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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금에 관한 규정 신구 대비

2010. 10. 1. 개정 (시행 2010. 10. 10.) → 2014. 2. 17. 개정 (시행 2014. 3. 1.) · 개정 9 · 신설 0 · 삭제 0

2014년 2월 17일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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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금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위원회”라 함)를 설치한다."를 "“위원회”라함)와 발전기금확대위원회(이하 “확대위원회”라함)를 설치한다."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결의한다. 1. 기금조성의 계획 및 예.결산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3.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 4. 발전기금 모금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② 확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결의한다. 1. 발전기금 모금위원 교육에 관한 사항 2. 발전기금 학과 배분에 관한 사항 3. 학과 발전기금 모금에 관한 사항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대외협력처장 2. 서 기: 발전기금팀장 3. 위 원: 기획처장, 학생지원처장, 재무실장, 초청(발전기금담당자) ② 확대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대외협력처장 2. 서 기: 발전기금팀장 3. 위 원: 기획처장, 학생지원처장, 재무실장, 초청(발전기금담당자, 발전기금결산담당) 4. 임명직위원: 각 학과별 교수 1명, 5급이상 직원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확대위원회는 위원장이 발전기금의 학과배분에 관한 사항, 발전기금 모금 위원 교육 및 학과 발전기금 모금에 관한 사항 발생 시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제1항 중 "①기금"을 "① 기금"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②현금"을 "② 현금"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③수증물품"을 "③ 수증물품"으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④부동산"을 "④ 부동산"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보고) ① 대외협력처장은 기금조성액을 수시로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고액의 발전기금을 기부 받았을 때에는 기부자, 기부목적, 및 재산의 내용에 관하여 지체 없이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무실은 자동이체 등 익명의 기부자로부터 기부가 발생하는 즉시 대외협력처로 알려야 하고, 매월 말 발전기금 통장잔액을 대외협력처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감사) 기금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본교의 내부감사 계획에 따라 년 1회 이상 내부감사를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기부자에 대한 예우 및 기부금의 집행) ① 총장은  기부자의 고귀한 뜻을 영구히 기리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절한 예우를 하며 편의를 제공하되 “대학 발전기금 기부자 예우에 관한 시행세칙”을 세부사항으로 정하고 이를 준용하여 예우한다. ② 기부금의 집행은 “기부금 집행에 관한 시행세칙”을 세부사항으로 정하고 이를 준용하여 집행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기금유치공로자에 대한 포상) 기금조성에 기여한 공로자에 대하여 조성실적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되 세부시행 세칙에 준용하여 지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10. 10. 1.)2014. 2. 17.
제4조(설치) 개정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심의를 위하여 발전기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설치한다.제4조(설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심의를 위하여 발전기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함)와 발전기금확대위원회(이하 “확대위원회”라함)를 설치한다. 〈개정 2014-02-17〉
제5조(기능) 개정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조성의 계획 및 예․결산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제5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결의한다. 1. 기금조성의 계획 및 예.결산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3.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 4. 발전기금 모금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② 확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결의한다. 1. 발전기금 모금위원 교육에 관한 사항 2. 발전기금 학과 배분에 관한 사항 3. 학과 발전기금 모금에 관한 사항 〈전면개정 2014-02-17〉
제6조(구성) 개정 ①위원회의 의장은 대외협력처장이 겸임하고 서기는 대외협력부장이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처장, 재무실장, 발전기금팀장, 발전기금담당직원(초청위원)으로 하고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제6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대외협력처장 2. 서 기: 발전기금팀장 3. 위 원: 기획처장, 학생지원처장, 재무실장, 초청(발전기금담당자) ② 확대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대외협력처장 2. 서 기: 발전기금팀장 3. 위 원: 기획처장, 학생지원처장, 재무실장, 초청(발전기금담당자, 발전기금결산담당) 4. 임명직위원: 각 학과별 교수 1명, 5급이상 직원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전면개정 2014-02-17〉
제7조(회의) 개정 ①위원회 회의는 의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심의한 중요사항은 총장 및 행정협의회의 결의를 득하여야 한다.제7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02-17〉 ② 확대위원회는 위원장이 발전기금의 학과배분에 관한 사항, 발전기금 모금 위원 교육 및 학과 발전기금 모금에 관한 사항 발생 시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4-02-17〉
제8조(기금접수) 개정 ①기금의 총괄관리는 기금 형태에 관계없이 대외협력처에서 관장한다. ②현금 및 유가증권은 본교 재무실에 입금하여 지출되어야 하며 별도의 계정과목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수증물품은 대외협력처와 소관부서에서 상호 협의하여 인수하고 전문가 의뢰 후 감정평가액을 산정한다. 다만, 수증물품의 관리는 소관부서에 관장한다. ④부동산 수증은 대외협력처에서 관장하고 소유권 이전 등의 권리보전에 관한 조치는 이사회의 수증 승인을 득한 후 법인에 의뢰한다. 부동산의 자산평가는 지방세법 및 지 세법시행령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한다.제8조(기금접수) ① 기금의 총괄관리는 기금 형태에 관계없이 대외협력처에서 관장한다. ② 현금 및 유가증권은 본교 재무실에 입금하여 지출되어야 하며 별도의 계정과목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증물품은 대외협력처와 소관부서에서 상호 협의하여 인수하고 전문가 의뢰 후 감정평가액을 산정한다. 다만, 수증물품의 관리는 소관부서에 관장한다. ④ 부동산 수증은 대외협력처에서 관장하고 소유권 이전 등의 권리보전에 관한 조치는 이사회의 수증 승인을 득한 후 법인에 의뢰한다. 부동산의 자산평가는 지방세법 및 지 세법시행령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한다.
제9조(보고) 개정 ①대외협력처장은 기금조성액을 수시로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고액의 발전기금을 기부 받았을 때에는 기부자, 기부목적, 및 재산의 내용에 관하여 지체 없이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재무실은 자동이체 등 익명의 기부자로부터 기부가 발생하는 즉시 대외협력처로 보고하여야 하고, 매월 말 발전기금 통장잔액을 대외협력처로 보고하여야 한다.제9조(보고) ① 대외협력처장은 기금조성액을 수시로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고액의 발전기금을 기부 받았을 때에는 기부자, 기부목적, 및 재산의 내용에 관하여 지체 없이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무실은 자동이체 등 익명의 기부자로부터 기부가 발생하는 즉시 대외협력처로 알려야 하고, 매월 말 발전기금 통장잔액을 대외협력처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02-17〉
제16조(감사) 개정 기금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기획조정실은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제16조(감사) 기금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본교의 내부감사 계획에 따라 년 1회 이상 내부감사를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4-02-17〉
제17조(기부자에 대한 예우) 개정 총장은 기부자에 대하여는 기부자의 고귀한 뜻을 영구히 기리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절한 예우를 하며 편의를 제공하며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제17조(기부자에 대한 예우 및 기부금의 집행) ① 총장은  기부자의 고귀한 뜻을 영구히 기리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절한 예우를 하며 편의를 제공하되 “대학 발전기금 기부자 예우에 관한 시행세칙”을 세부사항으로 정하고 이를 준용하여 예우한다. ② 기부금의 집행은 “기부금 집행에 관한 시행세칙”을 세부사항으로 정하고 이를 준용하여 집행한다. 〈전면개정 2014-02-17〉
제18조(기금유치공로자에 대한 포상) 개정 기금유치공로자에 대하여 조성실적에 따라 포상을 지급하되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제18조(기금유치공로자에 대한 포상) 기금조성에 기여한 공로자에 대하여 조성실적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되 세부시행 세칙에 준용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