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발전기금에 관한 규정 신구 대비

2014. 2. 17. 개정 (시행 2014. 3. 1.) → 2010. 10. 1. 개정 (시행 2010. 10. 10.) · 개정 9 · 신설 0 · 삭제 0

2010년 10월 1일 개정되었습니다.

이후 (2014. 2. 17.)2010. 10. 1.
제4조(설치) 개정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심의를 위하여 발전기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함)와 발전기금확대위원회(이하 “확대위원회”라함)를 설치한다. 〈개정 2014-02-17〉제4조(설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심의를 위하여 발전기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설치한다.
제5조(기능) 개정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결의한다. 1. 기금조성의 계획 및 예.결산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3.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 4. 발전기금 모금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② 확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결의한다. 1. 발전기금 모금위원 교육에 관한 사항 2. 발전기금 학과 배분에 관한 사항 3. 학과 발전기금 모금에 관한 사항 〈전면개정 2014-02-17〉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조성의 계획 및 예․결산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제6조(구성 및 임기) 개정 ①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대외협력처장 2. 서 기: 발전기금팀장 3. 위 원: 기획처장, 학생지원처장, 재무실장, 초청(발전기금담당자) ② 확대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대외협력처장 2. 서 기: 발전기금팀장 3. 위 원: 기획처장, 학생지원처장, 재무실장, 초청(발전기금담당자, 발전기금결산담당) 4. 임명직위원: 각 학과별 교수 1명, 5급이상 직원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전면개정 2014-02-17〉제6조(구성) ①위원회의 의장은 대외협력처장이 겸임하고 서기는 대외협력부장이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처장, 재무실장, 발전기금팀장, 발전기금담당직원(초청위원)으로 하고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회의) 개정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02-17〉 ② 확대위원회는 위원장이 발전기금의 학과배분에 관한 사항, 발전기금 모금 위원 교육 및 학과 발전기금 모금에 관한 사항 발생 시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4-02-17〉제7조(회의) ①위원회 회의는 의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심의한 중요사항은 총장 및 행정협의회의 결의를 득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접수) 개정 ① 기금의 총괄관리는 기금 형태에 관계없이 대외협력처에서 관장한다. ② 현금 및 유가증권은 본교 재무실에 입금하여 지출되어야 하며 별도의 계정과목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증물품은 대외협력처와 소관부서에서 상호 협의하여 인수하고 전문가 의뢰 후 감정평가액을 산정한다. 다만, 수증물품의 관리는 소관부서에 관장한다. ④ 부동산 수증은 대외협력처에서 관장하고 소유권 이전 등의 권리보전에 관한 조치는 이사회의 수증 승인을 득한 후 법인에 의뢰한다. 부동산의 자산평가는 지방세법 및 지 세법시행령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한다.제8조(기금접수) ①기금의 총괄관리는 기금 형태에 관계없이 대외협력처에서 관장한다. ②현금 및 유가증권은 본교 재무실에 입금하여 지출되어야 하며 별도의 계정과목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수증물품은 대외협력처와 소관부서에서 상호 협의하여 인수하고 전문가 의뢰 후 감정평가액을 산정한다. 다만, 수증물품의 관리는 소관부서에 관장한다. ④부동산 수증은 대외협력처에서 관장하고 소유권 이전 등의 권리보전에 관한 조치는 이사회의 수증 승인을 득한 후 법인에 의뢰한다. 부동산의 자산평가는 지방세법 및 지 세법시행령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한다.
제9조(보고) 개정 ① 대외협력처장은 기금조성액을 수시로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고액의 발전기금을 기부 받았을 때에는 기부자, 기부목적, 및 재산의 내용에 관하여 지체 없이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무실은 자동이체 등 익명의 기부자로부터 기부가 발생하는 즉시 대외협력처로 알려야 하고, 매월 말 발전기금 통장잔액을 대외협력처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02-17〉제9조(보고) ①대외협력처장은 기금조성액을 수시로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고액의 발전기금을 기부 받았을 때에는 기부자, 기부목적, 및 재산의 내용에 관하여 지체 없이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재무실은 자동이체 등 익명의 기부자로부터 기부가 발생하는 즉시 대외협력처로 보고하여야 하고, 매월 말 발전기금 통장잔액을 대외협력처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감사) 개정 기금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본교의 내부감사 계획에 따라 년 1회 이상 내부감사를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4-02-17〉제16조(감사) 기금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기획조정실은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기부자에 대한 예우 및 기부금의 집행) 개정 ① 총장은  기부자의 고귀한 뜻을 영구히 기리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절한 예우를 하며 편의를 제공하되 “대학 발전기금 기부자 예우에 관한 시행세칙”을 세부사항으로 정하고 이를 준용하여 예우한다. ② 기부금의 집행은 “기부금 집행에 관한 시행세칙”을 세부사항으로 정하고 이를 준용하여 집행한다. 〈전면개정 2014-02-17〉제17조(기부자에 대한 예우) 총장은 기부자에 대하여는 기부자의 고귀한 뜻을 영구히 기리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절한 예우를 하며 편의를 제공하며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8조(기금유치공로자에 대한 포상) 개정 기금조성에 기여한 공로자에 대하여 조성실적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되 세부시행 세칙에 준용하여 지급한다.제18조(기금유치공로자에 대한 포상) 기금유치공로자에 대하여 조성실적에 따라 포상을 지급하되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