관하여 지체 없이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재무실은 자동이체 등 익명의 기부자로부터 기부가 발생하는 즉시 대외협력처로 보고하여야 하고, 매월 말 발전기금 통장잔액을 대외협력처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중 "판단 할"을 "판단 할"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기금유치자에 대한 보상"을 "기금유치공로자에 대한 포상"으로 한다.

제18조 중 "기금조성에 기여한 교직원에 대하여"를 "기금유치공로자에 대하여"로 하고, "인센티브를"을 "포상을"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06. 2. 28.)2010. 10. 1.
제6조(구성) 개정 ①위원회의 의장은 대외협력처장이 겸임하고 서기는 대외협력부장이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재무실장, 대외협력과장, 발전기금담당직원(초청위원)으로 하고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제6조(구성) ①위원회의 의장은 대외협력처장이 겸임하고 서기는 대외협력부장이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처장, 재무실장, 발전기금팀장, 발전기금담당직원(초청위원)으로 하고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보고) 개정 ①대외협력처장은 기금조성액을 수시로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고액의 발전기금 을 기부 받았을 때에는 기부자, 기부목적, 및 재산의 내용에 관하여 지체없이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재무실은 자동이체 등 익명의 기부자로부터 기부가 발생하는 즉시 대외협력처로 보고하여야하고, 매월 말 발전기금 통장잔액을 대외협력처로 보고하여야 한다.제9조(보고) ①대외협력처장은 기금조성액을 수시로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고액의 발전기금을 기부 받았을 때에는 기부자, 기부목적, 및 재산의 내용에 관하여 지체 없이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재무실은 자동이체 등 익명의 기부자로부터 기부가 발생하는 즉시 대외협력처로 보고하여야 하고, 매월 말 발전기금 통장잔액을 대외협력처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기금관리장부) 개정 재무실은 기금의 관리장부를 작성, 비치하고 기금관리 및 운영상황을 판단 할 수 있도록 이를 정리하고 대외협력처의 요청 시 이를 제공한다.제15조(기금관리장부) 재무실은 기금의 관리장부를 작성, 비치하고 기금관리 및 운영상황을 판단  할 수 있도록 이를 정리하고 대외협력처의 요청 시 이를 제공한다.
제18조(기금유치자에 대한 보상) 개정 기금조성에 기여한 교직원에 대하여 조성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되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제18조(기금유치공로자에 대한 포상) 기금유치공로자에 대하여 조성실적에 따라 포상을 지급하되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